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쑥떡58억보험사망 살해사건(2017)

올인부동산|2021. 1. 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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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사망보험금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도데체 이런 보험제도를 누가 만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다. 사고사로 실손형사망보험정도로 단일화 해야지 멀쩡한 사람이 죽었을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평온한 생명보험은 하루 빨리 폐지해야 할 것같다. 

 

 이 사건은 보험설계사 일당이 김경숙이 하녀로서(부림을 당하는 식당에 ) 찾아가 두명이 김경숙의 몸을 제압하고, 쑥떡을 강제로 입에 집어넣은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망의 우연성을 위장하기위해 최적의 소재는 산낙지와 쑥떡,가래떡인데, 보험살인 일당들은 낙지는 여러정황( 흥겨운 분위기, 어떤 회식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한다. 술음주 분위기등까지 )을 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난한 "떡먹다 질식사" 케이스가 보험금 우연사를 가장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경숙친구인 살인일당 주범 김경희 주변인물은 총 4명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을 전문적으로 한 경력있는 자들로서, 김경숙을 제물로 삼아 인생팔자 고쳐보자는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공범들이 자행한 것이므로 입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들 일당중 한명이 실언을 하거나, 살인을 발설하는 실수는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재론하지만 생명보험제도는 하루빨리 폐지해야한다. 비싼 보험료때문에 보험사의 최대 수익원이기는 하지만, 여러 쌩사람들이 보험살인으로 많이 죽어간다. 이게 50억짜리니까 관심이나 끌지 10억대이하 생명보험살인은 푼돈이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도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아, 그냥 뭍히는 보험살인도 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자동차사고나, 여행보험, 실손보험처럼 "어떤 사고를 당해서 연계한 사망발생"의 경우에 보장되는 사망보험특약가입정도로 한정할 것이고, [생명보험]에 집중특화된 보험상품은 전부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워낙 보험살인이 많으니 보험사도 지급전 심사를 강화하겠지만, 목숨걸고 보험살인 저지르는 두뇌싸움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나 싶다. 운좋으면 실체를 밝히겠지만, 대부분 우연을 가장해 살해하고 수년전부터 시나리오를 쓰는 보험살인자들이 판치기때문에 언제든지 실체를 밝히기도 힘들다.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생명보험을 이용한 보험살인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개나소나 한번씩 가져보는 보험설계사 경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보험사고를 가장해 사람을 죽일수 있는지 전문가급이 아니겠는가. 

보험가입부터 명의자 변경까지 보험설계사 경력자들에게는 노다지 시장일수 있다. 

 

 





2.  58억을 보험사기 치기위해 수년에 걸쳐 시나리오를 썻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다. 처음에는 우연히 한가정에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이미 김경희가 남편과 불화있다고 할때부터 김경숙을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자기집으로 불렀을 확율이 대단히 높다. 즉, 설계는 이미 김경희를 집에서 불러낼때부터 계획이 잡혀있었을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당시에 이미 김경희는 보험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최초 시체 발견자는 김경희의 남편이다. 남편은 보험설계사 경력자다. 

언제 시체를 발견하여야 적합한 타이밍인지 잘아는 전문범으로 보인다. 

 

 

  멍청하고 말 잘듣고 맹한 김경숙을 불러서 보험살인을 통해 한몫 챙기겠다는 시나리오를 4년이 넘게 장기프로젝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경숙은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서 5000만원을 위자료로 받았는데, 이 5000만원도 김경희한테 털린것으로 보인다.


 

3. 경찰은 뉴스에서 종종 나오는 떡먹다 사고사로 쉽게 단정하는 바람에 현장확보부터 주변인조사, 증거확보등은 거의 하지 않고, 보험다량가입도 보험사가 의혹을 제기하니 그때서야 뒤늦게 관심을 가지는등 전형적인 복지부동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알의 취재와 유족들이 수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신경질적으로 부담을 느낀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이해는 된다. 떡먹다 죽었다 생각하지 누군가 보험살인 했을 것이라고 상상도 안했을 터이니, 당연히 초동수사는 엉망이었을 것임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제발 조용히 종결되기를 경찰은 바랄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보험이라는 이상한 가입제도가 있고, 특히 낙지먹다 질식사, 떡먹다 질식사 사건은 보험살인이 99%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해도 매뉴얼화 해서 사고사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사건에 임해야 한다. 

 

4. 이 사건이 보험살인인 이유는 사망한 김경숙으로 가입된 보험 모두가 총22개의 상품이었는데, 사망한 김경숙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사망당시 모두 실효,무효된 상태였고, 김경희살인범일당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상품효력이 유지되어 수령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완전범죄를 위해서는 김경숙이 받을 수 있는 보험도 한두개정도는 살려두었어야 할 것인데,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어짜피 죽을년한테 한달치 보험금도 아까웠던 것이다. 김경숙이 받을수 있는 보험은 죄다 실효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아마추어살인의 극치이긴 하지만, 직접 범죄입증에는 도움이 도움은 되지 않는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부패하는데, 말단부터 썩기 시작한다는 점도 특이하다. 

 

 


2017년 9월 11일 19시경 추정, 現 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작은 민속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60대 여인 김경숙이 사망한 사건이다. 다만 단순 변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주변 정황을 경찰이 잡았기에, 경찰이 장기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다.

김경숙은 80년대 말에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평범하게 살던 여성이었다. 그런데,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때에 김경숙은 갑자기 '친구 신발 갖다주러 간다'라는 말만 남기고 가출한 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친구인 김○○(1963년생) 밑으로 들어가더니 2010년대 중반에는 김○○씨(구별을 위해 이하 방송에서 표기된 가명인 '김경희'로 표기함)의 가족으로 성인 입양이 되었다.  전후로 남편과도 법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 전후 마산에서 작은 민속주점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평소 주변 상인들에게 김경숙씨는 자전거를 타고 항상 혼자서 가게를 보고 주변 사람과의 소통도 없이 일에만 우직하고, 검소하다 못해 재산 사정이 쪼들리는 인상이었다는 걸로 기억되고 있다. 

