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일시적2주택양도세비과세:거주요건논란

카테고리 없음|2021. 3. 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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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1가구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재테크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다. 문제는 정부가 자주 부동산 대책을 거듭하면서, #일시적1가구2주택자 들에 대해서 양도세비과세를 하지 않고 소급하여 부과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특히 조정지역내 1가구 2주택자 말이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 유권해석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굳이 기다릴 필요가 있나?

모든 법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를 과세할수도 없고, 위법시비에 시달리기 때문에 혹여나 양도세가 부과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1. 종전주택을 입주권으로만 보유하는 등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입주권 계약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정부는 그동안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도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가이드라인을 변경,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 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2018년 9월13일 이전 매수주택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2. #1주택양도세비과세

 

해당 제도는 그동안 '1+2+3법칙'으로 쉽게 설명돼 왔다.

 

 

▲기존주택 취득(잔금청산일 기준)한 이후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2'년간 보유(취득 당시 비규제지역) 및 거주하고

 

▲신규주택 취득 '3'년(2018년 9월13일 이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만 해당 특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조건인 처분 기간이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 지역이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다.

 

하지만 두 주택 모두 규제 지역에 있다면 처분 기간은 1년으로 짧아지고 전입 의무까지 생긴다.

 

​정부는 신규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상태일 경우에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보유기간

 

3. 소급적용할 것인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 변경 때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도록 법령 부칙조항을 통해 구제해왔지만, 정작 무주택 상태에서의 신규주택 취득 상황은 조항에서 빠져버렸다.

 

그동안 국세청은 3년으로 안내를 했지만, 뒤늦게 (처분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에 나서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말만 믿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최대 수억원대의 양도세를 징수당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캔디주: 이런 불상사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 18년 9.13 이전에 신규 주택(B) 취득했다면 기존주택(A)을 3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 18년 9.14~19.12.16에 신규 주택(B) 취득했다면 기존주택(A)을 3년 이내가 아닌 2년 이내에 매도하여야 합니다.

 

* 19.12.17 이후 취득시에는 A를 1년내에 처분하고 B에 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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