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철(1974)실종사건:강민철부인

카테고리 없음|2021. 8.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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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교훈

1. 시신을 못찾으면 무죄다. 살인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다. 이와 관련한 검증은 벌써 20번째다.

2. 휴대전화를 바꾸면 추적이 불가능하고, 이전 명의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사라진다.

3. 최대한 딜레이 시켜 증거를 소멸시킨다.

4. 부인을 조심한다. 특히 마른여자들.

5. 돈이 필요하면 불을 질러 화재보험을 탈수 있는데 준비를 많이 해야하고, 실제적인 화재보험금 수익자는 사업자명의가 중요한게 아니고 [해당건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상가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명의자에게 화재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할것. 즉, 만약 의류매장을 하고 있는, 옷팔고 있는 사장님한테 화재보험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의류매장을 임차한 사람한테 지급한다.

6. 결국 대부분은 사업자명의와 매장 임차인이 동일인이지만, 실수로 돈이 없다고 임차인따로, 옷파는 사업자등록증명의 따로 하면, 화재보험금 탈려고 신나게 불질렀는데, 돈은 다른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어쩐다고? 매장상가임차인[명의자]한테 보험금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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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번 사건은 매장임차인 명의와 , 그 매장에 실제로 장사하는 장사사장님 명의가 서로 달랐고, 화재보험금 사기를 친, 매장임차인이 자신에게 들어온 화재보험금을 혼자 삥땅 다 먹으려다 매장에서 실제 장사하는 강민철과 화재보험금 돈배분과 관련되어 다투다가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보인다.

8. 동업 하지 마라.

9. 돈 빌려주지 마라.

10. 형사사건에서 경찰에서 진술하더라도 검찰 송치시 진술을 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지고, 검찰에서 진술하더라도 법정에서 시신없는 상태서 진술거부하면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다. 형사소송법이 이런 고질적인 문제때문에 증거녹화물을 증거력을 인정하려고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시신은 동두천에 뭍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친숙한곳에 뭍게 되어 있다.

2. 실종신고당일날 핸드폰 교체했다.

3. 잠도 안자고, 강남, 하남, 익산,동두천까지 이동한것은 전형적인 알리바이 만들기다. 최종도착지 동두천이 시신유기장소다.

4. 화재보험 2번타먹었는데, 2번다 성공했다. 방화는 정신병에 가깝지만, 귀착은 사기죄다.

5. 빚많은 남편을 둔 여자는 언제든 돈많은 남자에게 몸을 팔 준비가 되어 있다. 여자는 돈에 약하다. 이건 확실하다. 특히 남편이나, 남친이 돈때문에 힘들게 하면, 거의 40대에 이혼한다. 이건 진리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돈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6. 출소한 강사장은 강민철 부인을 만난다. 이후 동거한다. 문제는 강사장은 본부인하고도 산다. 쓰리섬인가? 본부인은 경제적이해관계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미모의 강민철부인은 섹스파트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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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민철부인이 공범일까? 아니다. 실종된걸 알고 오히려 빚많은 남편 사라져서 아픈이 빠졌다 생각했는데, 우리 강사장님이 화재보험금 받은 것으로 마사지좀 해버리니 눈녹듯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8. 돈은 권력이다. 이것을 기억하자.

9. 시신은 동두천에 있는데, 강사장 고향동네 산 주변 한번 수색해보되, 경찰이 바쁘니까, 그냥 이런건 미제가되는것이다. 집캔디는 강원도 고속도로 타고 가면 좌우로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는데, 야 . . ..시신 싣고 가다가 아무데나 굴려도 찾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 사법부의 고리타분한 접근방식이 시신없으면 증거불충분이다. 이런 기계적 접근방식은 살인예비자들에게 많은 문호를 개방케 하고 노하우를 제공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강민철실종은 해결하기 상당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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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자

2010년 4월 12일 월요일, 검은색 셔츠와 청바지에 흰색 자켓을 걸친 차림에 갈색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던 강민철 씨.

의류매장에서 일하던 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하게 출근해 근무를 했다.

그리고 밤 9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나섰던 민철씨. 그는 부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의류매장 사장이었던 박씨(가명)를 만나러 간다고 알렸다고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부인 김씨(가명)가 받은 남편의 마지막 연락이었다.