 장사도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물건이나 밑천 살 때도 외상을 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주점을 경영하지 않은 낮에는 주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투잡을 했다고 한다. (주. 고액의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된다는 뜻이다.)


 
딸은 어른이 된 뒤 사건의 진실을 알기 전, (즉 어머니가 살아생전이었을 때) 딸이 살고 있던 동네 동사무소에서 온 부모 주소지 연락건을 통해 이를 수반한 수소문 끝에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자신을 평범한 손님 대하듯 간단한 의사만 표하고 그냥 조용히 식당만 볼 뿐이었다. 딸은 자신을 잊어버린 듯한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식사만 한 채 눈물만 흘리고 나왔다고 한다.

그러다 자신의 어머니가 죽음을 맞은 후 경찰에게 어머니의 보험에 관해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딸은 사건의 진실을 쫓게 된다. 딸은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사건의 진상을 쫓기 위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했다.



김경희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이름이 비슷하니까 처음에는 이모인가 했는데, 이모라고 해도 금시초문인 이름이라 상당히 생소해했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 김경숙이 생전에 낮 부업을 뛰던 식당에서는 본인 이름보다는 가명을 썼는데, 가명을 바로 딸의 이름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입양 처리를 위한) 이혼 소송 당시에도 만일 딸과 아들이 오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는 걸 이혼 소송 담당 변호사는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가명이 친딸의 이름이었다는 점에서 딸은 마음아파했다.

 어떤 편지에서도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겠으며, 자식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스스로 언질한 부분이 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딸은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오열하였다.




딸은 수사 자료 열람을 위해 경찰서에 들렀으나, 경찰은 딸에게 '경찰 수사 서류 열람 복사 신청권자가 아니다'라면서 돌려보냈다. 

2017년 9월 7일 새벽 김경숙은 쓰레기를 버린 뒤로, 갑자기 며칠동안 가게 불이 꺼져있으며, 이를 이상히 여긴 김경희의 여동생 남편인 최○○씨가 쓰러진 김경숙을 발견해서 신고하였다.(캔디주: 쑥떡을 먹고 사망했다면 쑥떡 먹을때, 불끄고 캄캄한 상태에서 쑥떡을 먹지 않는다. 쑥떡으로 질식사 했다면 불이 켜진 상태여야 한다. 식당은 항상 불이켜져있고 낮에도 켜져있고, 쑥떡을 밤에 먹다 질식사했다면 더더구나 불이 켜져있어야 한다. 최초 발견당시 실내에 불이켜져있느냐 꺼져있느냐는 타살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속에 어릴때 불끄고 엄마몰래 누워서 가래떡 먹을때는 있었지만, 김경숙이 엄마몰래 가래떡 불끄고 이불속에 먹을 나이는 아니다.  최초 발견당시 며칠동안 가게 불이 꺼져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살해되어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초 발견자가 김경희의 여동생의 남편이라는 점이다. 김경희는 여동생이 있다. )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급속도로 되기 시작했을 때이고 손목 밑 같은 부분이 검게 되어 썩기 시작하였다. 부검 후 목에서 떡이 발견되어서 떡을 먹다 죽은 변사 사건으로 묻히나 했지만, 사망자의 특성상 떡을 먹다가 죽기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검안의나 주변의 떡 상인들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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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보험가입이다. 2021년 2월 1일 현재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을까?

 


 


수익자를 친구 김경희로 바꾼 시기가 몇년뒤라는 점은 유의미하다. 

수익자변경년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2012년, 2013년, 2014년  . . 

떡을 먹었다고 죽기에는 황당한 이유였다. 그렇다고 아주 사례가 없지 않은 게 간혹 가래떡을 먹다가 죽은 사례가 뉴스 단신으로 나와서 정말 떡을 먹다 목 막혀서 죽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게, 부검의 측에서도 '떡을 먹다 목에 걸린거라기보다, 사망한 과정에서 위의 내용물이 기도로 역류했을 가능성의 배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거기다 이런 기도 폐색 사망 사고는 음식물을 입에서 저작(씹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의식 상태가 떨어지는 사람의 케이스에서 자주 나는데, 김경숙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다.





김경숙의 사망 이후, 김경숙의 실질적 가족들은 장례를 보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었으나, 김경희 일가측이 김경숙의 실질적 유족들을 막아서며 "경숙이가 그랬는데 만일 자기가 죽으면 내 가족 아무도 부르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겼다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가족도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 그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의구심을 품었다고 한다.

거기다 화장 후 유골을 뿌리러 갈 때 김경희 측은 김경숙의 실질 유족들을 제지했으며, 유족들이 "어디다 뿌릴 거냐?"라고 물어보니 김경희는 "그냥 가서 뿌릴 건데 사람이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냥 경숙이가 좋아하던 바다가 있으니 거기다 뿌린다"라면서 무슨 바다인지까지 얘기 안하고 따라오지 말라고 일축했다. 그때만 해도 유족들은 김경희가 친구를 잘 생각해주나보다 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김경숙의 친언니는 조카(즉 김경석의 딸)의 '보험' 관련 건 전화를 받고 이에 의구심을 품어서 김경희에게 전화하였다. 친언니는 "그런데 보험을 들어놨으면 하다못해 경숙이 아들딸 앞으로 했어야지 왜 경희가 받는 건데?"라고 의문을 품으며 말했지만, 김경희는 "그 보험 수령자 내 앞으로 된 건 김경숙 본인의 의사 100%에요"라면서 얼버무렸다. (캔디주: 답변이 매우 법률적이라는 뜻이 캐치된다. 이미 자기자신에게 이런 질문이 올것임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질문자가 보험사가 될지, 사망자의 딸이 될지, 친척이 될지 주변인이될지, 이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가장  모범적인 답변은 내이름의 수령자가 바뀐것은 내 의사가 아니고 1)사망자의 의사에 따른것인데 2) 그것확율이 100%다. 집캔디가 보았을때는 김경희가 범인으로 확정되는 순간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이런 질문에 대해서 '경숙이가 해줬어요"하는 식으로 말하면 되는데 100%라고 설레발을 심하게 떨어버리니 더 의심스러운 것이다. )




