가족회사는 유한회사가 좋다
1. 유한회사 핵심 개념
1) 법적 성격
법인격을 가진 상법상 회사
사원의 유한책임: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
비공개 회사: 주식회사처럼 주식의 양도 자유 없음
2) 설립
정관 작성 및 공증 필수
사원 수 제한: 50인 이하
출자금 전액 납입 필요
상법상 설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
3) 지배 구조
사원총회: 유일한 의사결정 기관
업무집행자: 사원이 직접 하거나 업무집행자를 따로 둘 수 있음
이사·이사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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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회사 주요 쟁점
1) 지분 양도 제한
정관 또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주식회사보다 양도 자유도 낮음 → 폐쇄성 강화
2) 자본금 증가·감소의 제한
주식회사의 자본금 변경보다 절차가 더 엄격하거나 제한적
3) 사원의 책임 범위
사원은 출자한 자본금 내에서만 책임 → 유한책임
업무집행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가능
4) 청산 및 해산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해산
해산 후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법인격이 소멸
5) 상속·상환 문제
사원이 사망하면 지분은 상속되나, 상속인의 회사 참여는 정관에 따라 제한 가능
일부 정관에서는 사망 시 자동 상환 조항을 두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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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회사 vs 주식회사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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