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고등학생최재성(2003)피살사건;완주노래방살인사건;지혈하면산다살인사건

카테고리 없음|2022. 1. 16. 03:19
반응형

 

살인범은 살해당시 26세 1995년생이고, 피살자는 2003년생인 만 17세의 고등학생이다. 피살자는 완주고등학교 3학년학생 최재성(2003)이다.

고등학교3학년 최재성(2003)

2021년 9월 25일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노래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1심선고에서 25년형을 선고했다. 우발살인이라고 판시했다.

집에서 34센티 식칼을 챙겨와서 노래방 문 부수고 들어갔는데 우발살인이라고 보는 창의적 안목을 판사가 보여준 사건이다. 즉, 칼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가더라도, 말리는 사람을 죽이면 우발적으로 목표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죽었으므로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판단한것인지, ( 객제의 착오 )

겁만줄려고 한것이지 진짜로 죽일려고한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 우발살인이라고 평가하는지 불명확하지만,

판사는 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즉, 원래 죽이려고 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게 되면, [사람]이란 질적 동일성은 있지만, 원래 의도하지 않은 사람을 죽인것이기때문에 판사는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판시한것으로 보인다.

즉, 집에서 미리 칼을 35센티 존나 긴걸 준비해오든 말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술이빠이 처먹고 음주운전해 와서 칼질을 원래 목표아닌 다른 사람한테 칼질하면 [우발살인]이 된다.


교훈

1. 살인범은 26살짜리인데, 여고딩하고 사귀면 문제다. 정상이 아닐수가 있다. 살인범은 여고딩과 사귄것으로 추정된다. 최재성(2003)은 노래방에 친구랑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여친나이대가 17세로 추정된다.

2. 칼들고 싸움하는 경우 말리지 않는다.

3. 칼(안들고) 싸움하는 경우 말리지 않는다.

즉, 남이 싸우고 있으면 말리지 않는다.

4. 노래방에 가지 않는다.

5. 불의를 보면 참는다.

6. 살해대상이 아닌, 이를 말리는 사람을 살해한 매우 불행한 사건이다. 1심에서 25년을 선고했다. 8년정도 수형생활후 가석방되게 된다. 죽은사람만 억울한것이다.

7. 계획살인이 아닌 형량이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우발살인]이 되게 하는 방법은 1)술을 먹는다 2)원래 다른사람을 죽인척 하면서 대상을 살해한다.

그러면 [고의살해]가 아니라 [우발살인]이 된다.

2003 ~ 2021


<청원내용>(종료)

가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중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인 B군과 연락한다는 의심을하면서 싸움을 하던중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는말에 화가나 B군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B군이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는걸 확인하고 자신의 집에서 노래방까지 1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취한채 운전을 하였고,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4cm)을 손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와 노래방 문을 부수고 B군이 있는 노래방 들어가 왼손으로는 B군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들고  B군의 목에 대고 협박하던중 이를보고 말리던 저희 아들을 칼로 수차례 찔렀습니다.(*캔디주:B를 찌른게 아님)


그리고 쓰러져있는 저희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찼습니다..

의식을 잃은 저의 아들을 보며 지혈하면 산다면서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합니다.

이로인해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채 싸늘하게 죽었습니다.

가해자는 유가족에 이렇다할 사과한마디 하지않은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인간쓰레기입니다.

꼭 제대로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뿐인 저희 아들이 인간같지도 않은 가해자에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 아들의 한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까요...

부모인 제가 아들이 처참히 죽어갈때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싶고 떠올랐을까 감히 상상히 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심장이 멎어 살아 갈 수 조차 없습니다..


<개요>

가해자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중 선배 B씨와 관계를 의심하고 전화로 말다툼을 한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이 있던 전주시 덕진구에서 선배 B씨가 있는 완주군 이서면 노래방으로 음주운전해서 갔다. 


그렇게 노래방에 도착하고 B씨가 있던 노래방으로 들이닥쳐서는 식칼을 꺼내서 몸싸움을 하려던 때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는 노래방 주인이 난리가 났다고 빨리 방으로 가보라는 말에 노래방으로 향했고 A씨와 B씨의 싸움을 말렸고 A씨는 최재성(200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지혈하면 산다는 말을 하고 웃고 도망갔다. 칼에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한다.


A씨는 노래방을 나오고 건너편에 있었고 경찰이 인상착의를 확인하자 자수했다. 

2021년 10월 27일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였다


전주지검은 2021년 10월 29일 A씨를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하였다


<재판결과>

1. 구형

검사는 “A씨는 구호 조처는커녕 B군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했고, 수사 과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2. 선고.

(2022년 1월 14일 금요일선고)

선고 공판에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재성(2003) 어머니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청원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한바 있으나, 8년여정도 수형생활후 가석방 될 것으로 보인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