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글 1

중대재해처벌법

올인부동산|2022. 2.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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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열어두고 조사 중

 

   2022년 2월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는 오전 10시께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 소속인 A(58)씨와 B(44)씨는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이 지상 몇 층에서 작업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두 작업자는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다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법 적용 판단의 주요 기준이어서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고용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및 유해 위험요인 방치 여부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의 엘리베이터 위치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고용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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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헤럴드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또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두 재해 모두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각각 수사를 진행한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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