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에 오려붙인 순진한 조국아들이놈(1997)사건:조국빠QM3세차
교훈
1.입학원서는원본을 낸다.
2. 입학원서를 "수정"할때는 차라리 기존에 제출한 원서를 돌려받거나, 폐기요청하고, 다시 필요서류 전부를 제출한다.
3.아들놈이 중요 입학신청서 지원서류를 경거망동하게 빼먹고 왔따리 갔다리 어벙벙 하면 "이놈"하고 혼낸다.
4.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지원서에 초딩처럼 오려서 풀칠로 붙이고 난리펴도 받아주는 행정직원이 있다.
아들이 어리버리하게 일처리하는게 답답한지 "이놈"이라고 문자로 호통친 조국장관님
5. 문제가 될 경우에, 사후조작등의 강한 의혹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오려붙이고 너저분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
6.파일명은 숫자등 난수로 할것이고, 사랑하는 부인이나, 남편의 별명으로 [아들지원서]의 파일명을 저장하게 되면, 위변조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7. 대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성년이 부모로부터 케어받고 지도받아 신청서 제출하는 강남교육현실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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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조씨가 지원한
연대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 A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주. 조국아들 조원(1987)은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원>관련 사건이다. 대학졸업나이면 이미 나이께나 먹을때라는것이다.
A씨는 조씨의 원서 수정본을 두고 놀랐다는 취지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종이를 오려 붙여 놀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캔디주:기억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는 입학원서라고 할것이다. 이 세상에 오려서 붙이는 경우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오려붙이면 위조,변조로 100%되기 때문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원자라면 하지 않으며, 설사 있더라도 10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오려붙인 지원서라고 할 수 있다. )
정신못차린 조국빠님들
검찰이 법정에서 현출한 조씨 입학원서에는 영어 성적은 기입됐지만 경력란은 비어있다. 하지만 이후 압수된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는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작성해준 인턴 증명서 등 7개 경력이 기입돼 있다.
(즉, 수정본이라 함은 오려붙였다는것으로 보이는, 경력기입한 것을 오려서 비어있는 경력란에 오려붙인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실이라면, 최강욱도 처벌이되고, 정경심을 비롯해서 조국아들까지 싸그리 처벌이 된다.
#조민과 그 아들 조원을 형사피의자로 직접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 기입된 경력란의 칸이 맞지 않는다며 “조잡하게 수정한 것을 받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 오려붙였으니 맞을리가 없다.)
또 정경심이 이 과정에 개입해 조씨 원서를 대신 수정해준 정황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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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 다만 커버(입학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입학원서 자체를 수정해서 받아준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주. 다시말하면, 뭘 빼먹고 제출하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아예 공란이었던 경력란을 후에 추가적으로 오려붙여서 경력을 채우는 경우는 전국최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결국, 경력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심을 하게 하는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조국문자: "(조원)이놈"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현출하지 말라고 했다
정 교수가 작성한 문자메시지가 잠시 공개됐는데,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문구다. 조씨의 입학원서를 자신이 수정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꾸기’로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답했다.
(캔디주: 미치겠다. 조국이 직접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로 보인다. 빼도박도 못한 증거 아니냐. 물론 정경심이 사랑하는 남편의 별명으로 파일명을 정할수도 있다.)
이날 정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A씨에게 추가서류를 받아준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안내해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연대 대학원 정치학과 B 주임교수는 2017년 하반기에는 조씨가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고, 2018년 상반기에는 석사 과정으로 지원해 평가 기준이 달랐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석·박사 통합 모집에서는 사실상 박사과정생을 뽑아야했기 때문에 조씨가 불합격했고, 석사과정 평가 기준에는 조씨가 합격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강욱의원이 작성해준 인턴증명서 등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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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평가에 참여한 C교수는 “(조씨는) 능력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경력사항이 보강된 후 합격했다는 것이다.
B교수는 “C교수가 ‘(조씨에게) 질문했는데 전공자라면 기본으로 알만한 것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경우 박사로 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 4번까지만 학과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2017년 하반기 지원 당시 예비번호 5번을 부여받았다.
다만 B교수는 “조씨가 두번 지원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고, 2018년 상반기에 석사 과정으로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안다. 저는 경력사항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원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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