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체에 해당하는 글 1

세입자가 월세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올인부동산|2025. 4.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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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데요.

처음엔 3일, 5일정도 밀리더니 2주까지 밀리고 지금은 몇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보증금으로 커버가 가능한 상태이긴한데요.

문제는 세입자가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다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임대차 3법에 의해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연장을 해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이렇게 세입자쪽의 귀책사유로 제가 연장을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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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연장 불가입니다. 2개월이상 연체하였으므로 지금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셔도 됩니다. 근거조항은 민법 제640조입니다.

민법 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개월 이상 연체했던 사실만 존재해도 갱신거절은 가능합니다. 근거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3제1항 단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후략)


월세3개월 연체가 되면 그것도
쭉이어서 3개월이  아니고
띄엄띄엄 연체가 되면  갱신거절
사유1순위이가 됩니다
그냥  계약을  끝내시는게 좋아요
누구나 돈을 벌고  또

나가는 돈 순위가 있는데

월세는  순위가 맨  끝인것
같습니다

계산이 흐린사람은 평생

그러고 살더라고요
계약해지 하시는게 신상에 이로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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