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용인조카학대사망:용인조카물고문살인녀(1986)사건feat.군산논두렁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2. 1. 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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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경찰을 믿지 않는다. 증거는 자발적으로 수집한다.

2.부모가 또라이면 일찍이 분가한다. 코로나 정국하에 사람일손을 못구해 난리다. 조선족이 돈 다 쓸어간다. 식당 월급이 400만원이다. 친척식당 직원월급이다. 사람구하기 힘들어 숙식제공까지 해주고 있다. 순전히 월급400이다.

3. 조카를 죽이지 말고, 강간8범 아버지를 죽인다. 죽이는 방법은 술처먹고 자고 있을때 질식사시키던지, 렌터카로 치어 죽인다. 조카를 죽이면 30년형이고, 강간8범아버지를 죽이면, 가정학대에 대한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규정해 2년을 선고한다.

4. 이사건은 독특한게,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강간8범아버지 처벌해달라고 국민청원까지 하고 언론에 출연해 수차례 인터뷰까지 한 딸이, 1년후 조카를 살해하여 30년형을 선고받은 독특한 케이스로 가정폭력의 대물림으로 분석하는 사례이다. 아버지는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이고, 딸은 살인범으로 30년형이다. 아버지는 원래 경하게 처벌하려고 하였으나, 딸에 의해 공론화가 되면서 재판부가 눈치를 보고 판결하였다.



2021년 2월 17일, 경기남부청과 경기동부경찰서는 가해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바 있고, 검찰은 살인범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4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사실심최종심에서 여자에게 30년, 남편에게 12년을 선고하는 남녀차별이 역으로 발생한 케이스다.

https://coupa.ng/cbnarG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2심 에서도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받았다.(2022.1.25.화) *캔디주:유심히 보면, 여자가 징역30년, 남자가 12년형임을 알수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이모 A(35)

씨와 국악인 이모부 B(34)씨에게 원심을 유지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21년 2월 8일 오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의 재택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 동안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문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었다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이들은 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C양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https://coupa.ng/cbnaxT


<판결문>

“피고인들은 사건 전날부터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했고, 그 결과

아동의 신체 상태는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욕실로 데려가 양 손발을 묶어서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욕조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C양의 친모는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 도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2022.1.25)


<사건개요>

2021년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10세 여아가 자신의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건.(*친모는 범행도구를 직접 구매해 전달해 주어 공범이다.)

당시 피해자의 친모는 남편과 이혼한 후 2020년 12월경부터 자신의 딸(피해아동)을 처인구 고림동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친언니인 이모와 이모부 부부에게 맡겼는데, 이들 부부는 맡긴 피해자를 파리채와 빗자루 등의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갈비뼈가 골절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빨랫줄과 비닐 봉지로 구속하고 욕조에 물을 채워 약 30여분간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은 다음 빼는 '물고문'도 하였다.

또한 기르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도록 명령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벌였다. 결국 피해 아동은 2021년 2월 8일경 사망한다. 피해자는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도 약 4시간 가량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익사로 위장>

 

이모 부부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조카가 욕조에 빠져 익사하였다고 거짓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 자국을 발견하였고,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경찰 측에 이를 알린다. (*주. 목격자가 없으므로, 거짓말하면 사건이 뭍힐수가 있다.)

 



그리고 가해 부부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을 구타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주. 인정하지 않을경우 경찰이 밝히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범인 부부가 형사적 대응은 무지한 편이다.)

https://coupa.ng/cbBdYa


또한 경찰의 추가 조사결과 아이를 맡은 이모부부는 국악인 겸 무속인으로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귀신을 쫓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한 친모는 피해아동을 구타하는데 사용된 복숭아나무 가지를 친모가 “귀신을 쫓는 데에 써라”며 직접 이모에게 건네 학대를 도왔다.


#용인조카물고문살인범 은 여자>

2019년 3월 23일 발생한 군산 아내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아버지의 엄벌을 2019년 8월 1일 청와대에 청원한 여성이 이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이모임이 밝혀졌다. '군산 악마 아버지 엄벌' 靑청원 딸이 용인 '조카 물고문 살인범' 이었다

 

2019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딸의 청원이 게시된바 있다.

 


청원내용

2010년 3월 약 8 년간 부녀자 성폭행을 해오던 범인이 잡혔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총 6 명 대다수가 20 대 였습니다.

