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장해머살인사건에 해당하는 글 1

중소기업사장여직원해머보험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8.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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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이 사건은 2013년 9월 9일 오후 1시50분쯤 (사무실내 cctv에 찍힌 시간이다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의 회사 창고에서 둔기인 4.3킬로그램 쇠덩어리가 달린 해머로 두 차례 여성 경리직원 문모씨(31)를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다.

숯가공업체로 성공한 청년벤처사업가로 언론에 자주 소개되던 30살 김씨(1983)가 호화생활, 사치, 사업확장등으로 돈이 탕진되자, 여직원을 채용해 살해하여 그 보험금으로 충당하기로 결심한후,

채용공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32살 여성 문모씨를 경리사원으로 채용한 후 수행비서(업무병행)로 데리고 다니면서 친밀도를 쌓은후

4개월째에, 퇴직금을 더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기업임원사망보험(26억원상당)에 가입하게 한후 보험가입후 1개월만에 창고에서 해머로 살해하고 보험금 청구전에 2일만에 검거되었으나 끝까지 여직원이 아이씨~ 욕하는바람에 욱해서, 해머로 내리쳐 살해한 단순우발살인이었다고 주장하다가, cctv로 계획살인이 입증되고 계속된 범행부인으로 사법부 괘씸죄에 걸려 단 한명살인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된 사건이다.

반면 성공한 백억대보험살인도 있으니 참고한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057576416

 

 

 

아마추어살인의 백미

 

  1. 26억짜리 보험가입하고 1달만에 살인하는 아마추어살인의 극치
  2. 사무실에 5대이상의 cctv를 달아놓고 dvr 기록장치를 그대로 방치하여 자신의 창고출입등 범행사실이 그대로 녹화 증거로 채택.
  3. 살인과 관련된 모든 도구, 혈흔, 옷, 장갑, 흉기를 풀세트로 박스에 담아 자기집 주변 건물 틈사이에 "완벽하게 보관" 하여 수사기관에 헌납
  4.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너무나 증거가 명확하여 계획살인이고 우발사건이 아님에도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반복하여 판사들을 열받게 하여, 한사람밖에 안죽였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재판대응완전실패. 즉, 해머가 선반에서 떨어져서 다치자 욕설한마디에 우발적으로 죽였다 계속 반복지랄하다가 괘씸죄에 단단히 걸림.(반성의 자세 없다. 사이코패스우려 무기격리 조치)

범행도구일체가 담긴 박스


한 여성이 창고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따라 들어가더니 창고에서 종이상자를 안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면 속 여성은 둔기로 머리를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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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사장에게 살해당한 경리비서여직원 문씨(만31세)/ 친여동생이 언니의 생명보험가입사실을 경찰에 정보제공해 우연하게 보험살인동기혐의를 최단기간에 찾아낼수 있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피해자가 창고 안에서 하늘을 보고 완전히 드러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2013년 5월부터 이 회사 경리로 근무해 온 32살 문 모 씨.

 

경찰은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CCTV에 등장한 회사대표 31살 김 모 씨를 지목했는데요.

 

김 씨는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저희들 현장에 있을 때 (살인범이) 왔습니다, 김 씨가. 김 씨가 왔을 때도 아주 태연하게 (시신이 있는 창고 현장에서 ) 우리 형사들하고 같이 행동을 하고요."

 

그런데 시신 발견 이틀 뒤인 12일.(*주. 범인은 시신발견후 2일만에 검거되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옆 골목에서 범행에 쓰인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주. 범인이 2일이나 이 상자를 방치한것은 아마추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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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천호(팀장/수서경찰서 강력4팀) : "비닐로 싸여진 망치와 (범행)당시 입었던 흰 와이셔츠,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피를 닦았던 이불, 그 다음에 자기가 당시 범행에 사용했다는 검은색 장갑. 범행도구가 현장에 다 있었습니다."

 

 

cctv속 장갑에 피가 뭍어 있었다고 한다.

여직원을 살해후 범행도구와 피닦은 이불을 담을 봉지를 찾으려고 두리번 거리는 살인범 사장 김씨(1983)

범행일체 해머,옷,장갑,흉기등 증거물을 담은 박스를 담아 살해후 사무실을 이탈하고 있다. 자신의 사무실, 자신의 회사라고 방만하게 생각한나머지 cctv녹화 사실자체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나흘 만에 긴급 체포된 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실토했는데요.