거기다 주변 상인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이후 김경희가 주점에 남아있던 김경숙의 유품을 느닷없이 고물상에 처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이에 목격자가 의아해서 김경희에게 물어보니 "내 동생 일인데 아줌마가 왜 참견이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경숙 주점 건물을 같이 쓰던 금은방 주인은 김경희에게 "김경숙씨가 어찌하다 이렇게 돌아가셨느냐"라고 물어보니 김경희는 오히려 김경숙에 대한 욕을 하는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금은방 주인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온 김경숙인데 오히려 왜 욕을 하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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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엄청나게 먹은 사람이 남의 자녀로 입양되어 성인입양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경찰도, 일반인도 이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다.


 





 

김경숙이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잘 이혼할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데 있어서도 김경숙이 지문변경 스캔까지 해주면서 수익자를 변경하였다는 점이다.

 

 

요즘 보험가입은 통화로 이루어 지듯이, 아마 본인확인절차에서 단답형 예,아니오뿐이다보니 국과수에서는 해당 음성이 김경희인지, 사망한 김경숙인지 판독 불가하였다고 한다. 

 

 

김경숙이 (성인) 입양되기 전까지만해도 김경숙의 친모는 살아있던 상태였다. 김경숙이 입양되기 직전, 본가로 잠깐 온 적이 있다. 김경숙의 친오빠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와서 깜짝 놀랐었다. 그 때 못 보던 신발이 한 켤레 있길래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아무튼 오랜만에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경숙 친오빠는 건강이 편찮아 누워 지냈던 노모에게 점심을 주기 위해 노모의 방으로 갔는데, 옷장에 숨어있던 김경희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김경희는 갑자기 부리나케 달아났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생각했지만 이 때 이후로 김경숙이 성인 입양된 것을 눈치챘다. 즉 김경희는 입양 동의서에 김경숙 친모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김경숙과 함께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캔디주: 성인입양의 경우, 친모의 사인이 필요하다. 별 지랄을 다한것으로 보인다. )

 

 

 





 


과도하리 많이 든 보험금



사망한 김경숙씨는 14개 보험사의 22개 상품을 들었던 상태였으며, 만일 보험금이 수령된다면 58억원, 그리고 수령자는 친구인 양자매인 김경희 앞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험에 본인 명의로 가입했지만 얼마 안 돼 수령자가 김경희로 변경되었다.

 보험 가입 간격도 비정상적으로 짧았다. 심지어 같은 날에 2개의 보험에 든 적도 있었다.

거기다 김경희 본인은 물론 최씨와 김경희의 친동생 전부 보험설계사 경력 보유자였다. (캔디주: 이 세상에서 절대 믿지 말아야 2개의 직업군이 보험설계사, 중고차 영업사원이다. 보험설계사 경력이니 보험살인 사기치기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

딸은 김경숙의 정확한 보험 내역을 조회하려고 했으나 전부 계약자(김경희 일가, 김경숙 본인) 외라면서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서는 익명의 업계 보험설계사도 소송을 해도 소용 없다고 증언했다. 해당 보험사에 전부 조회했으나 비슷한 결과만 들을 뿐이었다.




거기다 보험 문서를 분석한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에 따르면 정작 김경숙의 보험에 본인을 위한 보험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더 자세히는 '해약 환급도 없는 단기 사망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 보험은 사망한 이후 수익자가 모든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인데, 사망한 김경숙이 보험을 가입할때 상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항상 보험가입시 동행한 김경희가 계약자체를 주도하거나 전화통화시 옆에서 코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사람 사이에 보험을 둔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나 의심되고, 모든 절차와 과정에 김경숙이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점도 그러하다. 


 



입양 동의서나 보험 동의서의 필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심이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필적 검증을 요구했다. 감정사 서한서는 어느 정도 차이점이라고 할 만한 걸 밝혀냈으나, 서한서는 필적 차이를 찾는 과정에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도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린다며 필적 감정으로도 시비를 가리기 쉽지가 않음을 말했다. 
 중학교의 졸업 앨범이 있는데 놀랍게도 앨범에는 김경숙과 김경희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 둘은 학교 동창이었다. 

명목상 친구라고는 했지만 어떤 관계였는지 알 길은 없었고, 김경희와의 복잡한 인연은 생각보다 오래된 듯하다. 유족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숙이 가족을 버리고 떠날 당시 김경희는 모친이 일단 식당 일을 하고 있었다.

 김경숙은 가출한 뒤 오갈 데가 없어서 친구네 엄마에서 일을 하는 식으로 김경희 일가에 붙어 살기 시작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떡 실신 사건은 종종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도 사고사인지, 살해인지 심층보도는 없다. 이번 김경희 사건도 보험만 많이 가입안되어 있으면 전혀 의심받지 않을 사건이다. TV에 나오는 떡이 목에 걸려 죽은 사건도 정말 사고인지 이제는 의심해볼 때이다. 



김경숙이 운영하던 주점 건물과 같은 건물을 쓰던 금은방 주인의 증언으로 김경희는 고인 및 자신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의 딸(혹은 건물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미술 활동도 되지 않고 사업도 되지 않던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자신은 예술가라고 옷을 좋은 거 입어야 한다면서 항상 값진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비해 김경숙씨는 차림새가 남루했다고 한다. 

거기다 주변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경희는 김경숙을 하인 대하듯 했다.



