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양궁선수주진우(1974)살인사건전말

카테고리 없음|2021. 3.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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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교훈


 

1. 여자가 아름다우면 괴롭다.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으며, 결혼나이가 엄청 빠르다. 미인이 결혼늦게 한경우를 본적이 없다. 인간계도 밀림의 세계다.

2. 유정숙 아줌마는 이제 2021년기준 52세가 되어 있다.

 

3. 주진우는 2016년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2038년에 출소하고, 3분의2가 경과하는 203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된다.

4. 형사범죄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성경책처럼 취급하여 소중히 다루고 개정법을 민감히 공부하여야 한다.

 

5. 유정숙은 공범이 아니므로, 19년동안 타국에서 개고생할 필요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유정숙이 처벌받은 범죄는 밀항단속범등으로 그냥 잡범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유정숙은 초범이므로 보통의 경우 집행유예는 커녕,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나, 주진우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2년형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결국, 주진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신도 죄가 있다고 착각을 한것으로 보인다.

 

6. 언제든지 주진우를 버리고 중국에서 귀국해도 유정숙은 큰 문제가 없을 뻔 했다.

7. 유정숙이 수감중인 주진우를 면회하러 가는지 알 수 없다.

8. 여자가 바람나면 혼내지 말고 그냥 보내주는게 인생 순리다.


 

 

1996년 12월 8일, 대구광역시 중구청 소속 양궁 선수였던 주진우(사건 당시 만 22세)가 유부녀였던 유정숙(당시 만 28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 유 씨의 남편을(당시 만 34세) 목졸라 살해후 시신을 하수구에 불태워살해한 사건으로

(캔디주:문제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법이 시행되었다. 살인은 1996년에 있었다. 2016년 귀국시 인터넷으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서 단순히 "개정전 살인죄의 공소시효" 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제사건이었으나, 중국에 도피중이던 주진우,유영숙이 사건발생 15년후 살인사건공소시효가 지난줄 알고 2016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검거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검거된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범인들은 외국으로 도주해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당하게 귀국하다 검거되었다.

 


 

 

 

양궁선수 주진우와 유부녀 유정숙은 공개수배되어 신상이 공개되었다.

 

당시 대구 중구청 소속 양궁선수 주진우는 달서구에서 선수생활을 하며 합숙소에서 지내다 외로움을 느끼던 합숙소 근처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6살 연상의 주인 유정숙을 알게 되었다.

 

 

유부녀 유정숙은 동네에서 미인으로도 유명했고 주 씨가 그 슈퍼를 자주 드나들며 처음엔 손님과 주인 사이로 알고 지냈다가 끝내 눈이 맞아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

 

 

 

 

 

유씨의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이사까지 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주진우와 유정숙은 헤어지지 않았다.

 

유정숙이 남편으로 부터 구타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주진우는 유정숙의 남편과 만나서 이 일에 대해 담판을 짓기로 하고 포장마차에서 같이 술을 마시기로 했다.

 

참고로 주진우는 22살이고 유정숙 남편은 34살로 나이차가 12살이나 차이난다.

 

1996년 12월 8일밤, 주진우는 '나는 유 씨랑 서로 사랑하는 관계며, 우리 둘은 이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으니 당신이 유 씨와 이혼해달라‘ 고 요구했다.

 

 

 

 

 

 

유 씨의 남편이 요구를 거부하자 그에 격분한 주 씨는 포장마차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유 씨 남편과 엎치락뒤치락 싸우다가 그만 유 씨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했다.

 

살인을 저지른 주 씨는 트럭에다가 유 씨 남편의 시신을 실은 뒤에 대구 달성군 옥포면(현 옥포읍)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의 배수로에다 유씨 남편의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질렀다.

 

 

고속도로는 많은 차들이 오가는 곳이었지만 배수로는 잘 들여다보지 않았기에 어느 누구도 그곳에 사람의 시신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이나 유 씨 남편의 시신은 그 배수로 안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리고 범행 다음 날 주진우는 당시 경상남도 창원시 일대의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나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실토했했다.

 

누나는 동생이 돈이 필요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싶어서 용돈과 자신의 명의로된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통장을 건네주고나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그때부터 동생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경남도경 창원경찰서에 동생의 행적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유정숙의 남편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혹시 돈 문제에 얽혀 살해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가출신고를 하고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확보되었다.

 

1. 셋이 비슷한 시기에 행방이 묘연했다.

2. 그 이전부터 주씨와 유씨와의 내연관계로 유 씨와 유 씨 남편 간의 가정불화가 있었다.

3.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유 씨 남편과 주 씨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근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했다는 주변 인물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사건의 경위는 추정이 되었지만, 당사자들의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나아가 핵심 물증인 유 씨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주모자인 주 씨와 유 씨는 가족과 일절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여 행적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수사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가 1997년 6월에 비가 오면서 문제의 배수로에 있는 유 씨 남편의 유해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때마침 배수로 옆에 있는 산을 오르던 등산객이 유해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비로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게 되었다.

 

유정숙남편의 유해가 발견됨으로써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경찰은 유전자 감식 결과를 통해 유정숙과 주진우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정 짓고 그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디로 종적을 감췄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현상금을 내걸고 주 씨와 유 씨를 1997년 8월 5일 자 경찰청 사람들을 통해 공개 수배하였다.

