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골프리조트목사아들 불법촬영사건근황(2심)
1심에서는 2년실형이 선고되어 현재 감옥수감중이다. <판결>(2022.6.15)
구속은 언제 되었냐. 2021년 12월 11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미국LA로 도주하려다 그래도 한국경찰이 돈많은 재력가 목사 눈치 안보고 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서 체포되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이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이니까, 구속수감된지 대략 1년하고 10일이 경과했다.
당시에 목사아들은 왜 항상 이모양인지 탄식했던 사건이다.
저도 교회에 다니는데 37명 여자 섹스동영상 촬영해서 구속되심...씨발.
당시 보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MBC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범죄사실이 기정화되는 상황에서도 증거인멸보다는 몰카촬영영상 삭제하기가 아까웠는지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챙겨 미국으로 도주하려다가 인천공항 지하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는거 아니냐. (*목사집안은 뭔 돈이 이렇게 많냐?)
권씨 등은 수년간 서울 강남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37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며 개인비서 성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기소되기 한 달 전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가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권씨는 몰카 영상을 보관한 컴퓨터 3대를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에 보관한 상태였다. 권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발정섹스에 탐닉하면 통제불가인듯하다.
당시 안산에서 유명교회 목사 아들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촬영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심선고가 있었다.
1심에서는 37명 여성들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산의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에서 2년 실형이 선고됐다.(2022.6.15. 1심)
37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어제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형량은 1심때보다 줄어 1년 10개월로 감형되었다. 1년수형생활했으니까, 2023년 9월경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몰카촬영장비 세팅을 담당한 비서....목사아들은 개인비서까지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권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모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그러니까, 몰카 장착설치하고 몰카 촬영 도운 공범은 2022년 12월 21일 수요일날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소리다. )
피해자와 합의할려면 돈을 좀 썻을 텐데, 겨우 2개월 감형이라니..허무하다
1심에서 2년형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2개월 감형해줬다...목사님 신경 안써주신건가..??
2심재판부는 "권씨와 성씨가(= 몰카 공범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목사아들)권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주. 교회도 인수해서 세습도 해야되고, 교인들 볼 면목도 없으니까 강력하게 2심에 푸쉬한 것일까? 37명 몰카촬영 강력 상습성범죄자에게 이렇게 자비로운 2심재판부에 대해 경외스럽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향, 환경, 직업, 국적, 범행 성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 제한 명령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고지와 취업 제한을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 목사아들이니까. 품위유지가 매우 중요하니까? ?? 한국법원을 이해하려 하지말라)
특히 '위법 수집 증거'는 모두 배제돼야 한다는 권씨 측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 신상정보공개면제와 무죄선고는 차마 못하겠다는 적당한 타협으로 읽혀진다. 어짜피 1년 수형생활을 했기때문에 판사로서도 부담이 적다. 좀만 더 살면 되기에)
재판에선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저장 매체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동영상이 담긴 정보 저장매체 출력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취지에 비춰 예외적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찰해 유죄의 증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압수된 영상의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영상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맞다"(주. 증거수집절차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다. 즉, 위법수증증거 확보절차가 무조건 증거능력 불인정이 되는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인정될수 있다는 점이다. 절차적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고 밝혔다.
교훈
- 범죄자가 저장매체에서 범죄관련 영상을 추출해낼때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 범죄피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현장참석 안했더라도 증거인정
- 참여고지했으면 지가 참석안하겠다는데...공익적목적으로 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
- 목사아들의경우는 교회세습이나, 대외활동을 해야하기때문에 강력성범죄를 저질러도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를 통해서 입게되는 쪽팔림이나 부작용이므로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LA로 도망간다고 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면,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도망의 의미가 퇴색된다.
- 섹스영상을 힘들게 촬영한 발정남들은 동영상을 삭제하는것보다는 저장해서 도주하는 차 트렁크에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정도로 아끼는 최애 영상이다.
- 목사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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