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릿재저수지살인사건에 해당하는 글 1

광주의붓딸너릿재저수지살인사건DB

올인부동산|2022. 2.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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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미성년딸을 둔 여자의 경우 남자랑 재혼하면 안된다.

그리고 무당 관련 여자랑 결혼하면 안된다.

이 사건도 무속에 빠진 친모가 저지른 범죄다.

굿한다는것으로 보아 무당이 맞아보인다.

굿하러가는 친모

그런다고 김건희(1972) 미워하라는 뜻 아니다.

왜 돌싱을 가장한 계부들과 결혼하면 안되냐.

공범으로 친모가 긴급체포되기전 방송국취재차 찾아갔을때 대문에 걸린 무속신앙 열혈녀임을 방증한다. 귀신 믿는 여자들 무서운 여자들이다.

계부에게 언제든 딸들이 강간의 대상이 된다. 새 남자에게 있어 친딸은 남남이기때문에 언제든 강간의 표적이 된다. 다시강조하지만 남남이다.

계부들에 의한 범죄는 손가락으로 셀수가 없을정도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451256281





내가 사랑하는 재혼할 그 남자는 믿을만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착한 남자라고?? 좆까는 소리다. 믿지말라.

12세피해여중생

목졸라살해당한 12세여중생(2007)

이사건이 2019년 비교적 최신사건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건 살인범 남자는 31살의 이마에 피도 안마른 남자다. 반면 엄마는 39살 8살이나 많은 여자다. 8살연하의 남자랑 재혼하려는 사고를 가진 여자의 정신구조는 무엇일까.


시신이 서있는 상태였다

청테이프는 약방의 감초다.왜 사용할까

2. 의붓아버지는 모친이 데려온 딸은 전부다 성적인 대상으로 본다. (부정하지 말라),남이기때문이다.

돌싱남자의 경우 이것을 부정하려 하나 부정하지 말라. 재혼을 할 경우는 재혼하려는 여성이 절대 17세이하(*주. 17세라고 특정한 이유는 17세부터는 자기방어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보고 듣고 한것이 많기 때문에 의붓아버지가 성추행, 강간하면 즉시 신고하고 대응할 능력이 된다. ) 의 자녀를 둔 경우 진지하게 재혼을 고려한다. (하지말라) 애키우기 힘들다고 재혼에 눈에 불 켜는 순간 나락으로 갈 수 있다. 17세이상딸있는 경우는 재혼해도 된다. 왜 니맘이냐고?

자동차 뒷좌석에서 수면제탄음료 먹이고 목졸라 살해 했다

다시 찾아갔는데 그순간 여중생시신이 떠올랐다.

시신유기장소 다시 찾았다가 경찰이 현장에 있자 결국 자수

이 사건도 12세 중학교1학년 여중생이었지만, 직접 경찰서에 신고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첫번째 신고는 친부의 가정폭력(*청소도구로 때렸다고 한다.:)을 신고할줄 알았으며, 계부로부터 성폭력,추행을 당하고 나서는 이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주. 학교에서도 성폭력관련 교육이 2019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다. )


3. 범인은 살해현장에 다시 방문한다는 것이 검증된 사건이다. 살인범 계부 김씨는 마대자루에 시신을 넣고 저수지에 버리고 저수지를 3번이나 다시 방문했다. 해당 저수지가 외진 곳이었지만, 단 하루만에 시신이 떠올라 버리는 불운이 닥쳤다.

경찰이 떠오른 시신을 회수하고 조사하는 그 상황 실시간 현장에도 계부 김씨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마대자루에 시신과 벽돌을 가득담고 별도의 마대자루에 벽돌을 담아서 여중생딸 오른쪽 발목에 묶어 놓았는데 그 묶어놓은 매듭이 풀려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벽돌마대자루는 가라앉고 시신만 떠오르는 최악의 불운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것이다.