 

<인터뷰> 피의자 (음성변조) : “제가 화를 못 이겼습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밝힌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해머가 창고 정리를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떨어져서 피해자 머리에 맞았는데 거기서 피해자가 약간 신경질적으로 ‘에이 씨’라는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여직원을 살해하는데 사용한 해머, 손망치용해머도 아니고 대단히 큰 해머를 구입했다. 일격즉살을 노린 담대한 계획의 산물로 보인다. 무게는 4.3킬로에 육박한다고 한다. 여직원 뒷머리 함몰 사망. 머리외 상체,하체 신체에는 타박상이 전혀 없었다. 뒤에서 한방을 노린것이다.

자신에게 신경질을 낸 여직원을 홧김에 죽였다는 것인데요. (*주. 우발적살인은 계획살인보다 5분의 1형량정도이다. )

 

하지만 범행을 저지른 날부터 시신이 발견되기까지의 김 씨 행적을 되짚던 경찰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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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범행) 다음에 일정대로 자기가 모임이 두 개 있었는데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 뒤의 상황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서도 태연히 여자친구와 사교모임에 참석한 김 씨. (살해) 다음날에는 회사에 나가 새로운 직원의 면접까지 봤다고 합니다. (*주. 사망한 경리비서여직원앞으로 26억원정도의 회사임원사망보험이 가입되어있었다.), 면접공고가 살해 이전에 있었는데, 이미 살해될것을 전제하고 공고한것으로 추정된다.)

 

<녹취> 인근 사무실 직원 (음성변조) : "사장이 그날 두 명의 여자를 면접 본 거예요. 사무실에서 태연하게.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면접을 봤는데 자기는 가족처럼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나오라고 하면서…."

 

사무실 안쪽 창고에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태연히 면접을 봤다는 건데요.

 

상식 밖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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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인근 사무실 직원 (음성변조) "면접 본 여자가 다음날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범인이냐고. (살인범 김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사람 죽었대. (창고에) 들어가 봐' 이랬대요. 너무 태연하게."


 

창고정리를 하다 선반에서 떨어졌다는 둔기.

 

하지만 4.3kg이 넘는 이 둔기가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는 창고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주위 사람들은 말합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음성변조): "해머가 뭐 필요가 있어요. 거기. 글쎄 그것 자체가 있는 것이 이상하더라고요."

 

시간을 되짚어 갈수록 의심스러운 점은 계속 드러났는데요.

 

사망하기 두달전인 2013년 7월, 김 씨는 여직원 문 씨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금은 자신이 탈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이정훈 (경위/수서경찰서 강력 4팀) : " (피해자 앞으로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던데 최근 가입된 건가요?) “그것도 지금 공문으로 의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보험가입금액은 회사 임원사망보험으로 26억원정도 된다고 한다. 즉, 경리비서 여직원으로 채용해서 임원으로 등재한후, 보험을 가입해주면 3개월후 퇴직시(12월퇴사예정) 3천만원을 더 챙겨주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어짜피 3개월후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상황이었으므로(*주.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을 근무해야했다 ) 고민하다, 사망시 수령자를 사장인 김씨로 하고 동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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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 생명보험 가입한 후 ) 한달 뒤인 2013년 8월, 문 씨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 뒷부분에서 불이 나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주. 트렁크에는 4개의 신나통이 들어있었는데, 시동을 걸면 자동발화가 되게끔 장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여성이 살해된 사망당시까지 국과수 증거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이다. )

사장 김 씨에게 물건을 갖다준 (주. 뒤 돌아오는길에 ) 불이 난 겁니다.


 

<인터뷰> 이정훈(경위/수서경찰서 강력4팀) : "피의자 차량을 가지고 청평으로 오라고 했고 피해자 혼자 피의자 차량을 타고 서울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한 5분 뒤에 뒷좌석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다고…. " (*주. 출발후 5분후이다. )

자동차 방화살해가 실패하자, 둔기로 직접 사고사 사망을 위장하기 위해서 2013년 8월 3일 4.3킬로그램의 해머를 구입한다.(*주. 사고자체가 이런 시나리오로 개연성을 구성하는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여직원이 바닥에 넘어지고, 타이밍에 맞게, 정확한 위치로 후두부에 떨어져서 함몰되면서 사망한다는 "일상사고사" 시나리오를 짠것이다. 

