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3세여아사망외할머니친딸DNA사건전말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세상 오래살다보면 벼라별 일이 다 있다. 2021년 2월 10일날 대구구미에서 발생했다.
외할머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숨진3세여아의 입장에서 엄마의 친정어머니,즉, 내엄마의 엄마를 말하고, 엄마남편쪽의할머니는 "시"외할머니라고 칭한다.
따라서 유기살해범으로 알려진 22살엄마와, 아래층에 살고있던 외할머니는 3세여아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모녀지간이다. 즉, 윗층에는딸, 아래층에는 그 딸의 엄마가 같은 건물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는뜻이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나?
아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흔치 않는 사건이다.
3세"여아"의 사망은 요즘 자주 있는 가정부모학대 사건의 한 유형이라고 알려졌으나,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한 사건으로 보여진다.
경찰이 공범으로 보는 이유도, 아래층딸과 윗층엄마의 긴밀한 친족성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딸과 엄마 사이에 각각 원하지 않은 자식을 낳았을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확실한것은 이 사건 전반에 걸쳐 그들의 남편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다만 신기한 것은 한 방에서 살지 않고, 두개의 부동산을 계약해서 윗층, 아래층으로 따로따로 살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두 여성은 어느 한쪽이 남자랑 같이 살았다는 뜻인데 . . .. 결국은 외할머니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 원하지 않는 노산과, 더 나아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자신의 딸이 낳은 자녀를 서로 바꿔, 살해하는 이중살인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즉, 모녀가 원하지 않은 임신을 각각하게 되었고, 남친에게 버림받은 자기딸을 먼데 둘수 없어 위층에 살게하려고 빌라윗층,아래층을 계약해서 함께 가까이 살게 되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19세자신의 딸이 낳은 자녀는 낙태가 불법이었기때문에 엄마가 바꿔치기해 살인을하고,
같은 시기에 낳은 외할머니(=22세딸의 엄마)의 자녀는 22살딸에 맡겨 대리 키우게하다가 키우는게 버거워지자 살인을 결심하고 이사를 핑게로 아사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2명의 자녀를 살해한 것이다.
특히, 22살딸이 낳은 친자녀는 바꿔치기해서 살해후 유기해,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아마 살해후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보인다.
즉, 외할머니 49세 여자는 두명의 아동을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 하면 이렇다.
1. 한빌라에 윗층은 뉴스에서 딸이라고 칭해지는 22살 여성이 살고 있다. (주, 결과론적으로 숨진 3세여아 입장에서 외할머니니까, 22세엄마의 친엄마가 빌라 아랫층에서 살고있었던 것이다.)
2. 한빌라에 아래층에는 엄마가 살고 나이는 49살이고, 언론에서는 한국나이로50대로, 형사사법절차나이로 40대로 제각기 표현하고 있다.
3세여아의 엄마로 알려진, 친딸로 밝혀진 엄마 나이는 법적나이 22세다.
3세여아니까, 22세 엄마는 19세때 딸을 낳았다는 뜻이고, 19세면 고3겨울방학 또는 대학교1학년때 임신,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캔디주:이시기에 여성이 임신하면 인생이 완전히 꼬인다. 여고생들은 이시기에 몸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
미혼모의 탄생, 싱글맘의 탄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절대 남자를 믿지 말아야할 시기다. )
해당 나이때의 임신과 출산이 그렇듯이,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꼬셔서 한번 섹스해볼려고 발광하다가
피임대책강구하지 않은 무지 때문에 임신을 했고,
낙태형사범죄화가 엄중했던 시기였던 만큼, 불법시술 병원을 찾기 힘들고, 19살짜리가 불법시술비 500만원돈을 구하기 힘들어 의도하지 않은 출산을 하게 된다. 뒤늦게 46세엄마(=49세외할머니-3세여아는 = 46세때 낳았다는 소리다. 46세할머니...어린 할머니다. )
문제는 이 출산한 아이는 경찰조사에 따르면, 외할머니, 그러니까, 22살딸의 엄마가 바꿔치기 하고,실제 이 22살딸이 키운 3세여아는 외할머니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캔디주: 22살딸이 자신이 키우고 있는 3세여아가 자신의 자식이 아닌, 아래층 자기 엄마 자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것이라는게 상식이다. 모녀지간에는 대화잘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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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지간 둘사 이에서는 숨길이유도 없다. 여자의 속성이다. 나이많은 여자랑 나이 여린여자일뿐이다.
여자들간에는 비밀이 없다. 모녀지간에는 특히 그렇고, 같은시기에 애낳은 모녀지간에는 서로 사정이 비슷해서 더욱 공모고의가 확실해 보인다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외할머니는 49살빼기 - 3세여아 = 46세에 딸을 낳았다는 것이고, 경찰에 따르면 19세인 딸과, 46세 시절의 외할머니가 같은시기에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다. (즉, 비슷한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다보니, 바꿔치기가 가능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
문제는, 22살짜리 딸이 3년전 19세에 낳은 딸은 행방불명으로 진술을 하지 않아 생존여부를 알수 없다는 것이고, 대신 아래층의 49세 할머니가 낳은 딸은 대신 출생신고를 했는지,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19살때낳은 신생아는 가차없이 처단하고
46살때 낳은 할머니딸은 존재를 유지할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양육수당을 신청해서 수급을 받았다는뜻은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둘이 공범인 근거는 뭐냐.