어린 여성들 주거를 계획하에 침입 하여 성폭행 하면서도

본인 주거지를 옮겨다니며 8 년을 도망 다니던 머리 좋은분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렇듯 6 명을 성폭행 하고도

형량은 고작 8 년 이었습니다.

8 년 복역후 2018년 3 월 출소를 하게 되었구요.

 

출소한지 1년채 지나지 않아서

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발생일 - 2019 년 3월 22일

출소 이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 후

별거상태 에서 상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여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고

논두렁이에 시신을 유기 했음에도 전혀 죽일 마음이 없었다 주장 합니다.

 

[ 제가 전달 받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부검결과 뇌출혈이 나왔다는정도 였구요 ]

https://coupa.ng/cbvfkm

 

우발적으로 발로 몇대 찼을뿐인데.. 여자 혼자 걷다가 앞/뒤로 넘어져

계속 억울함을 호소 하고 계시는 이분이

저희 아버지 이십니다.

 

 

제가 이 글을 다시 작성하여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 했습니다.

4월경 언론보도가 나가고 설마 했지만

역시나 아버지와 연락이 닿는분이 계셨던것인지 통보가 들어간듯 합니다.

 

제가 당시 청와대 글을 올렸던 부분과, 방송에 나간 부분,

이번 살인사건을 명백히 밝혀달라 검사님께 요청 드리고 협조한 부분에 대해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고 ..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걸 알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이 사건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 2 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매일 악몽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섭고 끔찍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비춰진듯 했지만 사실 너무 감춰진것도 많고

밝혀지지 않은게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 기준에서는 진술을 제대로 하지않는 범인도 문제 겠지만

수사 자체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상태로 진행을 하려니

 

1심 재판이 길어지는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 사건이 터지기전 (살해된)여성분이 저희 아버지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었다는데 기각된점. 그러다 결국 2019년 3월 22일 폭행으로 살인이 되었습니다.

 

└ 제 상식 으로는 이 상태로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분란이 되면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 했음에도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거라 봅니다.

 

그래서 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 크게 이슈가 되거나 보도가 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https://coupa.ng/cbzNao


 

 

● 시신유기 하기전 사업장에 들렸을때에 CCTV가 삭제되기 직전에 제가 찾아가서 먼저 회수를 하고 형사분께 직접 항의를 하고 나서야 삭제직전 겨우 분석이 된점, 이후 형사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들도 회수를 하고 조사를 할 예정 이었다고

일정기간 다 되어가도록 CCTV를 확인 안하고 계시다가 말이죠.

 

● 시신유기 장소에 피해자를 결박 할 때 쓰여진 것 으로 보이는 피묻은 찢겨진 옷들

제가 몇주 지나서 논두렁이 하수구에서 발견을 한점,

 

└ 시신유기장소에 남겨진 물건은 다 회수를 해갔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나온거냐

제게 되물으시더니 이내 하시는 말씀이 농로 안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 모양 이라며 어차피 다른 증거물도 있고 국과수 감정중이니 이건 그중 일부일 뿐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 어차피 사람이 죽었으니 죽은것을 밝히면 된다 ! ' 라는말씀...

 

용인조카물고문살인사건딸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내를 청부살해시도하다 결국 직접살해 2

용인조카물고문살인사건딸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내를 청부살해시도하다 결국 직접살해 3


● 피해자의 집 벽면 피가 튀긴 자국 이외에 쓰레기 통 안에 피해자의

 

핏물이 아닌 핏덩어리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또한 회수를 안해간 점,

허술한것으로 말하자면 한두가지도 아닙니다.

오전 집을 나서기전 의상과 / 시신유기 당시에 의상 신발이 모두 바뀐점.

시신유기 당시에 목장갑을 계속 착용하고 있는점.

시신을 유기하기전 본인 사업장에서 이불만 들고 나간게 아니라는점.

 

제일 경악스러운것은... 저희 아버지는 별거중이던 여성분을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 갔을 뿐인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길래 당황해서 몇대 찼을뿐

여자가 걷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억울하다 본인이 죽이지 않았다며

호소를 하고 계시며 부검중 정액 검출이 되었습니다 / 성폭행이 의심이 되는데 부부간의 화해를 위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주장 하신답니다.

┗그렇게 구타를 했고 피를 흘렸는데 관계를 이뤘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사건이 터진지 몇달이 지났지만 제가 알게된 부분은 상해를 가한 사람이 한명 더 늘어 났다는 점 입니다.