바보같은 시나리오다. 현장에 범인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해머낙하후두부함몰사고사를 주장하면 도데체 누가 믿을까?

사람이 다급하면 매우 다급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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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하고 한달만에 1)자동차방화살인 시도 2)2달만에 해머구입후 살해 실행.....누가봐도 의심할수 밖에 없는 황당한 시나리오를 짯다는 점은 안타까울 정도다.)


 

사고 당시 차량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감식을 의뢰해 둔 상태.

 

경리비서여직원살해동기

  1. 사업확장과 사치생활로 돈 탕진

범행 동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건물 관리인 (음성변조) : "차는 항상 외제차 타고 다녔어요. 수시로 바꿨어요." 외제차 세 대에 보트 두 대를 소유하고 승마와 골프까지 즐긴 30대 중소기업 대표. 하지만 정작 김 씨의 속사정은 겉보기와는 딴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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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피의자 거주지 관리인 (음성변조) : "집세를 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세 밀렸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85만 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던 김 씨.

 

월세는 넉 달째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김 씨는 2012년 숯 가공 사업 확장을 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힘들었죠. 그래서 (일하던) 친구가 나갔을 때도 3개월 치 봉급을 안줬어요. 어렵다고. 퇴직금도 안 받았어요. "

 

하지만 김 씨는 전과 다름없이 화려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한 달 전쯤에 요트 샀다고 타러 오라고 했어요. 늘 하던 이야기가 김밥을 먹고 살아도 일단 겉을 제대로 하고 다니면 보는 시야가 다르다나? 높은 쪽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그런 등급이 된다…."

(*주. 피의자지인의 말을 고려할때, 살인범은 평소에도 이미지관리를 통해 인맥확장을 해온것으로 보인다. 자기계발서 사기꾼들이 항상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https://link.coupang.com/a/wUS9R

부자를 만나야 부자가 될수 있다.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당신도 성공할수 있다류의 공식을 말하고 있고, 살인범은 이를 실천에 옮기다 아다리가 난것으로 보인다. (*주. 경험상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당신이 성공해야 만날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듯 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을 잘 안만나려고 하고 만날이유도 딱히 없다. 그러므로 성공한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당신이 성공하라. 웃기다고?? 이게 웃기다고?? ) 


2. 보험금26억원을 노린 살해사건 

 

그리고 김 씨가 홧김에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녹취> 피의자 김 씨의 지인 (음성변조) : "욱 하는 것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할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 차분해요. 차분하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뭔가 있다고. 지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경찰은 김 씨가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살인 가능성이 큰 만큼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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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과

1. 체포후 진술, 구속 

서울 수서경찰서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에게 신경질을 냈다는 이유로 회사 여직원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명 숯 가공업체 사장 김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3년 9월 9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의 회사 창고에서 둔기로 두 차례 여성 경리직원 문모씨(31)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면서 "실수로 창고 앵글 위에 놓인 해머를 떨어뜨렸는데 문씨가 해머에 맞고 '에이씨, 다 불탔으면 좋겠다'고 말해 화를 못 이기고 해머를 집어 문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했다.(*주. 최초진술에서는 자신이 내리친게 아니고, 해머가 떨어져서 물건내리다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위로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히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https://link.coupang.com/a/wUTi3

치밀하고 "엄청"차분하고 세심하고 "냉정한 살인실행"

우선 문씨가 사망하기 직전 언급한 부분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벌어진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1) 차량화재 방화살해 시도

살인범 김씨는 2013년 8월 17일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청평에 머무르면서 문씨에게 식사에 필요한 것들과 보트에 쓸 기름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주. 얼마나 치밀하냐면, 기름을 가져와라고 심부름을 한것이니까, 나중에 기름에 불이 붙어 사망해도 자연스러운 사고사 사망이 되는 것이다. 좀 더 치밀한 살해실행이라면, 혼자서 돌아가는 길에 살해후 차에 두고 불을 내버리면 시신까지 완전 타버려사인을 밝힐수 없고 기름실화사망으로 치환될수 있었을 것이다. 트렁크엔 기름통 4개가 실려있었다고 한다. )