책임을 친딸에게 돌리는 친모, 살해를 결심한다.

집요하게 여중생딸에게 음란 문자.야동보낸 계부(1988)

4. 이 남정네 음란광들에게는 터져버릴것 같은 성욕이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밝혀졌다. 특히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여성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다.

해당사건도, 계부가 피살된 여중생이 자신을 유혹했다면서 뒤집어 씌우려했고, 친모에게 여중생의 문자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여중생이 자신을 꼬셧다면서 친모를 속여 살해고의를 불러일으켰다.

즉, 여중생딸이 31살 계부를 꾜셔서 성추행논란이 있던것처럼 31살 계부가 친모를 설득해서 여중생을 몹쓸년을 만들어 버린것이다. 되려 31살계부를 지키기위해 욕보였다고 자신의 친딸을 직접 살해한 사건이 된 것으로 재판부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사건으로 규명했다.

실제 해당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친모가 31살 계부에게 살해해버리고 죽여버리라고 지시를 했고, 살해의 방법으로 약국에서 수면제를 직접 친모가 구입했으며, 차 뒷좌석에 태우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직접 건냈으며, 살해는 남편이 직접 하고 본인은 앞좌석에서 목졸라 살해하는 현장을 지켜봤다는것으로 살해를 주도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재혼남은 언제든 자유롭게 섹스할수 있는 재혼녀가 뻔히 있음에도 재혼 부인이 데리고 온 12세 여중생을 성추행강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2022년에도 흔히 있는 가능성이므로 경계한다. 돌싱남을 경계하라.

https://link.coupang.com/a/j3s9Y

해당 강간살인범인 계부 김씨에게는 자신의 친딸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피살된 12세여아의 공범인 친모는 피살된 딸하나, 13개월아들이 있었다. 즉, 강간살인범에게 친딸이 있든 없든 다른 여자의 딸은 상상속의 섹스를 실제로 구현할수 있는 기회인것이다. 어릴수록 강간의 대상이 될 확율이 높다는 것이다. 20대재혼남을 주의하라. 30대재혼남을 주의하라. 40대 재혼남을 주의하라.

딸을 둘이나 두었는데, 어떻게 재혼한 여자의 딸을 강간살인하느냐 ....라는 도덕적 주장이 별로 의미가 없는이유다. 31살 오타쿠에게는 소라아오이를 대체할 현실의 음란추행 대상물이 필요할 뿐이다.

오타쿠(1988)는 여중생과의 섹스환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싶었을뿐이다.


5. 친모라도 자신의 자녀를 살해할 수 있다. 이사건을 딸에게 여자로서 경쟁심을 느꼇다는 개 멍청한 분석을 하는 범죄심리분석 또라이전문가들이 있는데 멍청한 것이다. 그냥 성추행사건을 어짜피 경찰에서 취소한 마당에 경쟁심은 의미가 없다. 심지어 친아버지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었다. 자기 부인이 자기딸(=피살자)에게 경쟁심을 느꼈다고 말이다.

해당 피살여중생이 다시 사건화를 만들까봐 뒷처리를 한 것뿐이라고 보는것이 정확하다.

https://link.coupang.com/a/j3taB

왜냐면 이미 계부 김씨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되고 이슈화가 되버렸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아예 사건자체를 없는셈 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적인 사고라할수 있겠다. 당장 여중생이 실종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 결국 사건화 될것을 몰랐을까.

일단 맛탱이 가면 앞뒤를 가리지 않게 된다. 범죄이후 벌어질 파장을 생각을 못한다. 섹스는 강력하다.


6. 이들 31살짜리 남자랑, 39살짜리 부인 재혼부부는 둘이서 12살 여중생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자 집을 나가 16일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행이라고 표현하였다 ) 그때 살인계획을 모의한것으로 보인다. 생각이 단순하다. 18일째 복귀해 여중생을 불러서 차에 태우고 바로 살해한다. 물론 유인은 친엄마가 했다는 점이다. 전국일주여행기간중 이들 부부가 결론낸것은 1)납치 2)살해 3)유기 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대자루와 노끈을 사는 CCTV가 공개되었다.

