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호가조작: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계약취소기록남긴다고?

올인부동산|2021. 1.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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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토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세금제도 개혁이니, 부동산 공급이니 자세히 뜯어보면 "나쁜취지로 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러한 선의로 행한 정책방향결정이 달걀생산을 하지 않게끔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가격급등을 막고자 재건축 규제를 막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진단도 강화하다 보니, 멸실주택에 비하여 공급량이 적다.

 

그리고 재건축을 통한 공급보다는 3기신도시라는 초대형 공급물량으로 대체하여 서민주거난을 해소하려고하는 선의 의지를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주택수요자들은 정책입안자들과 달리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늘 내일, 이번달, 다음달, 이번년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을 쏟아낸다.


그런데 지난 10년동안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중의 하나가 주택실거래가 호가조작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개인적으로도 민원제기까지 했지만 3개의 정권을 거쳐가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호가조작하기 위해 자기계약서를 통해 조작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할 것이라 추정되었다. 이런 호가조작은 개인간 매매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한 시스템이었기때문에 이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귀에 경읽기 였다. 

그러단 차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다보니, 실제적인 거래가격에 대해 의문을 품은 무주택자가 청와대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되고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런거 무시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는 달랐던것 같다.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한다. 

 

물론 현재의 실거래가 신고도 1개월이나 딜레이하는 경우도 이해가 안되지만, 집캔디는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가 완료된 다음에 신고하도록 하면 만사 해결될 것임에도, 이번 개선안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취소되면 "취소된 기록"을 남기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일을 하고 자빠진 것이다. 

 

#아파트실거래가공개시스템 에 주택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단순히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한 조치다.

2021년 2월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되어있다.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뿐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것이다.

이 실거래가 취소는 호가조작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근거나 빌미가 된다.



결국 높은 호가의 게재상태는 후속 매매거래의 높은 가격을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진다고 보았다.

 

 의도적인 허위 거래가 아니라도 신고가 등 높은 가격대에서 체결된 거래가 시스템에 올라 후속 계약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취소됐다면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2월 1일부터 취소내역이 공개된다. 

(캔디주: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그냥 매매계약이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된다. 물론 대법원과의 전산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님에도 꼭 빈 틈을 준다. 그래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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