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그랑자이19층아파트여친던져살해사건
서울서초구 아파트에에 31살김씨(1990)가 2021년 11월 17일 밤8시30분경 헤어지자고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1995)를 아파트 비상 계단에서 흉기로 10여회 찌른 뒤 피해여성인 여자친구를 거주중인 19층아파트베란다로 끌고간후 베란다에서 낙하방지위해 설치된 허리높이 이상의 철제틀위로 여자친구를 들어올려 19층에서 지상으로 던져 살해한 사건이다.
투기당시 여자친구는 여기저기 치명상을 입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19층이별살인 #19층아파트살인
직접적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이유
A씨가 여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주.추락시 지상에 사람이 있었을 경우 2차피해우려가 있었다. 사건발생 20시30분)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고,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2020년 8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021년 2월부터 이 아파트에서 동거를 해왔다.
남성은 가상화폐업체 운영자였다.
서초아파트 자가인지는 확인불가(코인대박가능성있음)
서초동19층아파트에서여친던져살해사건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범행 잔인성을 고려할때 범행수법과 경위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변과 모발 감정을 의뢰했으며 실제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주.이러면 말짱꽝인데. 검찰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그냥 보복살인과 마약투약후 살인은 되려 심신미약 형 감형요소로 작용한다)
당시 살인범은 여자친구를 던져 살해후 경찰에 신고 했는데 당시 신고중에 자신도 죽겠다고 으름장을 놧으나 경찰이 출동해서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살인범과 피해여성은 몇개월 동거를 했으나 1년도 채되지않아 피살되었다.
구형,결심공판
2022년 1월 27일 열린 첫재판에서부터 살인범은 잠을 못잣기때문이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상태인데다 정신질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자수해 법률상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사건 전날부터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다.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2022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주.사건발생후 7개월이 흘렀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0여만원의 추징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족도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피해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눈물을 쏟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랄)
A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가족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했지만 코인손실이 거듭되던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선고공판 2022.7.14.목요일이다.
교훈
1. 코인하느라 40시간동안 잠못자면 심신미약 인정가능성있다.
2. 코인으로 떼돈 벌고 손뗀 사람은 만나도 코인#중인남자는 만나면 안된다.
3.사건의 잔인성때문에 중형예상되나 우발적,자수,40시간잠못잠,마약상태,적극적인 반성 모드로 20년전후 형량선고가 예상된다.
4.동거후 살아보고 결혼 어쩌구 망상에서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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