피살된 여직원 문씨는 김씨가 빌려 쓰던 고급차량을 타고 김씨를 찾아갔다. 이후 문씨가 혼자서 돌아오는 길에 차량 뒷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탔고 문씨는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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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머구입(2013.8.3)

 

살인범 김씨는 2013년 8월 3일 범행에 사용한 해머를 구입했다. 김씨는 해머 구입목적에 대해 "창고에 있는 앵글을 고치거나 보트 닻에 쓰기 위해 인근 철물점에서 샀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무실이 있는 해당 건물에는 철물점이 있어서 굳이 해머를 먼 타지역에서 구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며, 해머는 짐보관창고에 특별히 필요한 도구도 아니다. 직원들도 창고에서 해머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금시초문이고 의아하다는 반응을 대부분 보였다.)

 

 


(3) 월세연체중

경찰은 다수의 수입차량과 보트까지 소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김씨가 4개월 가까이 월세 85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건물 관리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살인범 김씨는 이에 대해 "돈이 없어서 못낸 것이 아니라 결제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경찰은 회사 매출과 직원 급여내역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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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범행 직후 창고에서 나올 때 태연하게 피 묻은 해머를 비닐에 담는 김씨의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으며, 범행 이후에도 사교모임에 참석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다.(*주. 미스테리한 부분중 하나가, 범인은 범행 "실행"에 치중한 나머지, 사무실내 본인이 설치한 cctv의 존재를 깜빡한 것일까? 아마 그랫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모든 직원이 외근을 한 디데이...날인데다가, 창고출입한 사람은 당일, 해당 시간 전후하여 살인범 사장김씨와 여직원 둘만 cctv에 잡혔기때문에 범인은 일찌감치 사장 김씨로 특정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범행당시 cctv의 존재를 전혀 인지 하지 못했던지(- 경찰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의 신문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cctv영상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검거될 경우 알리바이나, 변명의 근거로 

사용하려 했을려고 하는 초고난도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뭍은 흉기를 비닐에 담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었다든가. . . .하는 모습을 볼때,

범인은 살해행위 그 자체에 집중한 나머지, cctv 녹화사실 자체를 망각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도구일체가 담긴 회사포장박스를 자기집 큰처 건물틈 에어컨 뒤에 방치,보관하는 아마추어리즘을 보여주었다(빼도박도못함)

(*주. 해당 사무실공간에 오랫동안 타성적으로 일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고 녹화가 되고 있는지 조차 무감각해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김씨는 해당 사무실과 기업의 사장이다보니 오너입장에서 더더욱 cctv존재나 녹화자체에 대해 신경쓸 지위나, 직원신분도 아니었기에 더욱더 cctv를 의식하는 자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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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고서야 둘밖에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범인 자신이라는것을 "증거를 남기면서 살인하는 엄청난 바보같은 살인범"이기 때문이다.)


 

2. 시신발견당시, 경찰신고 

경찰은 사고가 벌어진 다음날인 2013년 9월 10일 오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청소직원으로부터 받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사장인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김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해 돌려보냈다.

 

하지만 2013년 9월 11일 김씨의 자택 건물 근처에서 회사명이 붙은 박스 안에 피가 묻은 해머와 장갑, 와이셔츠를 찾아내 김씨를 붙잡은 뒤 자백을 받아냈다. 

시신을 옮기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씨는 "창고에서 나올 당시 신음소리가 들려 살아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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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2013년 4월 회사 경리로 입사한 평범한 직원이었지만(*주. 살해당하기전까지 4개월정도 근무한 것이다.) 김씨와 평소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주.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본인 친필서명시킬려면 사이가 나쁘게 되면 안되는것은 초등학생도 알것이다. 대단한 조사내용이 아니다.)

당시 경찰은, "둔기로 내려쳤는데 주변에 피가 튀긴 흔적이 없어 의심스럽다"며 "이밖에 김씨와 문씨의 보험 가입내역과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에이씨...했다고 사람죽이나"

김씨의 상식을 벗어나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세상에 '에이씨'라고 신경질을 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회사 내에서 '이번 사건은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임원보험 26억

가입한 보험은 여직원 문씨가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5억원, 2036년까지 매월 800만원씩 등 총 26억92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기업 임원보험은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험금액이 매우 거액임을 알 수 있다.