 

 

가족들을 통해 이 둘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가족들과도 이미 연락이 두절된 데다가 어디서 사는지 흔적조차도 남기지 않아 검거에 실패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였던 만 15년 동안 아무런 보람이 없었고 그렇게 사건은 2011년 12월 8일 자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었다.

 

 

그런데, 2015년 연말에 들어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2015년 11월, 중국 상하이 공안국에 두 남녀가 자신들이 한국에서 밀항해 중국에 입국했다고 자수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남녀는 19년째 행방이 묘연했던 이 사건의 주범 주진우와 유정숙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일부러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 들어왔다고 자수했던 것이다.

 

밀항해 들어온 자는 무조건 강제추방되는 게 중국의 법이었기에 두 사람은 2016년 1월에 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나, 19년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구광역시경의 경찰에 의해 살인죄, 사체유기 및 훼손죄, 밀항죄로 긴급체포되었다.

 

 

 

분명히 사건이 일어났던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만 15년이었는데 이들은 19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으므로 이미 시효는 성립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처벌을 면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개정형사소송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범인 주진우는 체포되었을 당시 너무도 당당하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나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경찰들에게 자랑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었다고 한다.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었기에 주진우의 공소시효 계산법은 잘못된것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후 뒤늦게 자신의 국내에 머물러 있으면 공소시효완성이 가능하다는 조언에 따라 2014년에 밀항했다고 말을 바꾸었다.

 

2014년에 밀항하면 공소시효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몸싸움을 하다 유정숙의 남편을 살해한 상황을 현장검증했다. 주진우는 운동선수였기때문에 남편을 제압할수 있었다.

 

 

 

이를 입증해야 했던 경찰로서는 탐문 수사 결과 그 두 사람은 1997년 1월 이후로 국내에서의 행적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유진우의 경우 1997년 이후로 장기 실종 상태가 되어 이미 법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1997년 이후 이들의 생활반응이 전무함을, 즉 국내에서 금융 거래를 한 흔적이나 각종 세금을 납부한 기록, 전기, 가스, 상수도 등 공과금을 납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는 약 2030년까지로 계산되어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범행전말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하자 마침내 그 두 남녀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자백에 따르면

주 씨가 대구에서 유 씨 남편을 살해한 이후 유 씨와 함께 경주시, 군산시, 인천광역시 등지를 돌며 은신했다고 한다.

 

이후 1998년 4월에 여권을 위조해 일본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일본에서 4년의 시간 동안 도박사 일을 하며 도피 생활을 한 후에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검문검색이 강화되자 불안감에 2002년 6월에 국적 불명의 화물선을 타고 중국으로 은신처를 옮겼다.

 

그리하여 10년 정도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러 2012년이 되자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굳게 믿고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먼저 중국에서 모았던 재산들을 한국에 몰래 반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중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쓸 위조 여권을 구하는 게 여의치 않아 약 3년 정도 귀국 시기를 지체했다. 그런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모하게도 강제 출국이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상하이 공안국에 자신들이 밀항해서 중국에 들어왔다고 자수해 강제 출국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중국 공안들은 이들을 2개월 동안 구류하며 밀항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2016년 1월, 주 씨와 유 씨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미 중국 공안에서 온 연락을 통해 밀항자의 신원과 또 재조사 결과 이들이 19년 전에 대구광역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고속도로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알아차린 한국 경찰들은 그들이 한국에 돌아올 때를 기다려 공항에서 그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범인 주진우와 유정숙 모두 1심과 항소심에서 각 징역 22년, 2년씩을 선고받았다.

특히 유정숙은 본 살인죄와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어 밀항단속법으로 사후적범죄인 밀항단속법등으로 2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19년동안 그냥 개고생한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들이 범행 뒤 외국으로 도주하면 해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범행인 유정숙의 남편 살해는 주진우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기에 유정숙에게는 밀항단속법 위반 관련 형량만을 선고했다. 즉,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았다. 나아가 범인도피죄도 적용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간 도피생활로 고초를 겪어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당시에도 대중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다.

 

 

사실 주진우는 굉장히 용의주도한 인물이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용케 시체를 유기해서 시간을 벌고 일본, 중국으로 밀항하는 등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며 유유히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생활해왔다.

 

 

 

 

 

 

설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추방 형식으로 돌아가자는 계획은 어지간한 범죄자는 생각지도 못할 대담한 발상임은 분명하다.

 

 

심지어 중국에서 변호사와 살인죄공소시효관련하여 법률자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가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대한 무지로 잘못 알려준 바람에, 다분히 공소시효 15년에 집착하고 귀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제외하고, 범죄후 형사기소를 면할 목적으로 해외출국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상담했던 변호사는 한국의 이러한 공소시효정지제도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완성을 믿고 너무 자만한 나머지 편하게 고국으로 돌아가려 잔꾀를 쓰다가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추방 형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꽤 리스크가 크기에 공소시효에 대해 인터넷으로만 잠깐 시간 내어 꼼꼼하게 검색해봤어도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으면 중국에서 살법할 만도 한데, 기어코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노력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도피과정중에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으로 보아, 집나가면 고생이다라는 속담이 재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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