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에 해당하는 글 1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표준샘플)

카테고리 없음|2021. 4. 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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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때문에 임차인의 권리가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집주인이 임차인과 갈등관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없는 상황도 있다. 

 

물론 종국에는 보증금에서 각종 제반 사항들을 공제하고 처리하기 마련이나, 단 한푼이라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임차인입장에서는 막판까지 집주인을 괴롭게 한다. 

 

더 나아가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을 내 보낼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집주인이 실거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후속 추격까지 할 한가한 임차인이 있을까 싶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악화되면 서로 원수 지간이 되기때문에 못할바도 아니다. 

 

집주인은 임차인과의 관계단절을 위해서는 계약갱신거절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음은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관계를 종식하기위한 것이다.




내 용 증 명

수신인(임차인)

성명(번호) 

주소

 

 

발신인(임대인)

성명(번호)

주소


제목 :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o 임대차 계약주소: 서울시 000구 00동

o 임대차 계약기간: 0000년 0월 00일 – 0000년 0월 00일

o 임대차 계약금액: 금구억칠천만원(₩970,000,000원)






1. 귀하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본 임대인(000)은 임대차 계약 종료 직후, 임대차 계약주소지에 실거주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에 의거 임대차 존속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계약갱신청구 거절)을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 표현합니다.



3. 임차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만기일인 2222년22월22일까지 반드시 명도(이사)하여 주십시오.



4.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 익일에도 명도(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법에 따라 명도소송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 또한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현 소유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 미이행에 대한 배액배상금, 미 전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숙박료, 이사비용 및 보관비용, 제소송 비용 등)에 대하여 보증금에서 상계 후 지급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본 내용증명 회신은 내용증명 등 우편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핸드폰(010-1111-1111) 또는 이메일( )로 발송하여 주시면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표시로 생각하겠습니다.



7.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등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개정 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8호사항을 본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 하여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0월 00일




발신인(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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