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글 1

폭력전과8범(1977)김해응급구조사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3. 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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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법상 폭력전과8범도 응급구조업체 단장 및 사업개설이 가능하다.

2. 폭력전과자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따는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응급구조사시험에 도전한다.

3. 폭력전과8범이하자의 경우 사업을 고민할 경우 응급구조단을 창업한다.

4. 전과8범의 경력범죄자의 사건을 은폐노하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cctv 모든 증거 은폐, 제거 2)시신방치후 몇일경과후 119에 직접신고해 자수로 위장해 형감경시도 3)119충돌시 심장마사지등 cpr 액션으로 방금사망 위장술등

폭력전과8범다운 경력을 보여주었다.

5. 이사건의 경우, 동료직원의 영상, 음성녹취 증거제출이 없었을 경우, 상해치사에 의한, 갑작스런 사고사나 폭행치사로 결론날수 있었고, 우발 사고로 위장될수 있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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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출동기록에도 현장출동시 살인가해자가 응급소생술등 cpr 액션을 취하고 있어 완전히 속았다고 한다. 예비살인범들은 범죄경력자들의 이러한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다.


6. 폭력전과8범이 동일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폭력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처벌을 하지 않아 처벌의 위화력이나 경고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법이 만만하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후에도 상당한 여유를 찾아볼수 있다.

실형의 가장 큰 장점은 담배금연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피부가 고와지고, 규칙적인 식사로 변비 및 기저질환을 치료받는 효과가 있어 폭력전과8범도 이 사실을 잘알고 있어 상당히 여유롭다.

반면에 폭력범죄자는 이러한 폭력의 행사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수단을 체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7. 폭력전과8범이 사람을 1명살해하면 전과를 고려하여 18년이 선고되고,

전과없는 초범이 폭력살인으로 1명을 잔인하게 살해하면 13년에서 ~15년형을 선고한다.

8. 장기복무 군인들의 경우 사회생활도 상명하복으로 인식하여 원할한 사회생활 시스템과 인간관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9. 사설응급업체는 아직까지 블루오션이다.


2020년 12월 24일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설 응급구조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폭행하여 살인한 사건이다.(살인사건) 대법원에서 2022년 3월 1일 징역18년을 살인죄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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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기소는 살인으로 변경하였다.


사건이 알려진 것은 피해자의 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부터이다.



 



2020년 12월 24일 살인범인 사설 응급구조사인 42살 A는 자신이 설립한 응급구조업체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42살 동년배였던 직원이, 전날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왜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며 피해자인 B에게 살인에 가까운 폭행을 가했다.

그리고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의 아내를 비롯한 여자 두 명이 더 있었는데 피해자의 동생은 그들도 똑같이 구타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는 고문을 시도한 것처럼 화상을 입은 흔적도 보이고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성한 곳이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인 42세 남성은 구속되었고 사건은 상해치사로 넘어갔다가 2021년 1월 18일에 검찰에서 살인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동갑인 42세 남성으로, 가해자가 설립한 사설 응구구조 업체에서 3년간 근무한 사설 응급구조사였다. 피해자는 해군 부사관 출신으로 해군에서 하사로 5년간 성실하게 복무했을 정도로 매우 건장하고 건강한 40대 였다고 한다. 즉, 신체적으로도 지적인 면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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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명 돌빵이라 불리는 구급차에 돌이 튀어 올랐을 때 발생하는 미세한 손상을 빌미로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채무 관계를 만들었다고 한다.

(캔디주: 이런경우, 직원은 개인채무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추진과정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의 손실이지, 개인의 손실이 될수 없다. 소송으로 나아갈 경우 회사의 수리비로 귀속된다. 대부분 법적문외한의 경우, 사장-직원간 채무관계를 이런식으로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업무추진용도로 사용되는 a4용지값이나 소모품을 직원에게 청구하여 채권채무관계를 만드는 양아치사장,기업도 부지기수다.)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입에 거품을 물로 기절을 한 경우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

이런식의 부당한 채무 관계를 형성해 그 차용증을 빌미로 협박과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게 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가해자의 노예가 되어 저항자체를 하지 못하는 가스라이팅 상태하에 빠졌고, 단장 조폭출신의 도넘는 넘는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도망친 적이 있지만 그 차용증 때문에 결국 가해자의 업체에 다시 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캔디주: 채권채무 관계는 형사관계가 아니므로 안갚아도된다. 법적다툼으로 해결할 일이지, 빚졌다고 심신이 종속되는 형태는 부사관출신의 피해자가 사회경험이 많지않고,

군조직에서 상하 복종관계에 체질화된 군인 출신이라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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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민청원 사건상황 개요 >

근무하던 응급이송단 단장은(실무는 대표입니다) 저희 형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고문과같은 구타를 수시간동안 반복적으로 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자리에 고통속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이르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 두고 볼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주. 오히려 증거가 되었다.)


회사 경영마인드가 적법과 모범이라는(*캔디주: 경험상 가장 법을 안지키고, 모범적이지 않은 조직이나 인간일수록 이런 단어로 위장한다. 주의하라. 예를들어, 타이어 교환업체가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타이어교체 해드린다"할경우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비스한다는 뜻이아니라, 근본자체가 그런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로 위장하는것이다.

