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남친에 해당하는 글 1

[DB]구하라(1991)법근황

올인부동산|2022. 2.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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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구하라(1991)법은 뭐냐. 그렇다. 애만낳아두고 키우지않은 무책임한 부모들에 대한 상속권지위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것이다.

구하라법핵심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한대상자는 #모든상속자 이고, 특별히 부모에게만 해당되는것은 아니다.

 

2019.11.24 에 사망했다



독소조항은 #현저히해태 해야하기 때문에 #현저히 아니고 대충이라도 키우면 구하라법적용대상은 아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현저히 해태해도 본법이 적용대상인데, 부모가 죽고나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식들간 전쟁이 터질수 있어, 이 법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너 부모 모시는것 해태했쟎아....하면서 자식들간 공방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https://link.coupang.com/a/jzXDp

1. 구하라법은 현재 미입법상태다. 재상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다. 국무회의만 통과되어 있고, 법안은 창고에 있다. 지금 구하라법이 시행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구하라법은 시행중인게 아니다.


즉, 국회를 통과한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과한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률로서 성립하지 못한다.


2.구하라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통과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있다.(2022.2. 현재)

물론 사법부는 상속권자들이 상속분쟁이 있을경우에 법이 현재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애낳고 20년,30년동안 버리고 살다가 상속문제 있을때 등장한 부모들에게 상속지분을 감소시켜 선고하고는 있으나, 완전박탈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즉, 아무것도 안한 부모라도 약 50%~60%가까이를 재산분배하고 있다. (*주. 실제로 구하라법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여 이미 사법부가 선고하고 있기때문에, 실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를 감안하여 판결하고 있고, 보수적인 사법부가 입장을 100% 상속권지위를 박탈하는 스탠스로 급진적 입장변경을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구하라법통과와 사법부판단스탠스는 약간의 변화이외에는 달라질것이 없어보인다. 즉 여전히 집나간 부모에게 50% 가까운 상속재산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2월 대한민국 민법 상속조항은 1004조는 다음과 같다. 구하라법이 통과 안된 상태임을 알수 있다.

개정조항인 6항이 빠져 있는 상태다.(2022.2)


3. #구하라법은 위 법률조문 6항에 포함시켜 있는데 아직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원들 임기전에 통과못하면 또 자동으로 폐기된다.

4. 현재 구하라 법은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다. 즉, 공무원연금법에 해당 구하라법 조항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중이다.

https://link.coupang.com/a/jzXBb


국회를 통과한것은 구하라법이 통과된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이다.


2022.2.13 일 현재 구하라법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거꾸로 상처를 주는 법이 됐다

법무부 안은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다.





2021년 1월 7일,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 가정법원의 청구 내지 유언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사후 가정법원의 청구를 통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 등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상속인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한다.

2021년 6월 15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6월 1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통과되지 않고 있다.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5호는 현행법과 동일)

6.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자

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자의 총재산을 처음부터 빼고 시작하려고 사망한사람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면 공제하고 시작한다. 즉, (특별히기여) 한사람에게만 준다고 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던 기여분을,

<특별히 기여> 를 삭제하여, 사망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의 기여를 상당부분 참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라오빠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구하라남친의 기행은 사회적이슈가 되었다./ 검색어: 하혈, 산부인과


결론


20대 대선이 끼어있고, 재보궐선거도 같은날 치러진다. 그리고 2022년 6월에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판이 되어 구하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여론조성을 하며 법안을 상정하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라법 #구하라오빠 #구하라 #서영교구하라법 #서영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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