 그런 김경숙은 김경희를 사장님이라고 호칭했고, 김경숙의 민속주점조차 실질적인 오너는 김경희였으며, 김경숙은 가게 보는 일꾼이었을 뿐이었다. 자기는 점포만 보유했을 뿐 경영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궂은 일은 다 김경숙을 시켰다는 것이다. (주. 심리적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김경희가 시키는대로 하는 상황에 처해있어 보험가입도 이에 기반해 이루어진 보험살인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인터뷰를 시도하자 '김경숙'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라면서, 그래도 김경숙은 우리 (양)가족 운운하며 기자들에게 엄포를 놓는다. 김경희의 남편인 최씨도 취재진과의 첫 만남에 "우리집에 찾아간 것이 누구냐" 묻고 본인이 갔다고 대답하는 취재진 한 명의 얼굴을 밀치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해왔다.

 

 

 

 

위 이미지에는 빠져 있지만, 김경희의 남편인 최씨도 보험설계사 경력을 가진 자였다는 점이다. 58억대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나리오로 짜있어야 한다. 

필적감정,위조 운운하지만,이미 김경희의 지배상태에 놓인 김경숙은 시키는대로 보험에 가입하고, 시키는대로 보험서류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이며 서명위조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김경희 남편은 본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애청자인데 정작 그들이 자신에게 취재를 하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으나 이내 진정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자신도 수사로 인한 피로증을 호소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저 보험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먼지 털듯 수사를 당하다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김경숙의 가족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얼버무렸다. "세상에는 코로나바이러스처럼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보험금의 정확한 액수와 보험 종류에 대해 물어보자 '그걸 죽은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도 몰라요.' 라고 답했다. 

 

 

 취재진이 '왜 김경숙이 입양되었는지, 가족 같이 지내도 입양을 하지 않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죽은 사람에게 물어보라. ○○ 차 문 닫을 거니까 비키라!'로 끝내 인터뷰를 거부했다. 하지만 사망한 김경숙, 김경희, 그리고 남편 최씨 모두 과거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다.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건 직후, 김경희는 자신 이외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하였다.

 

 

변호사도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김경숙의 유족들이 김경희 일가에게 사건의 진상에 대해 집 앞에서 물었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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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보도가 나간 시점에서, 경찰은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김경숙의 변사로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후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일하던 주점을 자세히 보자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과 함께 동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최씨가 나타나 또 방해를 하고 김경숙의 딸에게 시비를 걸었다. 딸이 자신의 어머니 죽음에 대한 의문을 꼬치꼬치 캐묻자 최씨는 변명하기에만 바빴다.

이후, 김경숙의 딸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추가적인 후기를 익명으로 디시인사이드 그알갤에 남겼다. 디시 특성상 정말 본인이 등판한 건지는 100% 확실치 않으나, 작성자는 후속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방송에 보도된 내용은 사건 전반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모자랐다고 밝히고 있다.


2020년 4월 19일 오전3시 35분 9초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한 쑥떡 사망사건에 나온 故김경숙 씨의 딸입니다. 

먼저 방송에서 보셨듯이 경찰에서도 , 보험사에서도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정말 피디분들, 작가님들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아니었으면 저는 자세한 이야기도 모른채 살았을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피디님과 같이 다니며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도 어제 방송을 도저히 다 볼 용기가 없어서..

친구가 옆에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으로 보고 저는 옆에서 소리 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길게 이야기를 쓰기전에 이곳, 그것이 알고 싶다 갤러리가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들어와서 글을 남깁니다.



방송에는 다 나오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 겨울 어머니를 찾아갔을때

그 당시 가게안에는 저 혼자였고 저는 복도를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안에는 한지로 된 간이 벽들이 있어 재연과는 달리 아마 어머니는 제가 울고 있는것을 못 보셨을겁니다.

나중에 서비스로 고구마 맛탕도 주신 기억이 납니다.


혼자 음식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면 좋을지..

그런데 조금 있다 어떤 여자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어머니와 반말로 대화를 하셨는데

이내 두사람이 서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지서, 돈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어머니도 살기 힘들구나.'

'어쩌면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괜히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를 나왔습니다.

나오기전에 어머니께서 "좀 더 있다 가셔도 되는데.." 하는 말씀도 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4년 즈음 아버지께 이혼 소송이 들어 왔고 꽤 소송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오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어머니께 드렸고

그때의 배신감과 원망감은 꽤 컸습니다.


2017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경찰은 아버지께 연락을 했습니다.

많이 놀랬고 ..믿기지 않았고.. 많이 고민 했습니다.

이 원망감을 버리고 자식된 도리로써 장례식장에 가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지말아야하는것인지..

아버지께선 제가 놀랄까봐 사망원인이 심장마비라고 하셨고

방송에 나온 이모님의 자녀인 사촌에게서 음식을 먹다 돌아가신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은 고민을 한 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어 아직 사건이 수사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해보라고, 한번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감원 조회 결과는 십수개의 보험이 모두 김00 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전부 계약자가 변경이 되었으며

통장잔고 7000원도 안되는 돈..

빚은 2300만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에서 나오듯이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보험 문제는 어차피 자식들은 해당 안되는데 본인들도 경찰이 왜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버지의 돈, 오천만원만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봐도 그럴 방법은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신거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여도 수사가 종결 되기 전까지는 답이 없다 하셨습니다.  

작년의 제 입장에서는 얼른 빨리 특별 한정승인을 해서 빚을 떠넘지 않는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그냥 만나 보라는 말이었다"

"어머니 죽음에는 의문점이 없고 , 단지 보험이 많이 들어져 있어 수사하는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친구한테 고마우면 그럴수 있지 않겠느냐?"

경찰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럴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모와 저는 경찰이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가 억울한것만 아니라면 된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이 연락을 해왔을 때 정말 놀랬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더 큰 사건이고 ,  어머니가  밤낮으로 일을하며 얼마나 어렵게 사셨는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일을 하셨고. 자식들을 많이 그리워 하셨던 것..