3. 윗층과 아래층빌라 월세 계약은 "엄마"가 둘다 계약했다.
4. 집주인은 "딸"이 사는 월세방을 비워달라고 "엄마"한테 연락을 한다. 따라서 윗층,아래층 빌라 2개는 모두 엄마 명의로 계약한 것이다.
왜 엄마한테 연락을 하냐고 .. . .처음에 방을 얻을때 엄마가 둘다 얻었으니까 그렇지.
엄마는 청소하러 올라갔다가 미이라가된 3세여아를 발견했다고 한다. 전형적인 남이야기하듯하고 있다.
계단하나만 올라가면 되는데, 6개월동안 안올라가봤다고 뻥치는것도 예의가 아니다.
한계단만 올라가면 되니까, 자기딸이 윗층에 있는데
매일 올라갔으면 올라갔지...특히 22살짜리 딸 남친도 없다면 거의 매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겠지.
<3세여아미이라가 발견된 사건의 빌라>
5.신고자 엄마말에 의하면, 3살여아가 사망한지 몰랐다고 한다. 청소하러 올라가서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 .
6. 3살여아가 사망한지는 6개월이나 지났다.
7. 위층,아래층에 사는데 6개월동안 딸집인 윗층에 올라가 보지 않았다(물론 핸드폰으로만 연락할수는 있겠지만, 사망한지 6개월후에 밝혀진 사안인데, 그전에 딸이 이사간지도 모르고, 윗층에 올라가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억지스럽다. )
8. 현재 이들 두 여성의 남편들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9.22세딸의 남편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10.49세 외할머니(=22세딸의 어머니)의 남편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요약
결국, 모녀는 서로 남성들에 의해 임신을 당하고, 같은시기에 출산을 하는 비운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22세딸은 첫째남편에 의해 출산한 아이고, 3세여아는 첫째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만난 남자에 의해 낳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모녀의 출산은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고, 두 신생아를 바꾼이유는, 19세 딸이 낳은 신생아를 키울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래층 엄마가 살해하기 위해 일단 바꿔 키운것으로 보인다.
46세때낳은 엄마의 노산도 처음에는 두번째 만난 남편과의 사랑의 결과물이었으나, 결국 자신을 버리고 떠나 버리니,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윗층의 딸을 이사핑계로 아사시키기로 시나리오를 짠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할머니의 나이가 "너무 젊다"
그래서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할머니가 웹툰보는나이면, 옛날 허리 꼬부랑하던 할머니를 머리속에서 생각하면 안된다.
당신이 생각하는그 할머니가 그할머니가 아닌것이다.
결국, 이사건은 아래층에 사는 49세 엄마가 출산을 하고, 윗층에 사는 딸에게 3년동안 자신의 딸을 키우게하고, 윗층의 딸을 자신이 아래층으로 데려와 데려오자마자 살해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것이다.
결국 3년차에 접어들어 "3세여아가"되는날에 둘째 남편과 헤어지자, 분노에 윗집에 딸이 키우던 46세 때 낳은 "자신의 딸"도 이사를 이유로 아사시킨 2중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자새끼들이 개새끼들이다.
현재 출생기록이 없어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고하는데, 이미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19살때 애를 낳은 2021년 현재 22살인 "그 엄마"에게 차분히 물어보면 모든 진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특히 상담할때, 이제 갖 신규채용된 매니큐어 칠한 순경 투입하지 말고 얘라도 낳아본 자식있는 여경보고 대면조서 작성하라고 해야 한다.
신삥 여순경이 자식도 안낳아 봤는데 뭘 알겠냐.
이 사건은 설득으로 해결할 자백의 영역이다.
2021.3.1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2021년 2월 10일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자아이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A씨(22·구속)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아래층에 사는 B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모친인 B씨다. B씨는 최초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씨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알렸다.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을 받고, 청소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기집이 아닌 달의 집을 청소하러 갔다. 이 소리는 집주인과의 계약을 자신과 했다는 소리다. 즉, 딸 방계약도 엄마가 해줬다는소리다. 하기사 20대 초반인 학생이 빌라 계약을 하는것이 쉽지 않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 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A씨 입장에서는 '친딸'로 알고 양육한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었던 것이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A씨의 모친 B씨의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기관은 잠정적으로 B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했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의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이다.
수사기관은 B씨가 출산을 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원인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도 캐묻는 한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3세 여아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조사된상황은, "여아의 사망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이 없었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발견 당시 여아는 반미라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가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방임)·아동수단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단 경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으며, B씨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라며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람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둠으로써, (사람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B씨가 자신의 딸인 숨진 아이를 A씨에게 맡겨 아이의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B씨는 “(숨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현재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와 B씨의 친자로 확인된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출생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캔디주: 남자새끼들은 다 떠나고 없다는 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