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2200대때려사망에 해당하는 글 1

경북청도사찰2200대아들때려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5.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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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오후4시 30분 경북 청도군 이서면의 한 사찰에서 56세 여성 A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6살 아들을 사찰내부비리를 외부에 폭로하겠다는 아들을 상대로, 사찰지주가 건네준 약 1m 길이의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30분 동안 2200번 가량 쉬지않고 매질해 살인한 사건이다. 청도사찰cctv

(1) 2시간 30분동안 여성이 쉬지않고 매질을 하기는 쉽지 않다. 아들이 귀신7마리 귀신들렸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엄마에게도 귀신이 들러붙어 불가사의한 괴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시간 30분동안 2200번때리고 머리를 짖밟았다는것 아니냐.

(2)검사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것이다.

(3) 자식을 살해하면 7년형이다.

엄마가 아니라, 흡사 건장한 남자가 매질하는것 같다. 1

해당사건은 보험살인도 의심스럽다. 아들이 절에 들어온 첫째날, 사찰관계자가 보험수익자인 보험에 가입하였다.

일상생활보험도 아니고 화재보험인데, 아예 처음부터 때릴것을 작정하고, 치료비라도 보험청구하고 작정하지 않았는가 의심스럽다.

굳이 과도하게 매질을 할 이유가 1)종교적인 이유 2)보험금탈취 아니면 딱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혼내는 수준이 아니라, 쓰러진 아들의 머리를 짖밟는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때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이다.

주지는 자살했다는데, 자살로 위장한것인지 알수 없다. 사망진단서 확인하기 전까지 주지 승려들이 뒷담화로 전하는 소식은 믿을일이 아니다. 절에는 중들이 전과자들만 득실된다는데, 주지 전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살인을 위한 방법으로는 아들에게 귀신이 씌였기때문에 귀신을 떼어내는데 돈을 요구하였고, 귀신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대나무막대기로 구타하도록 건내주었다는 것이다.

숨진 아들의 보험 수익자는 어머니도 아니고, 사찰관계자였다.

결국 아들은 쇼크 및 근육파열로 인한 유독물질이 장기를 오염시켜 사망하였다.

엄마나이가 56살이라는 보도도 있고 60대라는 보도도 있었다.

때리는 시간동안 주지3명이 현장에 있었고, 사찰승려들과 신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본사람들에게는 아들에 대한 매질을 하고 말릴 의무가 있는가?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2년이 다되도록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

(1)아들을 구해야할 의무가 있거나

(2)아들을 때리는 어머니를 만류할 법적,제도적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찰내부의 비리를 외부에 말하겠다는 아들에 대해 체벌하는것을 고소해하며, 응징의 개념으로 심리적으로 동조화된 상태라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그 연결고리를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사찰에 오자마자 5000만원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유도했는지 의문스럽다.

엄마가 아니라, 흡사 건장한 남자가 매질하는것 같다. 2

즉, 이사건은 30대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열심히 공부안해서 때려서 혼내려고 하다가 사망한게 아니고, 광신도 특유의 귀신들림과 주변 이목에 둘러쌓여 과잉된 구타가 가해지다 결국 사망에 이른것이다.

30대 아들이 저항하지 못한것인지, 안한것인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절에까지 끌려와 공부를 "당할 정도"이면 엄마로부터 정신적,육체적으로 예속이 되어 있을 확율이 크고, 고시원이 아닌 절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광신적 불교신자인 어머니의 자식의 비리폭로 운운에 대해 사찰과 조직을 보호하여야한다는 광기적 종교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 속 60대 여성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 B씨를 대나무 막대기로 2시간30분 동안 2200번가량 매질했다. A씨의 무차별 폭행에 사용된 약 1m 길이의 대나무 막대기는 사찰의 주지가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릎을 꿇은 아들을 마구잡이로 때렸다. 아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내 A씨의 손에 이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타당했다. A씨는 완전히 엎어져 바닥을 기던 아들의 머리를 밟기도 했다.

아들은 2시간 넘게 이어지는 매질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징후가 보이는 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옆에서 신도와 주지승려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찰 ‘차방(茶房)’에서 촬영된 이 영상엔 A씨가 2시간 넘게 친아들을 무참히 폭행하는 모습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신도들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사찰 주지스님에게 대나무 막대기를 건네받은 뒤 무릎 꿇은 아들을 때리기 시작한다.

아들은 계속된 매질을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A씨의 손에 이끌려 다시 폭행을 당한다. 더 이상 매질을 피할 힘도 없는 듯 바닥에 널브러지기도 했으나 A씨의 매질은 계속됐다.

A씨는 잠시 자리를 떠났던 주지스님이 돌아온 뒤에야 매질을 멈춘다. 뒤늦게 신도들이 몰려와 아들을 심폐소생술을 해보지만 아들은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들 B씨가 사찰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린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약 2시간 30분간 이어진 폭행에 아들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됐지만 A씨는 B씨가 연기를 한다고 보고 약 1시간을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A씨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열린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현장에 있던 신도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A씨에게 매를 건넨 주지스님은 사건 반년 만에 자살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선고했고 이를 확정했다.


교훈


공무원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합격도 에듀윌이다. 다만 보다 더 빠른 합격을 원할 경우 절보다는 #공단기학원 (=공무원단기합격학원) 에 등록한다. 절은 오히려 잡념이 많아진다. 자칫 귀신들리고 보험피살 당할 수 있다.

아들도 공부만 하다가 36살이 되었는데, 사회경험이 없으니, 품안에 아들로 성장하여, 저항조차 못하다 비명횡사 한거 아니냐. 공무원합격은 최단기 합격하지 않으면 장수생이 된다.

#60대어머니30대아들폭행사망 #아들2200대때려사망 #청도2200대절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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