< 기사나 언론에 전혀 보도 된 바 없으며 사건이 발생 되었을 당시에도 전혀 언급된적 없습니다 >

여전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는 끝까지 본인이 죽인게 아니라 주장 하십니다.

 

하지만 얼마전 제가 어떤 남성분에게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딸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며 여러번 언급을 하셨다며.... ( 저는 유부녀 입니다 )

뿐만 아니라 받지 못한 돈을 받게 해주겠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한 남성을 끌어 들였다는점...

https://coupa.ng/cbvfGP


 

● 범행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남성에게 여자좀 대신 죽여 줄 수 있냐며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제안도 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믿으면 안된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집과 3분채 거리가 안되는곳에 거주하던 남성에게 자주자주 여자의 집을 염탐해 줄 것을 요구, 그 여자가 누구와 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 녹취도 있습니다 )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염탐을 했고 폭행살인이 일어나기 전날 까지도 염탐이 이루어 졌는데 그 지시를 받았었던 사람은 사건발생 이후 단 한번도 조사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용인조카물고문살인사건딸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내를 청부살해시도하다 결국 직접살해 4


 

문제는 수사기관은 눈과 귀를 닫으신거 같고

제가 하고픈 말이나 위협을 느끼면 그에 대한것은

제가 판사님께 탄원서나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제안해 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두려움을 느끼고 아버지 반대편에서

이 사건을 밝히려는것을 알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회유의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는 상황 입니다.

 

저는 이제... 법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스스로가 저와 제 가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입니다.

 

군산아내살인 사건 제발 밝혀지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딸이기 이전에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매일같이 꾸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싶고 너무 지쳐 갑니다

 

제발 응당한 처벌을 받게끔 도와주세요.


 

딸인 A씨(30대)가 청원에서 밝힌 아버지는 부녀자 성폭행을 6차례나 저질렀고, 여성편력이 심했으며 어린 아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성 또한 심각했다.

 

아버지는 5번째로 맞은 아내를 혼인신고 8개월만에 무자비하게 때려 살해하고도 법정에서 '(아내가)혼자 걷다가 넘어져 죽었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청원에서 '제2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로도 딸은 방송 등에 출연해 아버지의 만행을 알리고 엄벌을 탄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별도의 글로 표현한 어린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끔찍함 그 자체였다.

 

"5~7살 무렵 아버지가 바깥을 방황하다 돌아오면 저를 꽁꽁 묶거나 혹은 매달아 두고 구타를 했다. 2~3개월 넘도록 저를 집에 혼자 두고 방치했다. 동네 사람들이 빵과 음료를 사먹여 살아날 수 있었다. 초등학생 시절 함께 살게된 새어머니를 구타하고 성고문했고, 새어머니는 그 화풀이를 저와 언니에게 했다. 두번째 새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붙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바닥에 끌고 다니며 발로 걷어차고 밟아 댔다."

https://coupa.ng/cbzM7P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피를 보면 더 희열을 느끼는 악마'라고 표현했다.

용인조카물고문살인사건딸의 아버지로 자신의 아내를 청부살해시도하다 결국 직접살해 5 (좌측이 청부요청받은자)

 


 

A씨의 이같은 청원에 살인자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됐다.

 

살인자 아버지에 대한 엄벌 청원 1년 6개월 후 A씨는 '학대 살인' 가해자로 돌변해 있었다.

 

A씨는 경기 용인시 소재 주거지에서 돌봄을 부탁받아 함께 지내던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 등으로 묶은 채 30여분간 욕조물에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물고문에 앞서서는 약 3시간 동안 조카의 온몸을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마구 때렸다. 이러한 체벌은 두 달여간 20차례 가까이 자행됐다.

 

조카로 하여금 집에서 기르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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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조카에 대한 부검 결과는 학대의 잔혹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줬다. 목, 몸통, 엉덩이, 다리 등 전신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있었고, 왼쪽 갈비뼈는 부러진 상태였다. 식도에서는 빠진 치아가 발견됐다.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였다.

 

무속신앙에 빠져 있던 그는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자 아버지가 어린시절 자신에게 행했던 학대를 그대로 대물림한 것이다.

 

살인자 아버지가 범행 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A씨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건데, 기자와 형사 모두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을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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