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대교수부인살인사건과 부동산입지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교훈
1. 신문을 구독해야한다. 둘다 사망할수 있었으나, 경동맥을 찔린 부인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단독주택 밖으로 기어나온 남편은 신문배달부에 의해 발견되어 생존했다. 범죄시각과 신문배달시간은 정확히 1시간차이로 신문배달부가 생명의 은인이다.
2. 신문구독 1만원이 목숨을 구했다. 투기어린이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중 한개는 무조건 봐야 한다. 2020년에 월간구독료가 2만원으로 100%상승했다. 포탈뉴스때문에 지류구독자가 감소하다보니 규모의 경제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3. 용인에는 대형평수가 많고 부자들이 많이 산다. 축구선수 박지성도 용인,수원경계부분 단독주택에 산다.
4. 범인들의 진화과정은 절도범 - 강도범 - 강도살인으로 진화했다.
5. 수형생활이 교정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용인교수부인살인사건 을 저지른 공범은 살인후 또다른 절도사건으로 또 수형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거 중독이다.
6. 대포차는 범죄에 이용된다.
7. 공범중 한명은 15년만에 경찰 출석조사하러 나오라고 한날 전날, 자살했다. 자살한 공범은 직접 용인의사부인을 살해한 주범이다. 교수부인귀신이 15년동안 따라다녔다고 봐야한다.
8. 나머지 수형생활하던 공범은 또 자백을 했다.
9. 죽으면서 부인이나, 3자에게 한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성완종영남기업 회장이 뇌물준 명단도 신빙성이 높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홍준표는 무죄선고가 되었다. 결국 죽기전 진술도, 권력과 돈앞에서는 검찰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2001년 6월 28일 오전 4시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당시 구성면 동백리) 향린동산에 있는 심모씨(당시 55세·의대교수) 단독 주택에 2명의 괴한들이 1층 서재문을 통해 침입했다.
두 괴한은 잠에서 깬 심씨와 아내 이씨(당시 54)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살해하고 심씨에게 부상을 입혔다. 범인들이 2층 창문을 뛰어 넘어 도주하자, 심씨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왔으나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5년여 수사 끝에 2007년 2월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그 뒤 태완이법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2015년 당시 수사팀이었던 경찰이 원점에서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부부는 같은 날 오전 5시 신문배달원에 의해 발견됐지만, 이씨는 허벅지 부위를 흉기로 찔려 과다출혈로 숨지고, 심씨는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사건을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웃집하고 감정싸움이 좀 있었다는 점과, 괴한 2명이 들어오자마자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잠 깬 사람을 바로 살해한 것으로 봐서 금품 목적이 아닌 원한이나 청부살인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다.(캔디주: 금품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조건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고정관념도 타파해야 한다. )
경찰은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통화기록이 남은 사람과 피해자 주변인, 동일 수법 전과자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수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
미제사건으로 14년이 흐른 뒤 살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 미제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경위
2001년 6월 28일 새벽 4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심씨의 집을 눈여겨 본 이들은 차가 보이지 않자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침입했다. 만약 사람이 있다면 강도를 벌일 작정이었다.
1층 서재 창문을 통해 침입한 이들은 도둑질할 물건이 있나 뒤져보았지만, 책 외에 별다른 것이 없자 계단을 통해 2층 거실에 도착했다. (자살한공범) 김씨가 거실 불을 켜기 위해 스위치를 찾는 사이, A씨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연결되어 있던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김씨도 따라 들어갔다.
이때 안방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난 심씨의 아내 이씨(54, 여)가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일어난 심씨(55)도 똑같이 놀라 소리를 질렀다. (자살한 공범) 김씨는 (의대교수 남편)심씨를 향해 칼로 다리를 여러번 내리찍으면서, "죽여버려"라고 말했다. (주. 법정에 나와 진술한 피해자 의사남편의 증언을 통해 '살해의고의' 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자살한공범)A씨는 아내이씨를 향해 칼을 한번 내리찍었지만 뺨에 상처를 내는데에 그치자, 재차 강하게 내리찍어 좌측 대퇴부 대동맥 절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이들은 2층 창문을 통해 탈출해 도주했다.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인지, 훔친 금품은 없었다. (즉, 들켜서 금품을 못훔진것이지, 이들과 원한이 있어서 "안훔치고" 도망간게 아니란소리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인경찰서 형사 팀원(경장)이던 박장호 현 용인동부서 형사 팀장(경위)은 2015년 다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박 팀장 등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김모씨(52)씨가 경찰에 엇갈린 진술을 한 점에 주목, 용의점을 찾아냈다.
박 팀장 등은 과거 수사 대상자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현재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있던 김씨가 면담과정에서 과거 경찰에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한 점에 주목했다.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서 B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던 김씨는 당시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는데, B씨는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엔 “B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번복했던 것이다. 10여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도로만 진술해도 될터인데 강력한 부정때문인지 경찰이 의심을 가진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씨와 B씨의 과거 행적 조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1999년 12월부터 2001년 2월까지 1년 2개월여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사실을 알게됐다. 이들은 2001년 4월 30일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모씨(당시 37세)는 2001년 5월부터 6월까지 교도소 동기(자살로 공소권 없음,이하 A)와 함께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수원시 이남 지역의 주택가들을 돌면서 3차례 절도 범행을 같이했다.
그러던 중, A씨가 2001년 6월 초순경 김씨에게 "용인 소재 골프장으로 가다보면 산 밑에 부잣집 동네가 있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경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B씨는 2016년 7월 23일 불응한 뒤 2차 출석요구일인 새벽 수원 거주지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아내에게 “15년 전 김씨와 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내용을 확보했다.(주. 착하기도 하다. 아내는 또 그것을 경찰에게 말하는 순수함을 보였다. 만약, 부인이 진술하지 않았다면 결코 사건해결이 쉽지 않았다. )
경찰은 결국 김씨로부터 사건 일체를 자백받았다. 공범 김씨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진범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범행수법, 침입·도주 경로 등을 재연했다.
범행동기와 관련해서는 “용인방면 단독주택에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빈집인 줄 알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며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놀라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캔디주: 결과적으로 무기형이 김씨에게 선고되었는데, 사람한명죽여서는 절대 무기형이 나올수 없지만, 범인 김씨는 다량의 전과때문에 가중적 처벌이 된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재판에서 강도를 위해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도치사죄로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강도치사죄로 하면 공소시효경과로 처벌할수 없다. (주. 솔직히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갔고, 갑자기 맞닥뜨리자 살해에 이른 것으로 강도치사죄가 맞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해자편을 들어준 측면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심교수는 70대의 노구를 이끌고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범인들이 "죽여버려"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언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인들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 의도가 있었음을 제시했다.(주. 강도를 손으로하는 강도는 없다. 흉기준비했다고 해서 살인을 의도했다고 볼수 없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과잉 판단이라 할 수 있다.)
결국은 2017년 4월 17일, 수원지법에서 범인 김씨에게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후 2017년 11월 28일, 대법원에서 살인범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이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나온 첫번째 유죄확정 판결로 주목을 받았다.
태완이법은 ‘사람을 살해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2015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95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군(당시 6세) 황산테러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면서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됐다.
이 사건 발생 당시(2001년) 수사팀 막내(경장)였고 사건을 최종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한 (2015년에) 박장호 경위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다.
의대교수등 상위 부자층은 용인외곽쪽 타운하우스 살지 말고, 그나마 보안이 잘되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권장한다. 캡스가 당신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