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근황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시위하고 난리라고 한다.
전조합장이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사비 증액이 합법적인것이냐 라는점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일은 흔하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은 2조6700억원대 공사비가 3조4100억원대로 7400억원 증액됐다가 ‘공사비 검증 제도’를 통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900억원의 감액 권고를 받기도 했다.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 증액분이 1억2천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공사가 진행되는과정에서 지속적인 설계변경으로 계속 공사비가 늘어가거나, 특화설계 도입등으로 중도에 변경되기도하는등 변경이 되가면서 공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장이 전권을 행사할수 있느냐 하는 점으로 보인다.
결국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이 늘어나는등 수익과 재산에 직결되기때문에 조합원총회를 거쳐야할 것 같은데, 둔촌주공재건축에서는 전임조합장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 수익성과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현대건설입장에서는 유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서 그다지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툼이 된다는게 의아하다.
아마도 현대건설도 이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니까 튕기는 것일것이다.
일단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의 손해와 피해가 직격탄이므로, 조합원들이 아쉬운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 무조건 건설사가 갑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조합원님"들 하면서 떠받들다가 일단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입장이 180도 바뀌게 된다.
전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 도 이럴정도니 다른 아파트는 언급해도 무용하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데,
엄청나게 아쉬워하고 질질끌려다니는것은 조합원들임은 명확해 보인다
현대건설사 너네들 입장도 이해하고 하지만 , 너무과도한 금액을 절충하고 재타협하자는 입장인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은 곧 손해직결이기 때문이다.
절대안됨.이것도 아닌입장인것같다.
현대건설사가 돈 더달라고 주장하는것은 합법적 주장이고 계약대로 안하면 더이상 공사 진행 안한다고 (*정확히는 해당 돈에서 이주비용을 공제하고 안주겠다, 사업비,이주비대여를 안하겠다고 돈줄을 죄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둔촌주공같은경우는 분양가가 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 없을지 경계선상에 있는 아파트로 보이는데, 현대건설쪽에서 자금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 사업단 사이의 갈등이다.
양측이 공사비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조합이 목표로 한 2022년 2월 일반분양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될 것으로 보인다.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은 2021년 12월 1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 사업단(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둔촌주공 조합원 90여명(조합 추산)은 '불법계약 강요하는 현대건설 아웃', '말 바꾸는 현대건설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현대건설의 갑질과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갈등은 둔촌주공 이전 조합장이 체결한 공사비 계약서에서 시작됐다.
(1) 조합 측은 2021년 6월 당시 조합장이 조합 총회 없이 독단적으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2016년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2조6000억여원보다 52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당시 조합장은 얼마 못 가 조합원들로부터 해임됐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는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조합원 총회 결의를 누락한 공사계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맞다"고 주장한다.
(2) 현대건설
반면 시공사인 현대건설 사업단은 계약서대로 3조2000억원대 공사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서는 개인과 개인이 맺은 게 아니라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과 시공단이 맺은 것"이라며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본다"고 했다.
(*캔디주: 즉, 현대건설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도 그런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시공사로 선정된 시기가 2010년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비가 선투입된 상태"라며 "언제까지 손해만 볼 수는 없어 최악의 경우에는 공사가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캔디주: 현대건설은 아쉬울게 없다. 10년동안 투입한 비용을 조합원들 아파트를 압류해 경매처리해서 다 받아내면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갑을지위가 완전히 역전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기때문에 현대건설이 양아치 같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야말로 아무리 이윤따지는 기업이라지만, 대한민국정부조차도 관심가지고 있는 둔촌주공을 현대건설이 파토내지는 않을것임은 당연하다.
협상의 긴장감조성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싸움으로 읽힌다.)
(3) 조합원분담금 싸움
현대건설 사업단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현대건설 사업단은 조합에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와 이주비 대여를 중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노후 주거단지를 헐고 초고가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며 ‘윈윈’했던 조합원과 시공사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 및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게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반분양’ 분양가를 크게 높여 조합원 부담을 떠넘기는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주. 즉 기존에는 일반분양을 고분양가로 책정해 조합원들의 분담을 충당했다.)
특히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의 경우 추가분담금을 대출로 막아야 하는 처지가 일반분양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몇년 사이 재개발·재건축 투자가 대중화하면서 몇억원씩 프리미엄(피)을 주고 조합원 입주권을 산 이들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야 하는 역전 현상도 생긴다.(*이거 매우주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