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출신 부산대교수부인살인사건
교훈
1. 컴퓨터 "네트워크"와 "통신"의 전문가는 컴퓨터 하드전문가와는 전혀 다르다. 즉, 컴퓨터 네트워크는 척척 박사여도 정작, pc하드 hdd 삭제하면 그 안에 든 정보가 완전히 삭제된다고 생각하는 초딩적 컴퓨터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컴퓨터 #네트워크전문가 나 통신 전문가는, 기지국위치와 수신범위등의 통신체제에 대해서 잘알지만, 포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3. 카톡본사까지 찾아갔다. 카톡 [본사]에 가서 문자주고받은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하고, "진짜로" 카카오톡 다음본사에서 서버에서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다시 복구할수 있다는 점이다. (캔디주:이는 각 통신사 서버도 하나의 pc 하드 hdd 같은 장치기 때문이다. )
즉, 포털 서버에서 삭제한다 = 는 개념은 포털서버 pc 하드 에서 삭제한다는 개념과 같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이다.
따라서 카톡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 나눈 대화도 결국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https://coupa.ng/cbvflx
범인강씨는 살해 전날 내연녀 최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단단히 마음 먹으라'고 문자를 보냈다가
부인 박현숙을 살해후
경기 분당 카카오톡 본사에 직접 찾아가
메시지를 삭제했으나
경찰에 의해 해당 카톡내용이 복원돼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4. 남자가 3번이혼하고 4번째 결혼시도하는 경우에는 목적이 뚜렷하다.
5. 전관변호사등 유력변호사를 활용하면, 가학적이고 쇼킹한 살인도 22년까지 감형시킬수 있다.
6. 여행가방에다 쇠사슬로 묶은다고 해서 안떠오르는게 아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전문가는 물리학자가 아니기때문에 질량보존의 법칙을 모른다.
7. 차에서 자신이 살해한 피살자의 혈액이 발견되었다고 추궁당하면, 실종자나 피살자가 코피를 흘렸다거나, 섹스하다가 생리혈인것 같다고 둘러대라. 경찰은 시신이 없으며 어쩔수 없이 믿을수 밖에 없다.
8. 시신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9. 대리운전은 여성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리녀와 눈맞고 불륜하는 남자도 있다.
10. 완전범죄를 계획했으나, 시신을 완벽하게 은닉했으나, 결국 불행하게 발각되면 [일관되게] [우발적으로] 죽였다고 하면 형량을 절만으로 줄일수 있다. 핵심은 일관적+우발적이다. 이를 반복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한 수재, 살인수법도 수재! 부인살해후 완전범죄를 노리신 교수님 존영(2008) :2033년출소하신다 머리가좋으니, 위장된 모범수로 수형생활하다 가석방으로 2026년에 출소할 수 있다. 포털서버, 카카오톡 카톡채팅방의 메시지가 삭제되어도 복구될수 있다는점을 확증시킨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카톡채팅방 사용자들에게 삭제무용론의 교훈을 주었다.
세 번의 결혼과 이혼을 거치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강교수님은 7년여 전부터 알고 지낸 박현숙에게 이혼사실을 숨긴 채 결혼했고, 이후 성격 차이와 금전 문제로 다투었다.(*주. 돈보고 결혼했으니 당연히 그런것일까??)
갈등이 계속되자 급기야 아내 박씨는 결혼하면서 강씨에게 준 결혼지참금 명목의 돈 4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결혼 6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신청하기에 이른다.(*주. 이혼신청을 부인이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재판이 예정된 날에 부부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은 '없던 일'로 일단락 됐으나 오히려 우리 강교수님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협의이혼소송을 냈다.(주. 역시 돈이었어~!!)
2011년 4월5일 식목일, 부산 북부 경찰서에 가출 신고가 접수되었다. “50대 주부가 남편을 만나러 간다고 나간 뒤 3일 동안 연락이 없다”는 남동생의 신고였다. 경찰이 즉시 실종된 박현숙(여·50세)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다.
2010년 3월 혼인한 박현숙씨와 강씨는 주변 사람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다. 박씨 역시 초혼은 아니었으나 강교수의 결혼은 이번이 네 번째. 학원을 운영하면서 꽤나 많은 재산을 모은,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재력가던 박현숙씨에게 강교수가 끈질기게 구애했다는 게 알려지며 “남자가 돈 보고 여자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결혼 후 둘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다.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등 갈등이 이어졌다. 반년 만에 부인은 이혼을 신청했다.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등 결혼 비용 4억원을 박현숙씨가 모두 부담했다는 사실도 이때 알려졌다. 몇 개월간 별거했던 부부는 재판이 아니라,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강교수가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액수 등 갈등의 골이 다시 깊어졌다는 뜻이었다.
