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사전청약조건무엇?

올인부동산|2021. 1. 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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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조건은

첫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계양(1만1000가구)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방사 부지(200가구) 등지에서 시작한다.

시기별로 ▲9, 10월에 남양주 왕숙2(1500가구), 서울 관악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11, 12월에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지구(1600가구) 등에서 청약 물량이 나온다.

올해에는 총 3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3만2000가구는 용산역 정비창(3000가구)을 비롯해 내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가구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한다. 또 신청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된 상태여야 한다.

소득요건 등은 일반 공공주택청약과 동일하다. 사전청약 당첨 후 연봉 상승 등의 이유로 소득요건이 초과되더라도 기준 검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이라 입주예약자 자격은 유지된다.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 이상) 기준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 또는 인천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한다.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가 우선공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본 청약한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본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전청약이 아닌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된 지구의 본 청약은 불가능해진다.

3기 신도시 당첨확률 높이려면

올 하반기와 내년 예정된 사전청약
6만가구의 55%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되는 만큼 소득요건 등 특공 자격 요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요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나온 매물을 노리는 것도 좋다.

그래도 청약을 해야겠다면 중소택지보다는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청약해야 한다. 분양 물량이 많고 인근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대규모 택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더 많기도 하고, 인근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청약해볼 만 하다


중소택지 같은 경우 당해에서 청약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가점 체계도 공공분양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민영과 달리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의 납입인정금액 중요하다.

보통 이 금액이 청약의 당락을 가른다. 업계에서는 최소 1800만원 이상은 돼야 당첨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위례 공공분양 A3-3a블록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최고 2220만원이었다. 한달에 10만원의 납입액만 인정되니 19년은 꼬박 10만원 씩 넣어야 하는 수치다.

만약 납입인정금액이 크지 않다면 '눈치싸움'이 중요하다. 인기가 낮을 평형대나 지역을 노리는 식이다. 3기 신도시 내에서도 비교적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천대장 또는 남양주 왕숙에 청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납입금액이 많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계양이나 남양주 왕숙이 그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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