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설부장판사:인천미술여교사 남학생강간(부적절한관계)사건

카테고리 없음|2021. 2.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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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교사가 강간한 강간주체 사건, 언론에서는 강간이라고 표현하기 쑥쓰러워 부적절한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당 선고는 2021년 2월 16일이며, 해당 범행은 2018년부터 2019년 1월까지이며, 무려 2년동안 해당 사건이 잠복기에 있었다는 점이다.  2019년에 논란이 되었어야 하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고나서야 해당 사건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고은설부장판사가 여자인 바람에 중형을 선고 받았다. 보통 남자판사들은 여자피고인에 대해 매우 경한 판결을 하는데, 하필 판사가 여자인 바람에 된서리를 맞아버린 경우다. 

 

보통 강간은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것으로 상식화 되어있으나, 학교라는 권력기관하에서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강간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중학교 1학년때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인 것으로 보아, 해당 남학생이 성격상 내성적이거나, 결손가정의 학생으로 보인다. 

 

 

2. 강간범행당시 피해자 남학생은 15세(2003), 범인은 여자담임

 

미술교사이자 담임교사인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7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과 트라우마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B군을 잘 돌봐달라는 학부모의 부탁을 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3. 여교사는 미술선생님, 유부녀, 어떤 성적행위를 감행했나

 

 

(1) 빨아달라, 키스거절, 삽입요구 안해주면 뺨 때림


A씨는 남편과 자녀도 있음에도 B군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B군에게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2) 여교사가 맘에 안들었던 남학생 후유증 그러나 전략적인 남학생 합의금 노림, 피해과장

해당 남학생이 여교사가 맘에 들었다면 상관없으나, 해당 여교사가 아줌마다보니 크게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3 남학생이면 성인에 준하며, 해당 상황의 전략적 해결에 대해 주변상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B군은 A씨로 인해 온몸을 떨거나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로 떠는 등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사건 후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미분화 신체형 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주. 전형적인 피해 근거 남기기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집에까지 불러들여 성관계 

(3) 판결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은 B군과의 성적 행위가 B군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B군은 A씨로부터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A씨를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B군을 성폭력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은 B군이 사건 후에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제출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여교사는 남자인 너도 즐겼으면서 왜 형사사건화 하느냐..하면서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으로 보여진다. )

"피고인은 B군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주. 결국 합의금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량감경참작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으며 더 이상 교사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4) 선고내용: 비교적 중형으로 평가된다. 판사가 남자였으면 1년6개월형인데 여자판사가 여자의 적은 여자다를 증명한듯 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년2월16일)

눈이 무쌍커플로 성깔이 있어 보이는 인상임을 알 수 있다.

또 여교사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보통 남성에게 부여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인지라, 프로그램 이수시 남성범죄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수모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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