“부인이 실종되기 직전, 통화 하셨죠?” 강씨는 경찰 질문에 아무 표정이 없었다.
“없습니다.” 대답은 짧고, 목소리는 낮았다.
“문자를 하신 게 기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통신기록을 들이밀었다.
실종 신고 직후 통신사실을 조회, 둘이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기록을 확보해둔 터였다.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질문 강도가 높아졌다. 수세에 몰린 용의자는 이런 경찰 추궁에 으레 사실을 털어놓기 마련이었다.
강씨는 웃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제가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입니다. ‘문자’와 ‘통화’는 다른 개념 아닌가요?“ 역습이었다. “‘연락했냐’고 물으셨다면 분명 ‘그렇다’고 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남 부산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강씨 직업이다. 경력이 화려했다.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회장, 경찰과 검찰 사이버범죄수사 자문위원 역임 등. ‘범죄’에 능통한 ‘범죄 전문가’였다.
강씨는 체포후
“물론 이혼 소송 중이었으니까요. 저희가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 원만하게 끝내려면 아무래도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마 가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거짓말을 한 게 있는데. 그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탄로날까 잠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라고 진술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는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로 나이도 있고 자녀도 있어서 원만하게 헤어지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실종된 박여인이 집을 나선 시점부터 흔적으로 그를 찾아나섰다.
2011년 4월2일 밤 10시4분, 박여인이 자택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 건물을 혼자 걸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2011년 4월2일 밤 10시4분, 박여인이 자택인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
2011년 5월26일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범행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인근 주차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강씨가 범행을 재연하고 있다.
실종자 남편 강교수의 수상한 행동
잠시 후 미리 불러두었던 콜택시를 탄 뒤 30분 걸리는 해운대에 있는 한 콘도 앞에서 내린 것이 박여인이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은 해당 콜택시와 기사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 부산 시내 모든 병원의 응급환자나 외상환자 내원 기록도 샅샅이 살펴보았다.
혹시 돈을 노린 납치나 강도 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대한 수사를 펼쳤다. 유사 수법 전과자, 인근 현금자동출금기 설치 CCTV 분석, 이동 예상 경로 설치 CCTV 분석 등을 전 방위적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부산 을숙대교 하천에서 발견된 박씨의 시신은 여행용 가방 안에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용의자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부부의 휴대전화 위치 확인을 한 결과 부인 박씨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의 위치가 남편 강씨 휴대전화의 위치와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이었던 것이다.
남편 강씨는 정보통신 전문가답게 ‘휴대전화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하고,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될 경우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찰의 의문을 일축했다.
강교수는 한국 최고의 명문인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수재 중의 수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자마자 대학교수로 채용된 전문가였다. ‘컴퓨터 네트워크’와 ‘데이터 통신’ 분야에 종사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강교수의 논문을 읽어봐야 할 정도로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컴퓨터범죄학회 회장직을 맡으며 경찰과 검찰의 사이버 범죄 수사에 많은 자문과 도움을 줘 양 기관 모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신분증까지 발급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생활이었다. 강교수는 부인 박씨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세 차례 이혼을 경험했고 복잡한 이성 관계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생활 태도 탓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부인 박씨가 실종되기 7개월 전인 2010년 9월에 남편 강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밝힌 사유가 ‘남편 강교수에게 결혼지참금으로 지급했던 4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어서 경찰은 더욱 박씨의 실종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 직전 두 사람이 극적으로 화해해 소송은 취하되었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1년 1월, 남편 강교수가 다시 부인 박씨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주위 사람들은 강교수가 부산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 재벌’인 박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으며, 박씨는 대학교수라는 강씨의 ‘타이틀’이 탐나서 강교수의 청혼을 받아들인, 전형적인 ‘정략결혼’이라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강교수는 박씨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려 9년간 박씨를 따라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의 실종 직전에 강교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이혼을 고집하고 있던 중이었고, 박씨는 어떻게든 다시 잘 살아보자며 강교수를 설득하던 중이었다.