그리고 정확한 사인이 떡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아니라 , 미상이라는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어머니의 친구 김00이 관여하고  10억도 수상한데 그 금액이 50억이 넘는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와 이모는 보험금 때문에 취재에 응한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모께 그알팀에서 연락이 왔을떄 ,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방법이다 .

해보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건 보험금분쟁이 아닙니다.
 
2011년 그날 어머니에게 한마디만 걸었더라면..

장례식장에 갔더라면..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모를정도로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다는 

제 죄책감 때문에 그런겁니다.  

이모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 연락을 했을때 , "언니 다 정리되면 온나"라는 말을 듣고도 그냥 찾아가볼껄 하는 후회

장례식장에서 김00을 말을 믿어버렸다는 후회.  


저는 보험금에 관심이 없다고 골목길에서 그 제부라는 사람한테 똑똑히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탐났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당시 우리가 먼저 보험과 재산을 알아봤을거라고 .

우리는 경찰이 연락 오기전까지 빚이 있는줄도 몰랐다"고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면 보험이라는 큰 줄기가 있다.

공과금 내기도 힘들어서 통장 잔고가 0원이 자주 되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생명 보험이 들어져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친구라는,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김00은 말해줄 수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경찰한테 물어보고 내가 보기엔 딸은 보험금이 탐나서 그러는거 같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련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계기로 경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하기를,

모든 보험사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뒤 네이트 판에 김경숙의 조카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또 글을 남겼다. 역시 익명글이라 정말 본인인지는 확실치 않다. 


청원내용



먼저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첨부링크를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020년 4월 18일 방송 된 ‘그것이 알고 싶다’
-쑥떡 사망 사건- 편에 나온 故김**씨의 딸입니다.

현재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인 어머니(김**)의 친구이며 입양이 된 후 자매 사이가 된 김00 측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여서 저도 이렇게 청원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이 나온 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힘입어 방송에서는 다 나오지 못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 인정과 제대로 된 수사를 청원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에 앞서 저희 유가족들은 보험 수익금에 일체 관심 없으며 어머니 죽음의 많은 의문점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00(친구)은 방송 직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찰은 방송이 나오기 직전까지 방송이 나오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몇 번이나 저희에게 “취재진이 수사를 다 망쳐놨다” “방송이 나오면 곤란해진다. 우리가 옷 벗고 집에 가길 바라냐”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찰에게서들은 사실보다 취재진에게서 들은 사실들이 더욱 많습니다. 3년간 경찰들의 노력을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나 3년간의 긴 수사중임에도 아직 김00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방송에는 거짓들이 나오지 않고 사실만이 나왔고 김00은 참고인 신분일뿐인데 경찰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것인지요?


1. 경찰은 유가족들에게 정확한 사망원인이 불명이라는 것을 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2017년 사망당시에도, 2019년 제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경찰은 “떡 먹다 돌아가신거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보험이 많이 나와서 그런것이다” 라고 확정 지어 말했습니다.(마산**경찰서) 정확한 사인이 불명인 것은 저희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2.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부검감정서를 왜 여러 법의학자들에게 자문 구하지 않았습니까? 부검감정서는 보는이에 따라 해석이 달리 될 수 있다 하는데 어째서 경찰은 그러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3. 어머니가 돌아가신 2017년 당시에도 차량용 블랙박스가 많이 설치 되어있을 시기입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던 민속주점은 술집거리에 있어 주말이면 차들이 거리에 많이 있었을겁니다. 이번 경찰청 방문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해 질문 드리니 어머니 부검을 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력이면 영상이 날아간다한들 복원을 해볼 수 있을터인데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4. 어머니 장례식 당시 김00은 이모께 어머니 시신 발견 당시 제부가 열쇠 수리공을 불러 가게안에 들어갔다 하였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 김00의 제부는 “김**이 가게가 잘 되어 돈을 잘 벌었다. 돈이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했겠지”라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상인분들은 전부 가게가 장사가 잘 안되고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외상을 자주 해갔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작년 마산 ** 경찰서에서 저에게 연락 왔을 무렵 담당 형사님께서는 김00이 어머니가 자식이 있는줄 몰랐다고 이야기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저는 어릴적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아버지가 기억하시기에 김00은 한번 우리집에 온 적이 있어 분명히 어머니에게 자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거짓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 경찰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라 거짓을 말하여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5. 어머니와 김00이 외삼촌댁을 방문하였을 당시 김경희(그알가명)는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김00이 간 후 외할머니의 신분증이 사라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늘 막내 걱정을 하던, 지병으로 앞이 보이지 않던 할머니가 과연 입양서류에 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머니가 동행을 하였으므로 이것으로 의심 할 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동행을 했다한들 흔치 않은 성인 입양, 그것도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친구 어머니 밑으로 입양 간것에 대한 경찰의 충분한 수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6. 이번 경찰청 방문 당시 형사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답변을 해준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삶과 죽음에는 김00에 대한 질문을 뺄 수가 없는데 언제부터 둘이 친구였냐는 질문에 “그게 왜 궁금하냐? 그것은 내가 보기에 중요한게 아니다” 하셨고 다른 질문에도 그 쪽 주장은 개인정보라 알려 줄 수 없다 하셨고 , 