이것이 계획살인인 점은 다음영상을 보면 알수 있다. 여행 마지막날 이루어진 범행준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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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자루와 노끈 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너릿재저수지살인사건/ 광주의붓딸살인사건

 


7. 이 사건에서 친모는 차에서 목졸라 살해후 마대자루에 넣어 저수지에 버리는 상황을 차 뒷좌석에서 13개월아들 분유먹이면서 지켜보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마대자루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미제사건화 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마대자루에 벽돌을 넣을때는 시신의 무게보다 더 많이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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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9년 4월 27일 오후 5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의 한 도로에서 계부 김모(31)(1988)씨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의붓딸 A(12)(2007)양을 목 졸라 살해한후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이다.

A양의 친모인 유모(39) (1980)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당시 발견된 시신의 상황은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 벽돌이 가득 담긴 마대 자루가 발목에 묶여 있는 상태였다.

살인범들은 미디어의 영향일까,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꼭 청테이프를 사용한다.

 

여중생 A(12)양의 시신은 2019년 4월 28일 오후 3시께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서 발견됐다.(*주. 범행후 단 1일만에 시신이 떠올랐다. )

 

시신에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이 나왔는데 의붓딸 사망 소식을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김모(31)씨가 곧바로 자수했다.(주. 자수는 형량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을 노린것일수 있다.)


 

김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라고 지목한 의붓딸 A양을 하루 전인 2019년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초등학교 근처 농로의 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의붓딸을 살해한 뒤에는 자신의 고향인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까지 밤새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아다녔다고 진술했다. (주. 대부분의 살인범들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익숙한 장소인 고향을 찾는다는점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

https://link.coupang.com/a/j3tb4

 

 

계부인 김모씨 외에 친모인 유모씨도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노끈과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하여 완전 범죄를 노렸다고 한다.

범행 현장에 피살된 중학생 딸을 부른 것은 계부가 아닌 친모 유모(39)씨였다.

살해를 직접교사한 친모년

무속신앙에 빠진 여자친모

앞좌석에서 살해장면을 지켜보았다

친모는 살해할때 없었다고 계부의 친딸에게 거짓말했다

완전범죄를 위해서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불러냈다고 한다.

실제 CCTV를 보면, 계부는 차량을 멀찌감치 대기시키고, 친모가 중학생딸을 유인하려하였으나, 일단 중학생딸이 거부하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친모가 뒤쫒아가 딸을 달래서 차량뒷좌석에 태운다. 이유는 알수 없으나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에서 중학생딸이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이후 당일 오후 6시 30분에 농로에 주차하고 차안에서 목졸라 살해하였다.

심지어 유모씨는 남편인 계부가 차에서 딸을 살해할 때 태연히 지켜보았다는 것이다.

(*전국을 여행했다는 16일동안 철저히 범행의 사전모의와 연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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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태워서 그날 살인한다.&amp;amp;nbsp;

중학생딸을 차에 태워서 살인장소로 유인하였다.


<살해상황>

(1) 부부는 살해 당일인 2019년 4월 27일 낮 두 살배기(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여중생딸이 있는 목포로 향했다.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는 약 이틀 전 마트에서 구입했다.

 

(2) 부부는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

 

한적한 농로에 다다른 계부김씨는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 아내 유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뒷좌석에 계부김씨는 여중생을 목졸라 살해했다.

 

(3)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친모인 유씨는 운전석에서 아들을 돌보고 망을 봤다.

 

2019년 4월 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재혼한 아내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주. 즉, 시신유기는 계부 혼자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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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를 "고생했다"며 다독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4) 계부는 새벽 5시에 시신을 저수지로 유기장소를 정하고 유기하였다.

