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아동학대사망사건에 해당하는 글 1

19세출산女인천중구8세아동학대사망사건(2021)

올인부동산|2022. 2. 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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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섹스 빨리 하지 말라. 20살 전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섹스하다 임신하면 다음을 참고하라. 물론 이 사건의 여성의 경우는 출산시기에 형법상 낙태죄가 살아 있어낙태가 불법시 되는 시기 였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출산했는지는 알수 없다. 의사들도 이 시기에는 낙태를 안해주려고 했다.

따라서 뒷구멍으로 낙태하기 위해 낙태비용을 고가로 불러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 어린나이에 임신한 여성들의 경우 돈이 없음에도 낙태비용이 2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출산하는 어린 여성이 생겼고 낙태죄폐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이후에 섹스해서 임신한 어린 여성은 다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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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낙태를 허용한다. 키운다고 용기있게 나서지말고 반드시 낙태를 한다. 해당 사건의 여성은 19살에 임신해 연속으로 아들과, 딸을 출산하고 남자로부터 버림받았다. 이후,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채팅으로 1살어린 무책임한 남자를 만나 결국 8세딸을 살해하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번의 섹스로 남은 30년이 나락으로 가게 되었다.

 

3. 보통이 경우 재판부가, 이러한 버림받은 여자의 불쌍한 인생을 고려하여 경하게 처벌하는게 한국법원의 확고한 판례경향이었으나, 해당 사건은 여러 아동사망사건이 집중하여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때문에, 일찌감치 섹스하고 출산하고 무책임하게 자녀를 키우는 함부로 섹스하는 어린엄마들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중하게 판결하여 경종을 울린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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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헌법불합치 선고함으로써 일정개월수내의 낙태를 허용한다. 최대한 빨리 임신사실을 자각한 경우 낙태를 통하여 나락으로 빠지는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모성애 이렇게 나불대면 안된다. 22개월이하는 세포단계로 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임신 22주 이전 범위 내에서는 낙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어린 여성은 자신의 신체결정권을 행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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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게임좋아하는 남자 절대 만나지 않는다. 남자가 게임프로그래머인 경우는 만난다.

5. 온라인 채팅, 만남앱으로 만나지 않는다.

2021년 3월 2일에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에서 계부(27)와 친모(28)가 당시 8세였던 정별 양을 살해한 사건이다.(* 남자가 1살이 적은 영보이 이고, 친모의 경우 만19세출산했음을 알수 있다. 친모의 나이는 한국나이이며 만으로 하면 27세였다. 어린나이에 성적경험을 하고 출산을 할 경우 쉽게 학동학대의 길을 걸을 수 있다. )

검찰의 구형30년을 그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최초의 아동학대사망사건이다.

보통 검찰구형량의 절반정도에서 선고하는 공식을 깬 아동관련사건 최초의 사건이다.


특히, 남녀성차별을 두지 않고, 친모와 계부를 동일형으로 처벌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례를 깼다. 보통 여성에게는 경한 처벌을 내리는것이 케이 사법부의 고질적이고 확고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케이 사법부는 여성에게 미치도록 관대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망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신경쓰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사법부가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라는 장난스런 판결로 2-3년선고하던 병적인 망상 상태를 벗어나, 10배가 가중된 30년형을 선고하는 전환기적 시대를 맞이 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정정도 선진국 사법위상에 걸맞는 선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건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오전에 선고되었다.

사회전반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케이사법부에서도 국민이목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2021도1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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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친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낳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는데 전 남편과 헤어진 후 SNS를 통해 계부가 되는 남성을 만나 2017년 7월에 결혼했다.

이후 2018년 1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으로 이사했고 2019년 7월에 다시 인천 중구로 이사했다.


<사건개요>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하는 2021년 3월 2일까지 대소변을 먹이거나 족발을 몰래 먹고 이불에 뼈를 버렸다고 1시간에 걸쳐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엎드려뻗쳐와 폭행을 하였다.(*주. 아들은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빨대로 소변을 빨아먹게 하거나 대변을 먹이고 대변이 묻은 팬티를 1시간 동안 입에 물고 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20년 8월부터는 맨밥만 주기 시작했고 12월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는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주거나 아예 굶기기도 했는데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음식을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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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는 부모와 살면서 인천 서구 소재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019년에 중구의 영종도로 이사하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2019년까지는 정상적으로 등교했으나 2020년에는 딸은 골종양, 아들은 폐질환을 내세워서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나 병원 기록이나 진단 기록은 전혀 없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당시 이어진 경찰 2차 조사에서는 기존 입장과 같이 이들 부부는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이가 스스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지만, 굶긴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부부가 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한 '골종양' 진단을 실제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국민건강보험 기록상 골종양 진단을 받은 적도 없으며, 관련 병원 치료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살 터울 오빠인 아들이 앓았다고 주장한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 지 여부도 확인했으나, 관련 병원 치료나 진단 기록도 없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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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가 2015년 5월에 길에 버려져 있다가 발견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적도 있었다.(주. 여자가 21살에 버렸다는 의미다. )

2015년에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잠시 생활하다가 2016년 3월에 수원시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면서 1년 11개월 정도 생활했는데 2018년에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퇴소하였다.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는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옷을 입고 거실에서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나서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묻어 있는 물기를 닦아 주지 않고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쓰러졌는데도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아들에게 '5대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3월 2일에는 부부가 딸을 학대, 폭행해 사망하게 했는데 사망 당시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초등학교 3학년이였는데도 기저귀를 착용했고 몸무게는 13kg에 불과했다.

 

사건 이후 딸은 장례식도 없이 외할아버지에게 시신이 인계되었으며 아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인계되었고 2021년 3월 6일에 부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2021년 3월 11일에는 부부가 아동학대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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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만 8살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는데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




 

<검찰구형>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친모는 "딸이 사망하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시켰고 물기도 닦아줬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9살 오빠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의 주장과는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주. 9세 초등학교 3학년의 진술은 법정증거능력이 있다. 중요함)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아들 진술에 관해 "직접 겪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라며 "(아들도) 일부 학대를 당하긴 했어도 부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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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만 8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학대·유기·방임했고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피해자의 사망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고

살인이 고의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인정했다. 지금까지 케이 사법부는 대부분 99% 아동학대[치사]로 과실로 또는 실수로 아동이 사망했다는 식의 접근을 해왔다.

친모는 당연히 살해고의가 없었다고 항소와 대법원까지 상고를 거듭했다.


 

친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7월 28일에 항소했다. 이에 같은 날 검찰도 친모의 항소에 맞항소했다. 2021년 12월 8일 서울고법 제6-2부는 계부와 친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유지했고,

2022년 2월 11일 대법 2부는 계부와 친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의 구형량을 그대로 법원이 인정한 경우는 아동학대사건에서 이 사건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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