정황과 심증은 충분한데, 증거가 없었다. 물론, 어딘가에 실종된 박씨가 살아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연락이나 카드 사용 등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지고 있었다.
경찰은 실종된 박씨의 모습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하고 방송과 언론을 통해 대대적인 공개수사를 실시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반대로 이제는 용의자가 된 남편 강씨에 대한 수사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스런 정황이 밝혀지고 있었다.
남편에게 살해된 박 아무개씨의 시신이 발견된 부산 을숙대교 아래에서 경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삭제된 메시지 복구 … 드러난 공범
살인범 강교수님은 박씨가 실종되기 얼마 전에 한 변호사를 찾아가 “부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이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상담한 사실과,
부인 박씨의 전남편을 찾아가 ‘돈을 줄 테니 박씨를 만나 이혼의 귀책사유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확인되었다.(*주. 그래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박씨의 실종 당일 강교수의 행적에도 의문점이 많았다. 박씨가 실종된 2011년 4월2일, 강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등산을 하고 내려와 해운대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혼자 먼저 일어섰는데, 그 시각이 밤 10시7분이었다.
강교수가 자리를 뜨는 장면이 식당 CCTV에 촬영되어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는 사망한 부인 박현숙이 남편 강교수를 만난다면서 집을 나선 후 택시에서 내린 바로 그곳 인근, 같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남편 강씨는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했기 때문에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로 집으로 가서 잤다”고 진술한 반면, 합석했던 동료 교수들은 “평소 폭탄주를 즐기던 강교수가 그날만은 이상하게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아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한 것이다.
경찰은 강교수의 집과 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필요성과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사유’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강교수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이미 깨끗하게 포맷되어 있었지만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기술력으로 복구되었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자료가 있었다. (*주. 이 부분이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가 하드 포맷하면 그게 완전히 지워질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왠만한 컴퓨터 사용자라면 포맷한다고 파일들이 삭제되지 않고, 복구프로그램으로 복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는데,
아마도 살인범 강교수는, 네트워크 전문가이지,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수준의 증거인멸인 것이다.)
강교수는 부인 실종 직후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분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카톡 통신 내역은 복구가 가능했다. (*주. 이것도 마찬가지다. 분실해도 해당 데이터는 포털 서버에 남아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전문가가 이런점에서는 매우 어이없는 무지랭이라는 점을 알수 있다.)
포렌직팀의 기술적 분석과 문서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강교수의 차에서 좀 더 확실한 단서가 포착되었다. 이미 세차를 했지만, 뒷좌석 시트 봉합면 사이와 팔걸이 안쪽 등 세차로는 닦아내거나 씻어낼 수 없는 부분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것이다.
목졸라 살해한 차량 / 피와 머리핀이 발견되었는데, 우리 강씨오빠는 코피흘렸다고 뻥을 일단 친다.
그 혈흔은 실종된 부인 박현숙의 혈흔인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강교수는 “아, 그거요? 얼마 전 아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어요”라며 태연히 받아넘겼다. (*주. 이렇게 진술하면 수사기관입장에서는 일동 얼음상태가 된다. 이게 직접적 증거가 될수없기 때문이다. 살인범들은 이런 진술기법을 암기하고 있어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는데, 경찰이 확실한 증거에 목말라하던 박씨 실종 50일째인 2011년 5월21일, 부산 을숙도 하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하던 학생들이 이상한 가방이 떠오른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박씨의 시신이 들어 있었다
.
쇠사슬과 노끈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손으로 목을 조른 흔적도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박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의 제조사와 판매처를 조사해 남편 강씨가 한 스포츠매장에서 구입한 매출 자료와 매장 CCTV 화면을 확보했다. 범행 일주일 전인 2011년 3월27일 행적이었다.
강교수는 넘치는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탈출구를 찾았다. 부인의 사망에 책임은 있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으로 유도해 형량을 낮추려 노력한 것이다.
시신의 유기 과정이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고, 휴대전화 위치 확인과 가족 진술 등으로 부인 실종 직후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에 의문을 가진 경찰의 추궁에 강교수의 내연녀인 대리운전기사 최 아무개씨(50세)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 강교수님의 내연녀 대리기사녀 최씨
내연녀 최씨는 강교수의 지시로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해 피신 중에 있었다.