그렇다면 어머니의 통화내역 통장 거래 내역을 알려 달라하니 그것은 수사사항이라 알려 줄 수 없으니 “직접 발품 파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찰이 유가족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실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수사가 종결 될 쯤에는 다 알려주겠다 하셨지요. 그렇다면 유가족은 어디에서도 진실을 듣지 못한 채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수긍하라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7. 결국 이 사건이 3년 가까이동안 이렇게까지 해결되지 못한데에는 초동 수사의 부실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찰은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이번 경찰청 방문에서 처음부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으나 외삼촌의 반대가 있었으며 제 진술을 듣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반대하셨다고 말하셨지요. 그렇게 훼손된 어머니의 시신을 직접 확인한 외삼촌께서는 어떠한 사정도 몰랐으니 반대하셨을 것이고 어머니의 가출과 이혼으로 상처 받은 자식들을 걱정한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싶었으면 이혼을 해서 남이 된 전남편이 아닌 이미 이십대 후반의 성인이 된 자식인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유가족들에게 사인 불명, 입양 관계, 다수의 생명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 주어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너무나도 허술한 보험 가입 시스템을 보수하지 않고 있으며 다중의 보험 가입 사실도 보험사들끼리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은 쉽고, 지급은 어렵게” 방식을 정부에서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 시스템을 노린 범죄는 날로 늘어 갈 것이고 피해자들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경찰의 수사를 위하여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건의 수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유골이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모르는 못난 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쓸쓸한 삶을 사셨을지라도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에는 억울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조카가 올린 해당 글에 의하면, 경찰의 초동수사 역시 미숙해서 이 지경까지 가는 사단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고인의 사망 소식.  /2020.04.24 13:59


그것이 알고 싶다 마산 쑥떡 사건의 고인의 조카입니다.   

방송에 미처 다 나오지 못한 부분과 취재팀과 추가로 알게 된 부분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중복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인의 자녀가 국민청원과 추가로 올린 내용을 제외한 부분을 중심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고인의 조카인 저는 창원지방경찰청 조사와 취재팀과의 인터뷰를 고인의 언니와 동행한 적도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을 고인의 자녀와 고인의 언니에게 듣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고인의 자녀와 확인 후 게시하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다 적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호칭대신 고인(故김경숙)을 위주로 괄호에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하여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2017년 9월 15일 고인의 오빠가 마산중부경찰서로부터 고인(故김경숙)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인의 언니들에게 연락을 하고 본인(고인의 오빠)이 먼저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를 방문한 고인의 오빠는 참고인 진술서를 쓰고 경찰로부터 “떡이 목에 걸려 질식사를 하였다. 사망한지 며칠이 지나 보인다.” 라고 들으시고 국과수에서 마산의료원으로 도착한 사체를 먼저 확인 하셨습니다.   

 이후 고인의 언니들이 도착하여 사체를 확인 하려고 하니 고인의 오빠가 사체의 부패가 너무 심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으니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 경찰은 따로 사체검안서를 보여 주진 않았고, 경찰에게 들은 대로 사인을 질식사로 알고 고인의 오빠가 이 내용을 고인의 언니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2.

 마산의료원에서 고인의 오빠와 언니들이 김경희(고인의 친구)의 동생과 그의 남편(이하 ‘제부’)을 만나서, 김경희는 친구인데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 김경희의 어머니(고인의 양어머니)가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쓰러져 응급실 간호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 김경희남편이 주도적인 살인을 공모한 범인으로 보인다. 김경숙의 신체를 제압한 인물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경희의 어머니가 고인을 정말 자식같이 여긴다고 저희 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고인의 큰언니는 실제로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김경희의 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고인의 언니들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는 김경희의 동생과 제부라는 사람이 “고인과 우리가 피는 안 섞였지만 가족”이라고 고인의 오빠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여 언쟁이 있었습니다 (주. 여기서부터 슬슬 감이온다. ) 또한 김경희의 가족들이 “고인이 죽으면 본인의 언니도 오빠도 부르지 마라.”라고 했다며 말했고, 이 소리를 들은 고인의 오빠가 “가족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김경희의 가족과 다투었습니다. (주. 궤변도 이런 궤변이 .. .그냥 저희들이 죽였어요 자백하는 소리다.)



  (김경희의 가족들이 “고인이 죽으면 본인의 언니도 오빠도 부르지 마라.”라고 한 말은, 그 당시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고인이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다음날 화장장에 김경희가 왔고, 화장을 기다리는 동안 고인의 언니들이 영문을 물었습니다.

김경희가 고인과 연락이 며칠 되지 않아 김경희 남편에게 가게를 가보라고 하여 갔더니, 가게 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공을 불렀고, 가게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새파랗게 된 고인를 발견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을 통해 들은 내용은 이와 달랐고, 또한 입구 옆에 창문이 있다거나 손을 넣어 문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화장장에서 김경희는 오열을 하며 울며 쓰러지고 다시 진정했다가 울다 쓰러지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김경희의 동생이 김경희를 부축하며, 김경희는 지병(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라고 하였으나 병명은 기억나지 않음)이 있어 너무 울면 안 된다고 하였고, 김경희는 본인(김경희)이 먼저 죽을 줄 알았더니 고인이 먼저 갔다며, 자기와 고인은 가족과 같다며 오열 하였습니다.  (주. 과도한 울음연기는 살인범을 징표한다. 대부분 가족이 울어도 잘 안운다. )

 고인의 언니들은 그런 김경희를 보며 친구를 잃고 저렇게까지 슬퍼 할 수 있구나, 김경희가 고인에게 가족보다 더 애틋하고 의지가 되었겠구나 생각하였고,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하지 못하였는데 친구가 옆에서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까지 하였습니다.
  

4.  화장이 끝나고 김경희는 고인과 둘이 자주 가는 바닷가가 있다며 그곳에 유골을 뿌릴 거라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가려고 하니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것은 불법이니 너무 많은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고, 그럼 유골을 뿌리고 위치라도 알려 달라며 고인의 언니는 김경희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김경희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장례를 치르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고인이 부검을 하여 모습이 좋지 않으니 화장을 하자고 선택하였으며, 장례를 치르는 내내 김경희 측으로부터 고인의 보험에 관한 이야기, 고인이 양녀로 입적되었다는 사실, 고인이 일하는 가게의 건물주가 본인들(김경희의 어머니)이라는 어떠한 사실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김경희는 고인의 언니의 신혼 집들이에도 고인과 함께 온 적도 있고, 고인의 오랜 친구란 사실을 알았기에 이들이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정말 고마운 친구라고, 친구가 가는 길 까지 있어줘서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시했습니다.   

