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현대제철소 485도 도금포트추락사건

올인부동산|2022. 3. 2. 19:19
반응형

당진제철소 #도금포트 추락사망사건


충남 당진에 있는 한 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철소 작업자 1명이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다.  

2022년 3월 2일 오전 5시 40분쯤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 씨가 공장에 있는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사망했다.

A 씨는 현대제철 소속 직원(별정직)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1명이 도금 포트(대형 용기)에 떨어졌다"라는 119 신고를 접수한 충남소방본부 구급 대원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했다. 

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제철소 설비다.




사고 현장 CCTV의 영상을 보면, 숨진 A 씨는 이날 새벽 가로·세로 약 10m 크기의 포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머리 쪽 상반신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아래에 있던 고온의 도금용 액체에 빠졌다.


이 포트는 강판에 도금 물질을 입혀 코팅하는 공정으로 고체인 도금 물질을 고온으로 녹여 485도의 액체 상태로 담고 있다.

A 씨는 도금 과정에서 철판 표면의 슬러지를 제거하려고 포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다.

추락


해당 노동자는 현대하이스코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을하다 퇴사했고 이후 현대제철의 별정직 직군으로 채용되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와 현대하이스코지회는 사고 공정인 포트(용기) 주변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고 20년 1월 산안법이 위험공정(도금 공정 포함) 외주화(하도급, 파견노동자포함) 할수 없는 법으로 개정되었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별정직이라는 직군을 만들어 위험 도급 공정에 투입을 한 것에 대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인 1조 작업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작업이 이뤄진것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