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덕(42세)보이스피싱피해자살사건(2020.10.31)

카테고리 없음|2021. 3.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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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교훈


이해 안되는게 몇가지 있는데, 판사가 처리할 건수가 많다는데, 판사수를 늘리지 않는다.

의사들은 상급병원갈수록 환자들이 몇시간씩 기다리는데 의사수를 늘리지 않는다.

공익의료인 증원한다니까, 존엄스러운 의사들이 데모를 하는 상황도 목도한바 있다. 최근에 말이다.

변호사는 로스쿨로 양산하면서, 판사수는 증액하지 못하고, 검사수도 증원하지 못하며 사건이 쌓여 부실처리되는 것은 이해못할 바다.

왜 그럴까?

그렇다. 기득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소성의 원칙"이 작용한다

진입장벽이 높아야 한다. 이 두가지다.

강력한 기득권층으로 군림하려면, 희소해야하고, 절차가 번잡하고 진입장벽이 높아야한다.

주식투자랑 비슷하다.

독점기업의 주가는 시세가 완만하게 상승한다. 떨어지지 않는다.

반도체 기업은 진입장벽과 초격차 기술로 연일 주가 상승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기어린이도 나만의 부동산투기 기술을 연마해서 독점성을 가져야 한다.

1.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완벽히 진화한것 같다. 블로그글을 무작위 검색하고 아이디를 구글링 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명예훼손이다, 초상권침해다 따위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한적이 있다. 최근에 집캔디가 받은 문자다. 개인정보관리도 중요하다.

2. 나아가 휴대폰 어플 다운 잘못하거나, 급한 문자, 대출문자를 무작위발송하여, 스미싱,가로채기 프로그램을 깔리게 하여, 모든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3. 2021.3.23.화요일 JTBC에 보도된 임정덕의 경우도, 스미싱 당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는지 확인하려 금감원, 은행대표번호에 전화를 걸어도 모두 보이스피싱일당에게 연결되어 지시를 받고 당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은 연예,게임 기사만 보지말고 이러한 최신 보이스피싱, 스미싱 강탈수법에 대해서도 듣고 주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첨단과 분업화 조직화되었다는 점에서 기민하게 대응해야한다.

경찰들은 대응하면서 세금으로 봉급이라도 받지만 투기어린이는 걸리면 몇천뜯기는 것이다 .

4.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는것을 보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인가 보다.

5. 여동생이 오빠의 자살을 JTBC에 보도하고, 국민청원에 올린 이유는 이런 보이스피싱이 운없이 당하는 "금전피해"라고 격하하는 사법부의 태도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42세인데 코로나로 금융어려움을 겪다 추가대출을 위해 1200만원의 사전대출을 상환하라는 여러 은행으로부터 집중적인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6. 여러은행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채권추심전화(=물론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정신을 못차리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다고 한다.)가 오니까 정신을 못차리고 말려들었다고 한다.

7. 물론 임정덕본인도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웠는지, 돈전달책,수금책인 이번 사건의 대학강사가 타고온 차량의 넘버나, 기타 서류를 문자나 사진으로 남겨놓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8. 보통 전달책은 "모르고 그랬다"그러면 범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사는 보는것 같다.

해당 자살한 임정덕의 여동생이 억울한 것도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보이스피싱 핵심 총책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결국은 서류나 자금을 받아오는 자금책만 처벌받는 그것도 "고의성이 부정되어" 경하게 처벌되는 구조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였다. 이게 받아들여질까?

9. 해당 서류, 자금전달, 사인을 받는등 은행직원행세한 대학강사는 10년넘게 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판사가 이 대학강사를 비호하는 이유도, 이 대학강사도 코로나때문에 돈을 못버니까 이런 짓이라도 했지 않겠냐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미 자금전달책인 시간강사도 검거되었을때 어떻게 둘러대는지, 다~~ 노하우를 전수 받고 교육받았을 것이다 .

1)반성문 쓰면서 자신도 피해자이고 ,몰랐다, 코로나 핑계대면서 불쌍한 척 연기하면 된다 .

2) 자금전달책 알바비는 비싸다. 그만큼 검거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은 미미하다. 판사들도 자금전달책도 아무것도 모르고 돈전달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는 인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말이다.

10. 자~! 어떡할 것인가.

하층민들과 하층민들의 전쟁이다. 부동산 투기어린이들은 항상 위기를 대비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한다.

코로나가 터지면, 경제 대공황등 위기가 와 파산자가 늘어 주가폭락, 부동산 폭락이 일어날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실물자산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나아가 사업을 벌릴때는 심사숙고해야하며, 명확한 시장성, 비대면 트렌드의 대변화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다.