 




- 2년 후 알게 된 보험과 입적사실.



5.

고인이 사망한 지 2년 후인 2019년 작년 상반기, 경찰이 고인의 자녀에게 연락하여 “어머니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져있어 수사중이다.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자녀는 10억 원 정도 되는 고인의 사망보험 계약자와 수령인이 김경희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고인이 다른 사람 밑으로 입양 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고인의 자녀는 김경희의 실명이 자신의 어머니(故김경숙)의 이름과 너무 비슷하였기 때문에 “김경희”란 이름이 고인의 언니인줄 알고 실제 고인의 언니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때 고인의 언니는 고인의 자녀를 통하여 처음으로 보험 및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인의 언니가 김경희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전화 좀 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한참 뒤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던 김경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처음 듣는 고인의 보험에 관하여 왜 그동안 보험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수익자와 계약자가 변경되었냐고 물었고, 또 김경희와 고인이 가족처럼 그렇게 친했다면서 왜 고인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며칠 동안 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더 있으나,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므로 모두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2019년 하반기에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창원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고인의 언니는 처음으로 경찰과 만났고, 고인의 언니는 장례식 등 관련된 이야기를 경찰에 했습니다.  

 고인의 언니가 경찰에게 혹시 외부 침입 같은 건 없었냐고 물었고, 경찰 측에서는 CCTV는 확인했으며, 열심히 수사 중이고 외부인 침입흔적 같은 건 없었다고 하여, 고인의 언니는 가게 내부에 CCTV가 있고 이것을 경찰이 모두 확인 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희가 경찰 조사에서 왜 보험을 당신(김경희) 앞으로 하였냐고 하니 고인의 자식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보험 수령금 금액이 58억 원 정도이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인이 떡을 먹고 사망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 취재팀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초동 수사 미흡




7.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을 만나서 보험금이 10억 원이 아니라 58억 원인 것을 알게 되어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10억 원의 금액도 너무 커서 놀랐는데 그것의 5배 이상이며, 작년 경찰을 만났을 때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고인이며 상속자가 고인 혹은 고인의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은 5건 정도(수정)였으나, 이미 고인의 사망 전에 계약 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고(무효가 된 보험), 계약자가 김경희인 나머지 보험은 상속자가 고인 혹은 고인의 법정 상속인에서 김경희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캔디주: 사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있었으나, 어짜피 죽을 년이니까 살인범들이 보험계약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타살핵심의 정황증거일수도 있다. )








보험 계약자: 고인, 수령인: 고인(또는 법정상속인) → 무효가 된 보험

보험 계약자: 김경희(변경했는지 처음부터인지 모름), 수령인: 고인에서 김경희로 변경

 




고인의 자녀와 고인의 언니가 보험 관련 문의를 위하여 보험사와 은행을 함께 방문 하였지만, 보험 계약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금액은 얼마이며, 누가 납입하였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경찰에 물어도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인이 이혼 위자료로 받은 내역의 통장도 확인하고, 큰돈이 오고간 내역이 있으나 이는 수사 중인 사항임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8.  그리고 취재팀을 통하여 사인(死因)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사인(死因)이 ‘미상’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망 연락도 떡을 먹다가 사망하였다 라고만 하였으며, 2019년에 고인의 자녀가 보험에 관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를 방문 하였을 때도 떡을 먹다가 사망했다 라고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이 말해준 사망원인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으며, 부검감정서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창원지방경찰청을 방문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 추정일은 9월 11일(저녁 7시)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녁 장사를 하는 가게는 오후 5시만 되어도 가게를 오픈 하는데 9월 7일 새벽 이후 고인의 생존 활동은 아예 포착되지 않았다는게 의아합니다.

 뒤에 CCTV 내용에도 기재하였지만 9월 7일 이후 고인의 활동이 포착 되지 않았으나 사망추정은 9월 11일 19시이며(13일 새벽 신고), 9월 초~중순경인데 발견된 시체는 1.5일 지난 것 치곤 너무 심각하게 부패가 되었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 상에 나온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는데도 얼굴이 마스크를 쓴 것처럼 보일 만큼 심하게 부패 되었는데, 경찰은 무슨 근거로 고인이 사망한지 1.5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고려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패가 워낙 많이 돼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한 수준이었으며, 최초 검안의가 9월 11일 저녁 7시쯤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한 것은 경찰이 전해준 당시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경찰은 원래 변사사건의 사망추정시각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건만 이렇게 처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작은 분식집을 하는 줄로만 알았던 김경희의 어머니가 바로 고인이 일하는 가게의 건물주라는 것도 취재팀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식집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분식집에서도 고인은 일을 했습니다.]


  

9.

초동대처에서 증거 수집이 불충분 하였습니다.

 
경찰이 왜 고인이 일하는 가게 뒷문을 비추는 다른 건물의 CCTV를 확인도 하지 않고 내부CCTV가 없는데도 내부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는 반대편 건물에서 정문을 찍는 모습 밖에 없습니다. 취재팀을 통해 가게 뒷문 쪽을 비추는 다른 건물의 CC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수사에서 모니터가 고장 났다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수거도 해가지 않았습니다. 후에 취재팀에서 수거해서 확인해보니 CCTV는 고장난 것이 아니라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 초동대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 중 이유 중 하나는, 확보해야 할 증거품 중에 아주 기본적인 고인의 휴대폰도 확보하지 않았고 이를 인지조차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얼마 전 고인의 언니가 창원지방경찰청에 갔을 때 고인의 휴대폰이 증거품에 있는지 물어본 뒤에서야 목록을 보더니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창원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 되었다며 형사들을 만났을 때 고인의 휴대폰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고인의 언니가 하였지만 증거품 목록에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캔디주: 이미 경찰은 쑥떡먹다 죽었다고 결론을 냇기 때문에 증거확보나, cctv를 확보할 이유가 없다. 이미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경찰들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숨기는게 상책이다. )

 




10.    