강교수는 이 점을 이용해, ‘사실은 내가 아니라 최씨가 살해했고, 나는 단지 시신 유기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강교수와 최씨 간 연락의 흔적을 찾았다. 그런데 IT 전문가인 강교수가 한 메시지 전문 업체 본사를 찾아가 경찰과 검찰의 자문위원임을 내세워 자신과 최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를 서버에서 완전히 삭제해달라고 강요했고, 해당 메시지 업체가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은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업체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복구에 돌입해, 결국 복구해냈다. 그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의 범행 공모 사실과 강교수가 주범으로 지시를 내리고 최씨가 변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다독이는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결국 범행 전모가 밝혀진 것이다. 최씨 역시 경찰의 국제 공조를 통한 설득에 귀국해서 수사를 받았다.
교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린 대리기사녀 최씨
인천공항에 성황리에 귀국중이신 강교수님 내연녀 대리기사녀 최씨
강교수의 포맷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복구된 자료 역시 충격적이었다. 오랜 시간 엽기적이고 변태적인 성적 관계를 여러 여성과 하거나 상상해온 흔적들과 함께 범행 전에는 ‘시신 없는 살인’을 주제로 인터넷 검색을 해 찾은 자료들을 갈무리해두고 있었다.
대학교수 강 아무개씨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부산 북부경찰서로 돌아오면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법원의 감형에 분노한 피해자 가족
법정에서 검찰은 강교수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최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교수는 모든 돈을 쏟아부어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1심 재판부는 강교수에게는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 최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강교수는 항소했고,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감형이 이루어져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다.
내연녀 최씨는 징역 5년형이었다. 피해자 유족들은 분노했다.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절규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었다. 이에 유족은 주변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인 강교수와 최씨에게 ‘1억1천5백40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해자 박씨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그 액수가 ‘피해자가 살아 있다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 실수입과 위자료 및 장례비’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돈에 환장한 살인범 강씨교수님
유족은 살인범 강씨를 만나러 간 박현숙이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3일 만인 2011년 4월 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박씨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갔다.
박현숙은 2011년 4월 1일 강씨와 만난 후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에서 “강씨가 ‘우리보다 더 많이 싸운 사람들도 많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흐느꼈다. 그런 모습을 보니 나도 참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놨다. 다음날 다시 강씨를 만나러 간다는 박씨의 말에 박씨 어머니는 “특별히 잘해줄 때에는 이유가 있으니 조심하고 전화 연락을 꼭 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유족은 이 통화가 박씨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다며 허탈해 했다. 경찰수사결과 그날도(4월 2일로 보인다.) 강씨의 차량 뒤에는 내연녀 최모(50)씨의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으며, 박씨를 살해하려다 CCTV를 발견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 신고 이후에도 강교수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3달 내에 나타난다고 100% 장담한다”며 큰소리까지 쳤다.
이에 대해 유족은 “강씨가 3개월이라는 기간을 제시한 까닭은 수사집중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에게 맞춰진 초점을 분산시키고 시신이 부패하는 기간을 노린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후에도 살인범 강씨는 ‘실종사건은 박씨 어머니와 박씨 남동생이 짠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방향을 분산시켰다. 사건발생 20여일이 지난 후에는 로펌변호사를 고용해 경찰수사 때마다 대동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박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살해범 강씨는 경찰서에서 “왜 아내를 찾아주지 않느냐. 경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 있냐”며 적극적인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유족은 “아내의 실종에도 강씨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일종의 타개책을 택한 것으로, 완전범죄를 확신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 자극시킨 후
몰래 녹취·녹음해
박씨가 실종된 이후 유족은 이혼소송서류를 읽다 강씨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됐다. 소송자료에는 유족이 몰랐던 이혼소송과정이 담겨있었다.
(1) 3번의 이혼 경력을 숨기고 박씨와 결혼한 강씨의 결혼 목적은 억대의 돈이었다. 두 사람은 2002년 주변의 소개로 만나게 됐다. 9년간 연애를 한 끝에 지난해 결혼하게 됐다. 박씨는 9년간 자신만 바라보고,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희생적인 강씨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려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살인범 성적변태범 강씨는 박씨와의 연애기간이었던 2004년부터 최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06년에는 세 번째 아내와 사실혼 관계였다.
(2) 살인범 강씨는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부인에게 3억 원을 차용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혼 후 아파트를 단독 소유할 수 있나”라고 상담했다.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오자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준비했다.