강민철 씨의 실종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자 누구보다 걱정했던 어머니 최성자씨. 막내아들을 무척이나 아꼈던 최씨는 민철 씨의 실종을 믿을 수 없었고,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11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도 강민철 씨는 실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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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강민철 부인 1
미모의 강민철 부인 2


미모의 강민철 부인 3
미모의 강민철 부인 4
미모의 강민철 부인 5


어머니가 찾아낸 아들 실종 사건의 단서

어머니 최씨는 사고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아들에게 금전적 문제가 있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일 수도 있다는 며느리 김씨의 말을 듣고 잠시 소식이 끊어진 거라고 믿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어머니 최씨는 며느리 김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직접 아들 내외가 살던 집으로 며느리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며느리 김씨가 알리지도 않고 이사를 했던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 최씨가 확인한 결과, 남편 민철 씨가 실종된 지 4개월 만에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 길로 며느리 김씨의 소재를 찾아 나선 최씨는 이사한 며느리 김씨의 집에서 놀라운 비밀을 마주치게 된다. 아들이 근무하던 의류매장의 사장이었던 박씨가 며느리 김씨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와 박 사장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어머니 최 씨는 아들의 실종에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 박사장은 2007년 9월 경부터 구미시 소재 강민철소유의 창고를 임차하여 의류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박사장은 의류판매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함께 구미판매장에 불을 지른후 사고로 위장하여 화재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였다(공소장내용일부) / 존나 이런경우가 많나 보다.

구미매장을 사업등록명의자에게 이전한다.

구미판매장건물의 소유자와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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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6일 강민철명의로 경북 구미세무서에 구미판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다.( * 강민철은 이 공범자들이 불을내서 화재보험을 타낼것이라는것을 모르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강민철이 이 매장에다 불을 내서 화재보험을 받을 것인지 알았다면 공범이겠지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살된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볼때, 강민철은 해당 매장에 명의만 빌려주고, 진짜로 자신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2008년 3월 22일날 진짜로 방화한다. 21:28 구미매장의 보안장치를 경계 해지한다. 두둥.~

공소장을 보면, 박사장과 박사장 부인의 공범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실제적인 대포통장을 통한 돈입출금은 박사장과 부인이 한것으로 보인다.

초짜 티나게 화재보험계약 체결하자 마자 한달도 아닌 2주만에 불을 내버려서 수사기관이 초등생이라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어떻게 이런 초짜가 있을까. 구미판매장은 매출이 20만원도 안되는 영업부진매장이었다.

실제 불을 냈고, 순진한 보험사는 3억4천만원정도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강민철이가 이 고의화재범죄를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1차 자백에 따르면, 강민철(해당 구미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강민철이다. 그런데, 구미매장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은 보험금이 입금되도록 한, D다. 따라서 강민철 계좌가 아닌, 구미매장의 임차인 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

강민철은 아마 투자한 금액도 있고, 사업자다 보니, 손해도 막심할것이니 당연히 화재보험금에서 돈 더달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박사장도 살해동기를 보험금배분문제로 말한것으로볼때 사실로 보인다.

어머니 최 씨의 노력으로 단순 가출로 파악되던 강민철 씨 실종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안타깝게도 실종신고가 이뤄진지 3년이 지난 때였다.

민철 씨의 실종이 강력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여나간 경찰은 얼마 후, 강민철 씨를 살해한 혐의로 용의자를 체포한다.

용의자는 바로 민철 씨가 함께 일했던 박사장이었다. 그는 강민철 씨가 사라지기 전에 만난 마지막 인물로도 추정된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나 지나버려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과거 흔적들을 찾아 수사를 펼쳤고 결국 박 사장은 우발적으로 민철 씨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박 사장의 자백을 토대로 민철 씨의 사체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에 나섰던 경찰. 하지만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인지 민철 씨의 사체는 찾을 수 없었다.



<살인자백번복>

결국 자백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나 사체를 찾지 못한 채 박 사장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런데 검찰로 송치된 박 사장은 뜻밖의 행동을 한다.

경찰에서 했던 자백이 강압에 의한 거짓말이었다며 자백을 번복한 것이다. 결국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살인 사건의 피해자였던 민철 씨는 다시 실종자가 되었다.

(캔디주: 시체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범이 증언을 번복하면, 무혐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원시적인 접근을 한국 사법부는 하고 있다.)

최 사장은 정말로 강압에 의해 허위로 자백을 한 것일까? 또한 부인 김씨는 남편 민철 씨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까? 실종 11년, 여든 셋의 노모는 지금까지도 아들의 생사에 대한 작은 흔적이라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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