 고인의 마지막 행동이 담긴 CCTV에 9월 7일은 손님이 한 팀 왔지만 장사가 끝났다며 돌려보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부 불이 새벽 1시쯤에 꺼지고 2시간 이후에 (새벽3시쯤) 간판이 꺼졌습니다.    

보통 가게라면 내부 불과 간판을 함께 끄거나, 장사가 끝났음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먼저 끕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여 경찰에게 물으니 청소하다 나중에 간판을 껐을 수도 있다며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대했습니다. (주. 경찰새끼들 노답)

  


내부 청소가 끝나지 않아서 간판을 늦게 껐다면 왜 청소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부불은 먼저 끄고 청소를 하고 이후에 간판을 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고인이 평소에도 내부 불을 끄고 2시간 정도 후에 간판을 끄는 행동 패턴을 보였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 이전의 행동 패턴이 녹화된 CCTV 내역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캔디주: 이미 언급했지만, 가래떡은 불켜고 먹지, 불끄고 먹는 게 아니다. 살인범 김경희의 남편이 현장에 갔을때는 불이 꺼져있었다고 진술했다 )


  

11.

  고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는 지병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실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인의 오빠의 도움이 없으면 전화기 버튼을 못 누르셔서 전화를 걸지도 못 하셨습니다.   

 그런 고인의 어머니께서 정말 귀하게 여긴 자신의 막내딸(故김경숙)을 남의 입양서류에 동의하고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인의 어머니는 머리맡에 있던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장애인등록증을 함께 두었습니다.    

 고인의 오빠는 고인의 어머니가 보통은 장애인 등록증을 사용하였는데, 주민등록증은 어느 시점부터인지 모르나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이 부분을 이야기 하니 당사자(故김경숙)가 입양에 동의 한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필적 전문가는 입양 서류의 고인의 어머니 서명이 몇몇 서류의 필적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는데, 경찰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 하고 문제없다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2.

 창원지방경찰청에 갔을 때 그동안 무엇을 수사하였냐고 물으니, 경찰은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 한다고 고인의 자녀와 언니에게 말을 하여 더 이상 경찰의 미비한 수사내용을 따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오빠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고, 이를 경찰에 항의하니 이제와 다시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고인의 자녀와 언니가 잘 못 들은 것이라며 말을 바꾸며 가족 간 오해를 사게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이 수정되지 않아 내용 7번. 가족은 수사를 반대 한 적 없습니다.]

만약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해서 수사 내용이 미비한 것이라면 경찰은 친족 간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만약 고인의 오빠가 수사를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수사 내용이 미비한 것이면 본인들의 과실과 업무 태만을 스스로 밝히는 꼴입니다.


  

- 그 외
  

13.

 가족들은 고인과는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마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할 때, 이때는 고인의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전이라, 고인의 어머니와 언니가 고인이 일하시는 요양 병원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간간이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면 일을 해서 바쁘다고 생각했고, 부재중 전화를 남겨놓으면 전화가 올 때도 있었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고인의 큰언니는 답이 없어도 동생(故김경숙)에게 안부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고인이 양녀로 입적되었다는 2016년 4월 이후부터 사망하던 해에도 고인과 통화를 하였지만 여기서 김경희의 어머니의 양녀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2016년 8월경 가족들은 고인의 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만났으며, 이전과는 달리 다소 고생을 많이 한 모습이었지만 이혼에 관한 이야기만 하였을 뿐, 양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4.

 2013년 말-2014년 즈음에 고인이 핸드폰 요금을 못 냈다고 하여서 고인의 언니가 큰돈은 아니지만 20~30만 원 정도를 보내주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고인의 언니가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한 직후라 이사를 했다는 사실과 이유를 말하며 통화를 했고, 돈을 이체 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고인의 언니가 마산으로 가서 가게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김경희의 어머니(故김경숙의 양어머니)가 바쁘면 가게 일을 도와준다며 한사코 거절하였고, 가게 위치만이라도 알려 달라고 하니 마산역 근처라고만 하고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고 정리가 되면 가게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고인의 언니는 고인의 성격을 알기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잘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도 고인의 가게가 민속주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식당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고인은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적도, 돈에 시달린다고 한 적도 없었고, 성격상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닐 때 자신의 언니에게 더 말하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글을 마치며

그 동안 가족들이 고인을 찾지 않다가 보험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족들은 고인의 죽음을 사고사로만 알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야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고인의 억울함도 모르고 정말 바보같이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말만 믿고 그들에게 고맙다고만 하였습니다. 그 억울함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족 모두 이 보험금은 누구에게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밝히고 싶을 뿐입니다.

 


  왜 고인이 가족에게는 내색 하지 않으며 그렇게 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는지, 어떤 밝히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지 김경희에게 묻고 싶으나 김경희는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언니와 자녀가 함께 이것저것 알아보려 다녔으나, 고인의 언니는 이미 법적인 가족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 등을 조회할 권한이 상당히 제한 적이라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는 내용을 정리하여 알리는 것뿐입니다. 제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바른 수사로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청원 부탁드리며 주변에 꼭 알려 주세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인의 자녀입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방송이 방영된 후, 경찰이 고인의 오빠에게 어머니(故김경숙의 친어머니) 자필이 적힌 서류가 없냐고 묻고, 고인의 자필이 담긴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고인의 자필이 포함된 서류는 가장 먼저 고인의 자녀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 먼저지 30년도 훨씬 전에 결혼하여 따로 사는 고인의 오빠에게 물어 본 것도 황당하지만 그동안 경찰에서는 자필 서류가 없어 필적 감정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필적이 없어 필적 감정을 못하였다면 이전에 고인의 자녀에게 요청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나서야 필적을 조회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발견한 당시 가게에 가게부나 기타 장부를 증거품으로 확보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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