자살한 42살 임정적은 가족여행을 간 여행지에서 자살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가족에게는 충격이 아닐수 없다. 마지막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간것 같은데, 42살먹어도 얘는 얘인것이다.

두번 가족을 죽이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파산, 면책제도가 있다.

제도를 활용하고, 동사무소가서 상담을 해 보는 등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경찰은 남의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죽든 말든, 먼나라이야기다. 공권력, 경찰을 믿지 말아야 한다.

일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되,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멍청함에 대한 대가를 값비싸게 치뤘다고 생각하고 일신해야한다. 죽을 일이 아니다.

4000만원 사기당하고 살아남은 집캔디도 있다.

동생이 오빠가 여행지가서 자살하고, 자금,서류 전달책이 피해자라고 판사가 두둔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지만, 우리 투기어린이들은 항상 마인드 컨트롤과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어야 한다.

세상은 정글과 같아서 아무도 믿으면 안된다.

각자도생이다.

자기를 지키기위해 부동산공부를 해야한다.

2021.3.23


2021년 3월 발생했다.

저희 오빠는 2020년10월30일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당한뒤 바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결국 31일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번호를 외웠기에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었고 영장발부와 체포까지 할 수 있었는데 검거되기 며칠전까지도 전달책일을 하고 있었더군요..

피해자분들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찾기 힘들었고 저희 오빠의 신고로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긴급체포를 하고 피의자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누구인지 찾을수 있었고 현재는 구속재판 중에 있는데 추가로 수사중인 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은 피해건수만 15건 피해액은 4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고 한 일일까요?

더군다나 세상물정을 모르기엔 나이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경험도 많은 사람이며 교수 임용은 안됐지만 시간제 강사로도활동했던 사람인데 전달책일을 하는동안 몰랐을 수가 있었을까요?

알면서도 본인이 편하게 살고자 쉬운일을 택한게 아닐까요?

채권추심회사에 취업인줄 알고 가담했다고 합니다.그렇다치더라도 한두건 하다보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전달책임을 알았을테고 위조하는 문서마다 각 캐피탈 이름이 다른데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현재 피의자는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서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피의자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판이 끝난뒤 피의자의 변호인이 저희 가족에게 전해주던 얘기들이 그대로 탄원서에 적혀 있더군요..

첫공판때 저희 가족, 오빠의 지인과 방청을 하였고 그 재판장안에서 너무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은 작은목소리로 죄는 인정하지만 피의자도 몰랐다고 미필적고의를 주장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현재 수사중인 건이있어서 모든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질 않지만 합의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있으니 다음 공판기일을 늦춰달라더군요..

그 이후에 판사님께서는 3월24일로 하면 되겠냐 하시고

배상명령(민사와 같은효력)을 신청한 피해자분을 호명하시고 그분은 안계시는데 방청석에 사람이 많으니 다른피해자가 있냐고 물으시기에 너무 무섭고 떨리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피해자 누구의 유족이라고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들어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만 단 한번도 반성의 기미는 본적이 없기에 더욱이 떨려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겨웠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측에서 합의 하려고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합의 의사도 없습니다)엄벌을 호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얘기를 들으신 판사님께서는

피의자도 피해자 라고 하시더군요..

총책의 거짓말에 속아 모르쇠로 일관하기엔

너무 죄가 많고 그 죄가 인정이 되서 구속재판중인데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판사님께서 피의자의 편이 되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온 몸이 떨려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 싸워주실 분 또한 검사님이기에 검사님을 봤지만 서류책 읽듯이 저희 오빠 사건을 얘기하셨고 변호인의 얘기에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더군요..법을 모르기에 공판이 끝난 다음날 법원과 검찰청에 호소했고 검사님이라고 해서 꼭 피해자를 대신해 싸워주는게 아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니

선임하셔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님께서는 최종변론할때 구형내리기전에 반론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변론을 해주실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려 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매일 포털기사에 보이스피싱 범죄에대한 기사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겨나고

저와 같은 유족이 되기까지 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규가 없어 총책은 잡을 생각도 안하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전달책만 잡아서 마무리 짓는 구조적인 문제도 바뀌었으면 하고 그 꼬리인 전달책마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지만 대다수는 알고도 모른척하며 가담했을것인데 형량이 낮다보니 수많은 전달책이 생겨 줄어들지 않는 강력범죄이기에 강한 처벌로 피해자들을 위로해주고 유족에게는 살아갈 힘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법규가 생기길 바라고 더이상의 피해자분들이 나오지 않길 바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분들이나 유족분들은 저처럼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버텨내고 있을것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의보호아래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부디 사회구성원의 한사람 이지만 귀를 귀울여 주시고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한 법이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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