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아파트 에테르노청담:29가구만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안걸린다

카테고리 없음|2021. 6. 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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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 130억주고 #에테르노청담 이라는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아이유가 노래를 잘부르는것은 둘째치고,

앞으로 세상은 저작권이 재산인 시대 아니냐.

코로나 난리 쳐서 아이유가 콘선트 한번 안해도, 아이유음반과 스트리밍 영상,작사,작곡 노래들은 계속, 24시간 소비되고 있다.

투기어린이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아이유130억아파트 교훈은 다음과 같다.

1)이 건물은 29개 아파트만 분양한다고 한다.

2)한국은 30개물량을 짖는 순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이거 개충격이다)​

3)택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서울시의 분양가심사위원호의 승인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4) 그러므로 시행사 입자에서는 분양가 제한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29가구만 지었다고 한다.

5) 최상층은 300억원에 분양을 했는데, 이런 건물은 비쌀수록 잘팔리는 독특한 사치재이자 #스놉효과 의 대표적인 형태이므로 시행사도 입지만 좋으면 일단 최대한 높게 부르게 된다.

아이유가 130억주고 샀다는 에테르노청담

5)이러한 30가구룰은 리모델링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100가구를 수직증축한 경우 29가구씩 쪼개서 분양하는 수법 말이다.

6) #아이유건물#에테르노청담 은 지하4층에 지상20층짜리 건물이다. 보통 아파트라면 20층짜리면 수십가구가 들어가겠지만, 한층에 그냥 한가구씩 배치한모양이다.

결론

1)저작권으로 쉴새없는 돈이 들어와야 한다.

2)29개만 분양하면 분양가로부터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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