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동산투기대책은 100%위헌이니 걱정말자:202104

카테고리 없음|2021. 4. 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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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하고 부동산 투기좀 한 인간들하고 비교하는것이 솔직히 쪽팔리기는 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심정적으로는 친일파하고 진배없는 내부자들이지만...

물론 국민들 듣기에는 이완용처럼 나쁘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심리적 위로가 되기는하지만,

이런 선동구호가 실제 해당 법이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되면 100%위헌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다.

이정도급은 재산권을 박탈할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소급입법이 힘을 발휘한 것은, 5.18특별법과 반민족행위자처벌법정도이다.

가만히 보면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건이고, 최소 10만명은 사망해야 "형사법적인 처벌소급"이 가능하다.

땅투기좀 했다고 사람한명 죽은바없는 범죄를 소급처벌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것은 민주당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어짜피 지방보궐선거 끝나면 쏙~~ 들어갈 것이기에,

선거임박하니 사과쇼, 입법쇼라도 하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긴급재정명령정도로 발포할수 있었겠으나, 김영삼정도의 깡다구가 문재인에게는 없다.

문재인대통령도 주변에서 이러다가 보궐선거 망합니다...위기입니다...그러니 서울시장선거,부산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한 정치이벤트이므로 lh직원투기등, 공직자내부투기에 대한 소급입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쇼라는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진정성은, 보궐선거가 결국 야당의 당선으로 끝날 것인데,

그 이후에도 열정을 가지고, 투기세력을 친일파에 견주며 입법을 지속한다면 진정성이 그때서야 인정될 것이다.

지금은 뭔짓을 해도 뭔가를 해야하는 선거임박 직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20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급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책의 위헌 여부와 실효성이 의문이다.

1. 위헌이다.

 

법조계는 “투기 행위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는데 법안 및 정책을 사후에 만들어 소급 처벌하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헌법 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한다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등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2. 투기방지근절책

 

정부는 앞서 2021년 3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을 확정해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Δ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Δ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환골탈태 Δ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등의 목표 하에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투기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0대 과제가 담겨있다.

 

3. 실효성

수백만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한지도 의문일뿐더러 그 일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LH 전 직원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적발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몰수 대상 토지의 부당이득 가액과 시점 등을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임기응변대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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