 

살해범 김씨는 여직원 문씨에 대한 임원보험을 들었다. 보험료는 월 80만원이었으며 실 수령자는 김씨 자신이었다.

 

A씨의 회사에는 총 8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나 실제 이 보험에 가입된 직원은 피살된 문씨와 얼마전 법인카드를 들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창고 담당 직원뿐이었다. (*주. 이놈은 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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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무기징역확정) 2015년 2월 6일(대법원)

3심대법원 (2015.2.8)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회사 여직원을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유명 숯 가공업체 사장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살해당시 31세)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2014.9 에 있었으며,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창고의 벽면 창문으로 침입한 제3자에 의한 타살일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자백을 완전번복하여 괘씸죄의 끝판왕을 달리게 된다. 무기징역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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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살인사건이 일어난 창고의 창문은 #시스템창호 로써, 사람의 몸이 통과하기 불가능한구조여서, 외부에서 침입해 여직원을 해머로 살해했다는 범인의 주장을 차단하였다.

물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cctv에 찍힌 자신의 범행은폐장면, 큰박스를 들고 나가는 장면등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초기 자백을 스스로 완전 번복함으로써, 단 1명을 살해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매우 휘귀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사법부도 범인의 재범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교정가능성 없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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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범인 사장 김씨는 자신이 가입한 여직원명의의 보험은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다고 변명하면서도 대법원확정판결당시까지도 보험금 청구권을 유족에게 아직도 양도하지 않아,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의 진정한 의도는 여직원복지가 아닌, 보험살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결론

1. 사장이 퇴직할때 3천만원 더 얹어줄테니 회사를 위해 회사보험,임원보험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3천만원 더 받으려다, 30년먼저 사망한다.

2. 중대범죄를 범하거나, 살해를 할때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망각하면 안된다. 특히 자기 사무실, 자기회사라고 넋놓고 있다가 증거를 가져다 바치는 우를 범하면 안된다.

3. 살해후 증거물은 박스에 넣어서 따로 보관하지 말고, 범행직후 완전히 처리,소멸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살해증거의 완벽한 근거를 제시하게된다.

4. 시스템창문은 외부에서 3자가 침입하기 용이하지 않다. 

5. cctv의 명확한 존재, 세트로 존재하는 증거, 정황의 불가항력사항...이 인정되면 개기지 말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모드로 돌입하여 형량을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인 대응이다. 막장상황까지도 사회적체면치례, 신분을 고려해 범행부인시 무기형등 극형이 선고될수 있다.

6. 사장이 보험가입해다라고 하면 가입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떠한 보험가입도 동의하면 안된다. 사장이 피도안섞인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 하등의 이유가 없다. 기껏 호의라면 퇴근할때 택시비나, 연장근무했다고 5만원, 명절때 떡값 몇십만원이 최대 한도임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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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장이 여직원에게 과잉 친절하면 경계한다.(*섹스목적이거나 생명보험가입후 살인이 목적이다.)

8. 직원중에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도주하는 직원이 발생할 수 있다.

9. 기름통싫은 차에 타이머를 부착해 스파크 자동발화시켜 실화위장 살해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10. 기업임원보험의 월 보험료 80만원으로 사망할 경우 일시금으로 5억원, 2036년까지 매월 800만원씩 등 총 26억920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알아놓을것. (*월 800만원 지급상품 )

※생명보험가입하고 3년내에는 살인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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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숯불가공업은 돈이 되는 창업아이템이다.

12. 살해날짜 디데이를 정하고, 살해당할 것을 전제하고,살해 1주일전에 후속 여직원 채용공고를 올리는 잔인함이 돋보인다. 살해후 익일 신입여직원면접을 실시한다. 청소직원이 시신발견후 경찰에 신고한 당일날, 사망여직원을 대신한 신입여직원이 출근하여 창고에 있는 여직원 시신을 보게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다. 검거안되면 다음 보험살인 희생자였을 것이다.

13. 성공한 사람과 사귀면 성공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해야 성공한 사람과 사귈수 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부자들과 사귀어라고 하는 미친 재테크 저자들이 있는데, 부자가 안되면 부자와 사귈수 없는게 원칙이다. 헛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라. 먼저 자격을 갖춘다. 차라리 독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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