A양 시신을 은닉한 장소는 부부가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곳이다.

실제 은닉이 성공적이었는지 그날 오후에 부부는 시신은닉 장소를 찾아가 재확인했다.

그러나 남편혼자 갔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부가 확인하러간 현장에는 이미 경찰이 출동해 있었다는 것이다.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됐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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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 >

시신유기를 전담한 계부 김씨는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시신의 발목에 돌을 담은 마대자루를 묶어두기까지 했다고 한다. (*주. 그런데도 떠올라 계부살인범은 극도로 좌절하고 즉시 자수한다.)

그리고 김 씨는 귀가 직후 유 씨에게 "힘들었겠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자백에서 진술했다.

 

즉, "혼자 범행했다"고 했다가 추가 조사 때 "유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그는 "목포 친아버지 집에 사는 의붓딸을 아내 유씨가 공중전화로 밖으로 불러냈고, 승용차 뒷좌석에서 살해할 때는 아내 유씨가 운전석에서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살해당시를 구체화하였다.

 

친모 유씨는 검거 당시에 계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9년 5월 2일에 자신도 범행에 가담했음을 시인하였다.

 

살해 사건을 조사하면서 숨진 A양이 과거 계부뿐만 아니라 친부에게도 학대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5월 목포에서 친부와 살고 있던 A양이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를 찾아가(캔디주. 2019년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성추행등 성관련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학교에서 실시된다. 중학교 1학년 여중생이 직접 행동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2019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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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이혼한 엄마 유씨와 계부 김씨가 사는 광주 집에 찾아갔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말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친부가 10살인 A양을 청소 도구로 때렸다"며 신고했다. 평소에도 친부는 수시로 A양을 폭행했다고 한다.(*상습가정폭력으로 인정되었다.)

다음은 친부의 사건정황 설명이다.


사건이 불거진것은 친모가 친부한테 연락하면서부터다.

친모가 오히려 여중생딸을 욕했다

신고자는 친부였다. 그나마 친부에게는 털어놓은것이다

염색하는 여자는 경계해야한다.

 

경찰은 친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후 친부는 A양에 대한 100m 내 접근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접근금지 가처분명령과 벌금형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A양은 광주에 위치한 친모 유씨의 집에서 계부 김씨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고, 결국 오히려 계부와 친모에게 살해되는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것이다. 따지고 보면 친부가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

 

 



 

A양은 친부에게 계부가 자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고 말했고, 계부를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친모에게 계부가 신고 당한 사실을 알린 사실이 밝혀졌다. (*주. 이렇게 하는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건처리상 금지사항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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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로 하여금 계부에게 이를 알리게 했을 개연성을 갖고 있다. (*주. 실제로 친모는 계부랑 여중생과의 문자나 카톡을 주고받은 상황을 친부(계부말고)에게 연락해 성추행과 음란동영상, 주고 받은 음란문자를 알렸고, 형사사건화 한다. 이때까지는 친모가 사망한 여중생의 편이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만약 신고 당한 사실을 보호자라는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면 계부에 의해 살해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즉,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와 친모는 딸의 성범죄 신고 사실을 경찰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성범죄 신고 내용을 친모에게 확인하면서 친모가 이 신고 사실을 계부도 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의붓딸 살인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망한 여중생은 2019년 3월 9일 중학생 A(12)양과 친부가 의붓아버지 김모(31)씨를 성추행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성추행신고를 친엄마의 사주에 의해 고소를 결국 취하하게된다. 이후 친모의 살해교사로 계부에 의해 살해된다

피해중학생은 엄마를 걱정하지만, 친모에 의해 결국살해되었다.

 

친부는 이혼한 아내인 유모(39)씨로부터 딸이 의붓아버지 김씨에게서 음란 동영상을 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경찰에 설명했다.(*주. 신고는 친부와 여중생이 함께 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당일 A양 친모 유씨에게 이같은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주. 참멍청한게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할까?)