소비자는 경계심이 해지되는데 이럴때 과감하게 사기를 치고, 휠을 고의로 손상시켜 덤탱이 씌워 눈탱이를 친다.

과잉되거나 오버스런 간지러운 문구는 그 조직이나 당사자가 본격적인 사기를 치기위함이거나, 그 반대편의 인간이나, 조직이라는 점임을 망각하면 안된다. )


응급이송단에서 단장과 대표로 되어있는 단장의 와이프 및 회사이사라는 조력자들을 용서 할수가 없고 그 어떤말로 표현되지 않을만큼 너무 원통하고 분하여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눈물 마를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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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원인은 2020년 12월 23일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를 즉각 보고하지 않고 늦게 했다는 이유로 저희 형님은 죽을때까지 구타 당했습니다 왜 사람을 죽을때까지 때려야만 했는지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런식의 구타가 한두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왔기에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형님이 이 악질같은 단장 밑에서 횟수로 5년 가까이 근무 했는데 그 단장이 잘해줘서 5년이라는 시간동안 있었을까요?

형님은 지난 4년 가까이 구타와 협박 그리고 금품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등으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고통속에서 근무를 하면서 혹시나 가족들 한테 이 소식이 알려지면 또 다른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 도망쳐 나오지 못한 체 비참한 삶을 지내왔습니다

TV에서 보던 무슨무슨 노예라는 이야기가 제 가족의 일이 될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였는데 저희 형님이 그 지옥같은곳에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생활을 하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살인자인 단장은 긴급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 후 검찰로 이송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석연치않은 풀어지지 않는 궁금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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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이송단장과 그 와이프 외 여자 2명이(한명은 회사이사이며 한명은 와이프가 운영하는 식당근무자)더 있었고 당연히 형님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고 동영상은 아니지만 음성녹음이 증거 확보된 상태인데 이 조력자들은 현재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어 버젓이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주. 보통의 경우 이런 조력자들은 거의 구속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구속이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경찰입장에서는 큰범인 하나만 잡아넣어도 성과물이기때문에 잔챙이는 부수적이다.)

여기서

1. 살인 후 시신 유기 cctv 현장철거를 누가 했으며

2. 사망하기 전 후 여자 3명이 현장에 있었고 증거도 있지만 왜 불구속 수사중인지

3.의식이 있었다고 하면서 단장 응급차에 싣고 7시간동안 왜 병원을 가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4.단장은 왜 바로 자수를 하지 않고 119에 먼저 신고 후 사망확인을 한 다음 경찰서로 갔는지

5.출근하는 직원을 왜 돌려보냈는지

6.사망당일 검안의와 부검결과 역시 폭행으로 인한 사망임이 명백함에도 이것이 상해치사가 맞는것인지

7.형님이 거주하던 집에도 집밖과 집안에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며 살았는데 현재는 누가 철거했는지등


의문투성인 이 사건은 현재 상해치사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것이 정말 상해치사가 맞는것인지 우리나라의 법이 정말 가해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와유가족을 두번 죽이는 판결이 맞는것인지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끝.


재판


<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전말>

사건은 A씨의 범행 하루 전일 B씨가 낸 차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불만을 품으며 시작됐다.

당시 사건 현장을 녹음한 음성파일에서 A씨는 "너 같은 XX는 그냥 죽어야 한다"며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B씨를 때렸다. 장시간 욕설과 폭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B씨는 "죄송합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갈비뼈에 심한 골절상을 입고, 배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출혈이 발생했지만 이를 방치해 끝내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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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건 당일 밤 10~12시 사이 피해자의 외관상 상태를 보았을 때 사망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응급구조단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모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8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12시간 동안 전신구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는 충분히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범행 이후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와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라고 징역18년을 선고했다.


<유족>

재판장을 나온 유족들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냥 사고도 아니고 12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사람을 때려 살해했는데 겨우 징역 18년을 받을 수 있느냐"며 "아버지도 이 일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다 세상을 떠나셨다. A씨는 두 사람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눈물을 훔쳤다.

살인범의 부인 / 전과8범폭력남편에 순응하여 동화되어 있다


<대법원확정판결>

경남 김해의 한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부하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구조단장이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단장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3.1)


폭행 전과8범인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사설응급구조단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12시간 가까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은 전날 B씨가 낸 차량사고에서 비롯됐다. A씨는 B씨가 사설구급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5시간 가량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집에 가자"며 B씨를 일으켰으나 B씨가 잘 걷지 못하고 넘어지자 "또 연기하네, 집에 못 가겠네"라며 다시 폭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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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폭행 도중 배가 고파지자 치킨을 시켜 먹은 뒤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새벽 1시까지 폭행을 이어가던 A씨는 B씨를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한 채 아내와 숙직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살인고의인정)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119에 신고한 것은 자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신고 한 때는 이미 B씨가 사망한지 7시간 경과한 때라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022년 3월 1일 "원심이 A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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