(3) 하지만 결혼한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데다 생활비를 주지도 않아 재산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었고, 둘 사이에 자녀가 없어 양육권 다툼도 벌일 수 없었다. 이혼의 빌미가 딱히 잡히지 않자 강씨는 박씨의 전남편에게 연락해 “당신이 박씨를 모텔방으로 유인해 간통현장을 사진으로 찍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주.대단한놈이다.
(4) 살인범 강씨는 박현숙의 전남편을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박씨가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게 한 후 공증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강씨는 수시로 박씨를 자극해 부인 몰래 방안에 설치한 카메라와 녹음기로 흥분한 박씨의 말과 행동을 녹음·녹취했다. 이처럼 강씨는 박씨의 귀책사유를 만들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5) 하지만 이후 박현숙의 전남편이 박현숙을 찾아가 간통모의에 대해 털어놓으며 자필서를 써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박씨 전남편을 찾아가 “의리 없고 믿을 수 없는 X”라며 말다툼을 벌였다.(*주. 생각건대 바로 이점이 살인을 결심한 터닝 포인트가 된것으로 보인다. 완벽하게 이혼소송에서 패배가 확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
격분한 강씨는 부인인 박현숙에게 “나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단 한 푼도 당신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내 자식들에게만 상속될 수 있도록 작성했다”고 말했다.
살인범 강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친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놓았다. 또 박씨의 재산이 2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을 들은 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돈은 어디에 있느냐 내놔라”며 박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6) 유족은 “사건 발생 이후 강씨의 전처들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이혼의 귀책사유는 모두 강씨에게 있었다”며 “살인범강씨의 전처들은 강씨의 가정폭력을 털어놓으며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며 치를 떨었다”고 전했다.
특히 유족은 범행 다음날 강씨의 아파트에서 찍힌 CCTV를 언급하며 치를 떨었다.
경찰이 모든 CCTV를 분석했는데 박현숙을 살해한 다음날 강씨가 친딸과 천진난만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장난을 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한다.
이를 언급하며 유족은 “사람을 죽여 놓고 태연히 딸과 장난칠 수 있나. 인간이 갖고 있는 연민이나 측은지심도 없다”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싫었다. 단지 납치·감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사하기만을 바랬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내연녀에 책임전가
파렴치 행각
박씨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가 급진전되면서 강씨가 구속됐다. 강씨는 구속이후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유족은 “강씨의 범행은 진화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의 무게를 덜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엄정수사를 촉구했었다.
강씨는 구속 이후 완전범죄를 자신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부산대교수님 언론 인터뷰요청 생쑈 거짓말
이후 현장검증에서 강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했다.
강씨는 현장검증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후회 된다”며 부인이 괴롭혀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는 강씨가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한 셈이다.
강씨는 구속 이후 ‘우발적 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유족은 “부인의 괴롭힘에 시달린 것처럼 말해 결혼문제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고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것”이라며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고 교묘히 주장하며 형량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변호사들의 조언을 당연히 받은 틀에 박힌 살인범들의 감형전술이다.)
재산을 노린 계획된 살인일 경우 강도살인으로 형량이 무거운 반면 우발적 살인은 형량이 가벼워지는 것을 노린 것이란 설명이다.
공범인 대리운전녀최씨가 귀국하자 강씨는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다. 범행 이후 아랍에미레이트로 출국한 공범녀 최씨가 귀국해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다. 박씨의 재산을 노리고 강씨를 도와 박씨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강씨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최씨가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라며 범행혐의를 최씨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유족은 “강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은 사건의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가방구입에서부터 사체 유기까지 범행에 이용하는 등 최씨 역시 강씨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 대리운전녀 공범내연녀 최씨가 죽인것은 맞고, 먼저 목조른 것은 난데.. 자신이 죽일의도 없이 기절만 시켰다>진술전략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자발적으로 조사를 요청한 살인범 강씨는 “기절만 시켰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완전히 숨질 때까지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며 “밖에서 대기 중인 최씨가 들어와 기절상태인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유족은 “이는 변형된 동시범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미루는 등 법률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형량을 깎기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 공방을 통해 최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것으로 최씨 역시 토사구팽할 운명이었다”고 말했다.
결론
초호화변호인단으로 22년선고로 승리를 거뒀다.
3분의2수형생활후 가석방이 가능하며, 범행수법을 고려할때, 머리가 좋아, 수형시설내에서 모범수로 매우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여 조기석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22년의 3분의2는 15년정도만 수형생활하면 되므로 2011년+15년= 2026년에 출소할수 있다. 4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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