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경남도지사 김경수근황 재판전망|20210110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네이버 댓글조작 범행 공범으로 찍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심리에서 김 지사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상고심은 법리적용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
김 지사의 마지막 살길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이 오염됐음을 입증해 공모관계를 끊어내는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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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가 격려금 100만원 줬다" 거짓 진술 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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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0년 12월 말 김 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상고이유와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지사와 김씨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과 댓글조작 활동 용인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킹크랩 매크로프로그램 개발·작동 기록과 김씨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 진술을 앞세워 공범 판단을 받아냈다.
2심 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 시연회에는 드루킹 김씨와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모씨, 김 지사 세 사람이 있었다.
김씨와 우씨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죄는 자기가 받겠다면서 댓글조작 활동을 승인해달라고 말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특히 김동원은 김 지사 허락이 없었다면 댓글조작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와 우씨 두 사람 진술이 믿을 만하다 판단하고 유죄의 중요증거로 삼았다.
재판부가 두 사람 진술을 100% 진실로 본 것은 아니다. 김씨 측은 수사단계에서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 측은 이 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격려금 100만원 진술은 김 지사를 공범으로 엮기 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므로 다른 진술들 역시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김 지사를 공범으로 지목한 김씨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김 지사는 공범관계를 벗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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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2심은 격려금 100만원 진술이 거짓이라고 해서 김씨의 다른 모든 진술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킹크랩 시연회 관련 진술내용이 킹크랩 개발 과정, 킹크랩을 구동한 인터넷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와 맞아떨어지므로 적어도 시연회 관련해서는 두 사람 진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판결 직후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주장한 것은 이 판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라며 판결을 확정한바 있다(주.그러나 100만원은 범행주도의 시발이자, 핵심적기폭제일수 있는데 사소하다 할 수있을지 미지수다)
이 법리에 따른다면 배 전 의원 사건 판례는 김 지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와 교류를 시작한 경위부터 댓글조작 범행 실행까지 다른 범행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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