 

경찰의 사건처리는 통상 신고자-피해자-피의자를 조사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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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의 입장은 친모인 유씨도 신고자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접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걸은 전화로 계부 김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는 신고 내용이 고스란히 친모 유씨에게 전달됐고 친모는 계부에게 이 사항을 따지고 물었다는 것이다.

 

친모 유씨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와 함께 사는 상황에서 신고 내용이 김씨에게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찰이 간과해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한 것이다.


 

이후 친모유씨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와 현재 부부 사이로 살인에 조력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아내인 유씨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안 김씨가 복수심과 강간등 성범죄를 숨기려는 의도로 의붓딸 A양을 살해한 것으로 범죄이유로 보았다.


<재판결과> 판결문

 

2019년 9월 5일, 1심에서 검찰은 계부, 친모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살해목적 수면제 구입

재판과정에서 친모유씨는 수면제는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살해방법으로 잠들게 한후 살해하려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수면제 처방과 관련해 계모 B씨는 자신이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국에 처방을 받으러 갔을 당시 CCTV를 살펴보면 B씨가 우울해 보이지 않는 점, 검찰 4차례 조사까지 자살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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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 과정에서 계부 A씨는 친모 B씨가 수면제 이야기를 꺼냈고함께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2) 친모 공범 부인

친모 B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지만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면제 성분도, 자신이 자살을 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친모 B씨가 술을 마시고 피해여중생의 친부 등에게 연락한 내용 등을 보면 친모B씨가 살해된 딸에 대해 분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죽여야겠다"는 말은 감정이 쌓여서 한 말로 보이는 만큼 2019년 4월15일 계모A씨와 살해를 공모한 것이 사실이라고 봤다.

오빠 먼 헛소리야. 31살영계남의 여중생에게 뒤집어씌우기 전략이 무당녀한테 그냥 먹힌것 뿐이라구.


(3) 살해후 시신유기 장소 탐문


사전에 계부A씨가 자신의 고향인 경북 문경의 한 펜션 인근 낭떠러지에서 돌을 굴린 뒤 "이 위치가 괜찮다"고 B씨와 나눈 대화도 둘이 살해할 마음을 먹고 사체유기를 위한 의사소통을 나눈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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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모의 살해지시

살해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부A씨의 진술을 보면 계모B씨가 여중생을 만났을 때 차 안에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죽여라'고 했다"며 "반면 친모B씨는 3자 대면을 하자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주. 실제 계부의 강간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

 

"만약 계부 A씨가 3자 대면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에 대한 변명이나 부인하는 등 화를 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화시도 과정도 없었다"

"이에 친모 B씨의 진술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친모B씨가 계부A씨의 살해 행위를 못말린 것도 부자연스럽다"며 "B씨가 극도의 분노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5) 공범(공동)살해 인정

 

재판부는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할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만 1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했다"

"이들에게 피해자는 각각 의붓딸과 친딸로 그 누구보다 보호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재판부는 계부의 여중생에 대한 강간사실을 인정했다.) 이것이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잔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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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살해지시는 친모 (*주. 계부보다 8살이나 연상 누나다)


재판부는 "A씨가 친모 B씨의 범행지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범행장소와 방법을 제공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집에돌아가는 피해자를 친모가 뒤쫒아가 차에 태운다

차에태워 살인장소로 이동한다

"친모B씨는 A씨의 성폭행 문제 등으로 인해 딸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았고, 살해를 지시했다"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말했다.

 


(7) 여성에게도 동일형을 선고한 희귀한 판결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의 친모였지만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범행을 관여한 형태를 볼 때도 반인륜적인 만큼 A씨 못지 않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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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대법원>판결 (*30년선고)


2019년 5월19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피해자 추행도 모자라,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친모유씨를 믿게 했으며, 유씨는 친모임에도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6일에는 대법원에서도 계부 김씨와 친모 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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