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금시영아파트사건

카테고리 없음|2021. 3.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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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이 공실상태로 놔두고 있는곳이 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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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초저가 공동주택은 다주택자여도 취득세를 1.1%만 내면 돼 투기 세력의 단골 메뉴가 됐다.

2019년 공시가격 4,270만 원이었던 부산 부산진구 '개금시영' 전용면적 39.67㎡는 5월 7,400만 원에 매매됐으나, 연말에는 1억6,0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곳은 2019년 전국에서 '매매 계약 후 거래 취소'가 가장 많이 발생한 아파트이기도 했다.

하지만 초저가 공동주택이 속속 2, 3배씩 뛴 올해 공시가격 발표로 상황이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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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금시영 전용면적 39.67㎡는 1억1,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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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용두' 전용면적 47.46㎡도 4,990만 원에서 1억6,100만 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작년 8월부터 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율이 8~12%로 크게 높아졌다.

가령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아래인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 취득세는 220만 원뿐이나,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기면 같은 시세여도 무려 2,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당연히 이 아파트를 산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이 확정되는 2021년 5월 29일부터 취득세가 중과된다.

시장에서는 이런 여파로 1억 원 선을 넘긴 아파트들의 거래 위축과 시세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다주택자라는 단골 수요가 세 부담 탓에 사라지면 시세차익을 실현하려는 다주택 집주인들의 매도도 난감해질 수 있다.

여기에 작년 집값 급등 속 덩달아 '패닉 바잉(공황 매수)'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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