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년에2번낸다충격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과세 및 납부기간
과세 및 납부기간 표-재산세, 과세대상, 납기재산세과세대상납 기주택분건물분토지분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
재산세 20만원이하 (7월 일괄과세) |
7.16. ~ 7.31. |
재산세 20만원초과 (1/2씩 1,2기 과세) |
1기- 7.16. ~ 7.31. 2기- 9.16. ~ 9.30. |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 7.16. ~ 7.31. | |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 9.16. ~ 9.30. |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납부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 납부기한 : 202x. 9. x. ~ 10. x. 까지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 없이 ATM기에서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
▸ 은행 CD/ATM에 본인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조회, 납부 가능
(타인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납부 가능)
• 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경우 : 고지서 필요
▸ 법인 카드는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고지서 뒷면 참고)
• 농협 가상계좌(본인)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경주시청 징수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납부 가능(수수료 없음)
- 전국 은행 CD/ATM기 : 모든 카드 가능(타행 수수료 900원)
- 인터넷 위택스, 지로 : 모든 카드 가능
- ARS 전화납부 : 1644-8239(빨리세금)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
•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신용카드, 계좌 납부
•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계좌 납부
• 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주택 보유자라면 6월1일을 기억해야 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가 6월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집을 한채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세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번에 나눠 내고, 12월에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집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시기를 알아본다.
◆보유세 얼마나 내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기는 지방세다. 주택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부과된다.
별도의 신고 없이 관할 시·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16∼31일, 9월16∼30일 두번에 나눠 납부한다.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분납하지 않고 한번에 낼 수 있다.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 소유자라면 종부세도 내야 한다. 종부세는 토지·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겨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국세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1일이 과세기준일이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두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 합이 8억원이라면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는 식이다.
1가구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납부 대상이다.
종부세에는 가산세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도 함께 부과된다. 11월말이면 국세청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2월1∼15일이 납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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