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여아살인신상공개에 해당하는 글 1

20개월여아강간살인양정식(1992)사건전말

카테고리 없음|2021. 8. 3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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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AV는 의지박약자를 시험한다. 장모님과의 성관계는 일본AV장르의 한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살인범 양씨가 장모집에서 쫏겨나기전까지 함께 거주하였는데, 일도 안하고 야동에 탐닉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AV매니아는 실행에 옮기지 않는데, 양씨는 실행에 옮기고 있다. 게임의 폭력성이 현실에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냐 논쟁은 의미없다. 영향을 미치는게 당연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제공한 문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정식 이라고 되어 있다.

"어머님이랑 한번하고나면 공유할게요"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집나간 세림이랑 서연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집캔디야동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자신과 장모의 성관계장면을 [성관계동영상을공유하겠다]는 의미가 정확해 보인다.

2.해당 20개월 여아는 친자식이 아닌것으로 DNA결과가 밝혀졌다. 구치소수감 후 5개월째에 출산을 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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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임신기간은 10개월이다. 표유동물중에서는 장기간에 해당된다. 이러다 보니, 이혼시기를 둘러싸고 친자식여부를 판단하는 법률규정까지 있다.

4. 결국, 범인이 구치소 수감되기 5개월전에 여성이 외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살인범과 부인은 사실혼관계이고 법적부부가 아니다. DNA정확도는 99.999999%라고 국과수에서 밝힌바 있다.( #구미여아사망사건 에서 국과수가 무려 4번에 걸쳐 DNA검사를 한바 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밝힌 확율이다. 물론 친모할머니는 0.000000000001%에 자기가 해당한다고 #키메라증 을 주장한 바 있다.)

5.두사람은 살해당시, 체포직전까지 "자신들의 친딸"로 오해하고 철저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데, 신뢰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엄마는 알기 때문이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제거하겠다는 모종의 친모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폭력하에 어쩔수 없이 시신유기에 동참했다고 여성친화적 입장에 서고 있다.

자신의 친자녀로 알고 살해하였다면 더 범죄성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보통, 자신의 친자녀가 아니어서, 홧김에 살해했다면 참작의 여지를 법원은 두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의 친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니어서 황당했다"로 비난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즉,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죽이고 나서 보니, 친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형법에서 범죄구성요건착오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질적동일성]을 확보하고있다. 즉, 피살자가 같은 사람이기에 큰 의미는 없으나( 친딸을 죽이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가혹한 폭행을 했는데, 이불을 걷고 보니, 집에서 키운 애완견이었다...케이스가 아니다.)

되려, 판사는 감정적으로 법정에서 비난가능성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형량 참작요소가 될 것이다.

6.경찰이 처음부터 DNA검사를 시도한 이유에 집중해야한다. 이사건이 친자식을 살해한 것 치고는 잔인했기 때문인데, 신체의 가장 굵은 뼈가 골절되어 사망할 정도여서 친자식을 향한 살해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DNA검사결과 친자식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뼈골절상태로 보아, 살해의 직접적 고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죽을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가혹한 폭행을 했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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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모님에게 성관계요구문자를 보내, 21세기형 범죄의 유형변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

8.중고나라 사기를 통해 실형을 살 정도면, 엄청나게 사기를 쳤고 횟수도 많다는 뜻인데,(주. 대부분 중고나라 사기는 벌금형인데, 그금액이 크고 횟수가 많으면 실형을 선고한다. 양씨는 상습범으로 보인다. ) 범죄학적으로 발달한 유형으로 보인다. 양씨는 29세다.

9.단기수형자에 대한 교정의 효과, 출소후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미비점이 드러난다. 출소후 저지른 범죄치고 강력범죄다.

물론 구치소에서 배운 지식은 #우발적살인 #우발적범죄 가 경한 형을 선고한다는 범죄지식의 전문화의소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개요

이 사건은 2021년 6월 15일 새벽에 발생하였다. (범인양씨가 감옥에서 출소한지 정확히 5개월째 살인을 저질렀다.)

2021년 8월 9일 오전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해 화장실 안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아이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오래 방치됐던 탓에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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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직후 양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휴대전화도 집에 둔 채 황급히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대전시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엄마는(26세) 사체유기 혐의로 2021년 8월 12일 구속됐다.


2.살해이유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어느 순간부터 딸의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살인범 양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에 아이가 잠들지 않고 칭얼대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이불로 덮고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리고 밟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주. 우발범행으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산후 우울증인 경우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다) 숨진 아이는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 집 화장실 안에 방치됐다.

3.

딸 정모(25)씨와 양씨는 2019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아이가 생겼다. ​

이후 양씨는 중고 거래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됐고, 정씨는 미혼모센터에서 아이를 낳았다.

양씨 출소 후 2021년 1월부터 두 사람이 A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주.정확히 출소후 7개월만에 살인이 발생했다.)

양씨는 장모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 신선한 충격을 줬다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서요”라는 답장을 보낸다. 장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양씨는 재차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서요”라고 같은 대답을 한다.

장모가 다시 한 번 의미를 묻자 양씨는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나면 공유하겠다”고 말한다.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아내 정씨와 딸의 상황을 알려주겠다는 의미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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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우리 딸이 다른 엄마들하고는 다르다. 지적인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말을 잘 맞춰서 할 줄 모른다”며 “양씨도 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양씨의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A씨는 “딸이 울지도 못하게 하고, 저한테 얘기하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했다고 한다”며 “그게 사람이냐. 악마보다 더한 악마”라고 말했다.

또 “제가 잠깐 시장 갔다온 사이에 (양씨가) 홀딱 벗고 있었고, 아기가 옆에 있었다”라며 “싸한 느낌이 들어 당장 나오라고, 대낮에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기억했다. (주. 중고나라 사기를 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정도면 정상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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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 넘어갔으나 나중에 경찰 신고 전 딸 정씨는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며 양씨가 두 사람(아기&본인)의 무릎을 꿇리고 번갈아가면서 유사 성행위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다 양씨가 또 사기 범행을 벌인 것을 알게 된 A씨는 그를 야단쳤고, 양씨는 딸과 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딸의 증언에 따르면 손녀가 죽던 날, 양씨는 칼을 들이밀면서 “너 먼저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한 후 창문을 닫고 이불을 겹겹이 씌운 채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정씨를 화장실에 가도록 했다. 정씨는 아이가 “아!”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양씨는 “다 끝났어. 빨리 정리하게 나와”라며 술을 마시러 나가자고 했다고 한다.

거짓말 탐지조사결과 20개월여아에 대한 강간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엄마, 내가 봤을 때 아기 성폭행까지 한 것 같아”라고 떨면서 말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A씨의 말이다.

A씨는 “딸이 많이 아파하고 저보고 빨리 좀 죽여달라고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 좀 해 달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제발 도와 달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정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검찰은 양씨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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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2021년 8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021년 10월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양씨에 대한 신상 공개 명령과 성충동 약물 치료, 즉 화학적 거세 등을 요구하고 있다.

4.배우 정보석이 중벌과 신상공개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한국의 현행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동강간살인,아동살인범은 신상공개를 못하게되어 있다. 아동을 비공개하는것이 아니라 살인범을 공개못하게 하는 희한한 국가다.

콘텐츠확인하기 "국민청원" 앱: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929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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