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거래사기계좌등록되어 계좌입출금정지된경우 통장묶기 핑돈 통장입출금정지된경우
2025년 4월28일 저녁 환수금이라는 사람이름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50만원이입금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하고있었고
술자리가끝날쯤 체크 카드로계산하려햇으나 술집주인이
사고신고당한카드라고 하던군요
어이가없어서 계좌이체를 해봣으나 같은상황입니다
근데 어라? 술자리하고잇는도중에 알수없는곳에서 50만원을보냈네요?
그돈입금후에 모든계좌가 잠긴모양입니다
저는 이날부터 모든 계좌거래를할수없어서
현재까지(5월3일)
약 3500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했으며 앞으로의손실은 얼마가될지 가늠할수없는상황입니다
제계좌는 카카오뱅크이며 이곳에서하는말은 가관입니다
상대가 보이스피싱으로신고를햇으니 일단5월19일까지 막무가내로기다려야하며 5월19일 이내에 상대가 경찰서에 서면신고를 하지않으면 그제서야 통장을 풀어달라고할수있다고하며
반대로 5월19일이내에 서면신고가 들어오면
이후절차는 최소3개월이상걸린다고합니다
저에게 돈을보냈던사람의은행 농협에서는 중재요청이 불가능하다고하는상황이며 금감원 민원넣었으나 카카오뱅크로 사건을 이첩시켰다고하네요 ㅋㅋㅋㅋㅋ
카뱅이 아무런조취를안해줘서 금감원찾앗더니 다시 카뱅이랑 얘기하라고합니다
경찰서 신고도하엿으나 19일까지 서면신고 여부 지켜본후 사건접수 다시하여 범인을 잡자고 하네요
19일까지 못기다리는게 지금 제입장인데
그어디에서도 일단19일까지 기다리고 이후에 상황은 그때가서 다시 진행해야한다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거죠?
몇일간 손실금이커서 스트레스로 인한 잇몸이 다녹아내려서 치아두개가빠졌습니다
저는 50만원제발돌려주고 하루라도빨리 제 통장을 쓰고싶습니다
제가 사기꾼이엇다면 50만원받자마자 그돈을 인출햇겟죠....
저계좌는 50만원 입금된이후로 거래내역이 하나도없습니다
돈이들어온줄도몰랏고 돈이들어오고나서 한참뒤에 술값계산할때
알앗기때문입니다 나머지 제다른계좌들에 현금이 약5000이상 들어있습니다 50만원 사기치려고 제돈 100배를 통장안에 나두진않겟죠
사실 별다른방법이 없다는걸 이미 다알고잇습니다
무작정기다려야하는것말고는 다른방법이 없더군요
저는 카뱅과 저에게 돈보내고허위신고한사람 이두곳을 민형사소송진행하고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당근마켓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했으나 다음날 모든 계좌가 3자사기거래계좌로 등록되어 입출금이 막혔습니다.
금감원과 카카오뱅크측에 이의제기형식으로 육하원칙에 맞게, 본인께서 입금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임을 소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시고 형사소송자료(고소장)를 첨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금감원과 카뱅측에 막연히 억울한 입장만 밝히기 보다 입금자와 난 무관한 관계이며, 입출금 정지로 사업이 곤경에 빠졌고 입금정지,카드대금 출금정지 ,신용평가 하락 등의 연쇄적 피해가 발생하면 생활고까지 동반 될 수 있음을 잘 피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에서 입금자와 본인이 무관하다 판단하면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입출금거래가 가능토록 조치 할 것입니다.

<모르는 돈이 내 계좌로 입금된 후 계좌정지 사례>
최근 '통장묶기', '핑돈' 등으로 불리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본인도 모르는 돈이 내 계좌에 입금된 후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모르는 사람이 소액(예: 15만 원, 30만 원 등)을 내 계좌로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며 은행 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계좌가 막혀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사례 2: 입금자가 허위 신고를 한 뒤,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해 "돈을 주면 계좌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협박하는 2차 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기범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례 3: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 등 여러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좌정지 해제까지 최소 2~3주, 길게는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 해제 및 해결 절차
은행마다 처리 기준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은행 및 경찰에 신고
모르는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면 바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계좌정지 또는 반환신청을 합니다.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합니다. 은행은 단순 지급정지 조치만 가능하며, 수사기관 신고가 있어야 본격적인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본인 무고 입증 및 서류 제출
계좌 명의자가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분증, 거래내역서, 경찰 신고 접수증,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해제 심사가 시작됩니다.
3. 입금자와의 합의 또는 취소 신청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입금자가 은행에 '취소 신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입금자가 신고를 취소하면 하루 만에도 계좌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2~3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계좌 일부만 동결하는 제도
최근 금융당국은 전체 계좌가 아닌, 문제된 금액만 동결하는 제도로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은행별로 다르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체 계좌가 정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사기범 협박 주의
"돈을 주면 계좌를 풀어주겠다"는 요구는 2차 사기입니다.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증거(문자, 통화내역 등)를 캡처해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별 처리 기준 및 기간
해제까지 최소 17일~2개월: 이의제기 신청 시 보통 2~3주(17일 이상) 소요, 피해자와 합의 시 더 빨리 해제 가능.
은행별 차이: 일부 인터넷은행(케이뱅크, SC제일은행 등)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당일 해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피해액 일부만 동결: 일부 은행은 문제된 금액만 동결하고 나머지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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