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1억은 월세31만2천5백원/월세100만원은보증금3억2천(암기)

올인부동산|2022. 7. 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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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임대차계약이 갱신될때 가장 핵심사항은 보증금이 얼마나 늘어나냐, 월세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다.

최근에는 전월세시장이 폭증하면서, 보증금을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다.

세입자로서는 썩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지만, 전세보증금은 월세와 달리, 거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돈을 모아놓지 않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결국은 반전세화 하는데 동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5%인상제한룰이라도 없었으면 부담이 컷을 수 있으나, 5%[이하룰]에 착하게도 4.3.2.1% "이하"로 상승하는 집주인이 있을리 만무하다.

전부다 5%고정이다.

그렇다면 5%로 무조건 집주인은 올릴건데, 1억은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냐.


상생임대인제도에서 힌트를 얻어본다


전월세계산기가 인터넷에 널려있으니 계산하면 정확하지만 작동원리는 공부해놓을 필요가 있고 중개사님한테 사정안해도된다.

정부가 2024년 12월 31일 까지(2년간연장) ‘상생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5%룰 준수여부가 부각되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2년거주요건면제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


전월세전환율이 중요


(1) 전세보증금을 5%이하로 올리는 경우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5% 이하로 올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환율을 고려해 5% 이내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선택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어떻게 계산하냐

(2)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규정돼 있다. 법에 따르면 연 10% ‘기준금리+연 2%’ 중 더 낮은 비율을 전·월세 전환율로 규정하고 있다. (두개중 낮은쪽을 선택한다. 10%까지 상정했다는게 대단하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1.75%이기 때문에 더하기 2%를 한=3.75%

그리고 연 10%중 낮은 연 3.75%가 전환율로 적용된다. (*주. 그러니까,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375만원이다. 375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31만 2천 5백원이다(암기할것)


(예시)

서울에서 5억원에 전세로 세입자를 받았던 임대인이 이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 전환율을 감안해 월세를 책정해야 한다.

 

(1) 우선 5억원에서 5%를 인상하면 5억2500만원이 된다. (주.5억 곱하기 0.05=2500만원(5%상승분 + 원금5억)

(2) 만약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2억원으로 책정했다면 나머지 3억2500만원이 월세 전환 대상 금액이 된다. (*주. 나머지 3억이 전월세대상금이 아니라는점을 주의한다. 착각하기 쉽다. 5% 올린 그 금액을 계산대상으로 해야된다. 올린 #그 금액 을 우리는 전환하는거니까)

부동산계산기로하면 쉽게 전월세전환율에 따른 금액계산이 가능하다

연 3.75%를 적용하면 1218만7500원이 나온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01만5625원이 월세 상한액이 된다. 100만원을 월세로 받으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02만원을 받았다면 혜택이 박탈된다.

 

(3)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의 환산율이 적용된다. 그렇다 의외로 계산머리가 안돌아가진다.

기본적으로 월세 100만원을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면 3.75%가 [월전환율]이 아니고 [연 전환율]이니까, 월세를 연단위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월세 12달 합인 1200만원이 계산의 전제가 된다.

여기다 3.75%를 곱해주는게 아니고, 나누어준다는 점이 산수하는 방법이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할때의 반대니까 말이다.


100만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2022년 현재 3억 2천만원을 올려줘야 하는것이다.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던 사람의 경우 이를 전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으로 계산된다. (*주. 월세 100만원 12개월이면 = 1200만원 여기에 전환율 연3.75% "나눠줘야"한다 )

즉, 1년 1200만원 나누기 3.75%

3.75%는 분수로 표현하면 100분의 3.75니까. 1200만원은 분수로 표현하면 1분의 1200

여기에 5% 인상률을 적용하면 6억5100만원이 나온다.

이 금액 이하로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갭투자 매수인이 상생임대인이 되려면>

(1)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후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엔 전세금을 5% 이내 올려도 상생임대인이 될 수 없다.

(2) 전세금 등을 5% 인상한 두 번째 계약이 아니라 새집 소유주의 첫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종전 계약에서 5%만 인상하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즉, 이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주인이 포커스라는 의미다. 집주인 당사자가 2번계약을 해야하고, 그 2번째 계약에서 5%룰을 준수했느냐이다. 갭투자에서 매수한 갭투자자 본인입장에서는 첫번째 계약이지 2번째계약이 아니라는 의미다 )

#상생임대차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인주택 #상생주택양도세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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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월세화심화(2022.2)

올인부동산|2022. 1. 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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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면서 임차인 주거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갱신 거래가 3만7226건,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226건)의 경우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에 신규 계약(9만8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973건)로,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월세 비중이 갱신 계약은 22.5%, 신규 계약은 42%였다.

 

실제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1년(1~12월) 서울에서 월세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는 6만9113건이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임대차 거래(18만5699건)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37.2%로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2019년 28.1%, 2020년 31.1%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1만4509건 가운데 월세를 낀 거래는 42.3%인 6138건에 달했다.

 

월세 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해 12월 124만5000원을 기록해 지난해 11월(112만7000원) 대비 10.5% 올랐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강남권(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지난달 기준 130만4000원으로, 강북권(한강 이북 14개 구) 118만3000원보다 12만1000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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