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나연(1995)엄마연인 6억5천빚투사건
<개요>
#트와이스나연 (1995)이 2023년 현재 만 27세인데, 12년동안.(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엄마의 연인이라는 이유로(주. 내연관계여부 논란, 엄마는 기혼녀임, 판결문에는 "연인사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5억3590만8275원을 입금하였고 엄마연인인 남친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 을 사용하는등 합계 6억5천만여원 가량돈을 썻는데, 이것이 자신이 빌려준것인데, 나연이 성공하고나서도 갚지 않자 갚아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패소하고나서도 항소하지 않아, 채권주장자오빠와 엄마와의 연인관계가 확정된 사건이다.
트와이스 나연
본명
임나연 (林娜璉[훈음], Lim Nayeon)
출생
1995년 9월 22일 (27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국적
대한민국
본관
평택 임씨 (平澤 林氏)
신체
163cm|48kg|A형|250mm
가족
부모님, 여동생 (*나연에게는 엄마,아빠가 다 계신다)
외사촌 동생 지윤서
반려견 쿠크(2017년생, 수컷, 포메라니안)
반려묘 다스
학력
서울명원초등학교 (졸업)
성덕여자중학교 (졸업)
강동고등학교 (전학)
압구정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 / 휴학)
(주) 트와이스나연 은 엄마만 있는게 아니라 아빠도 계신다는 점이다. 아빠는 김진국과 아는 사이라고 한다. 근데 엄마는 연인인 A씨가 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부장 최용호)는 A씨가 나연,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 통장 송금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2. 신용카드 사용
또한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주. 현금입금분 이외에, 신용카드로도 이만큼 돈을 지원했다는 뜻이다. 트와이스 데뷔해서 대박터트린이후에 지원을 중지한 것으로보인다.
그런데 왜?? 6년여가 지난 때에 소송을 제기했을까? )
나연(1995)은 예뻐서 유죄
< a씨랑 나연이 엄마랑 연인관계가 어그러졌나? >
3. 돈안보낸지 2016년부터 6년이 지난 때에 비로서 돈달라고 소송했다. 갑자기왜??
A씨는2022년 1월,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당시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연습생이었던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게 되면 돈을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4. 데뷔하면 돈갚기로 했는데 안갚았다고 주장, 법원은 돈 준거 진짜로 인정함
A씨의 지인 2명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이들은 “평소 A씨가 ‘나연이 데뷔하면 그동안 지원한 돈을 나연 측이 갚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2년간 6억원 상당의 금액을 나연 측에 지원한 사실 등은 인정했다.
5. 돈준것은 팩트지만, 빌려준게 아니고 그냥준거??? - 그냥 준거라는 증거가 돈빌려준 남자와 나연엄마가 연인사이이기때문임 (*이게 충격이었다. 엄마는 유부녀아니냐) , 해당 채권채무관계가 금전대여로 해석되지 않은 강력한 이유가, 채권자A오빠와 나연엄마가 연인사이기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명목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인 점으로 볼 때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주. 그러니까, A 오빠는 나연이 엄마랑 연인사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돈을,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등을 <빌려준게 아니고> 그냥 너무 엄마가 좋아서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소리다.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나?? 사랑앞에서 6억 5천정도는 쓸수 있다고 판사는 생각한것으로 보인다. )
6. 돈받겠다는 굳은 의지가 아니라, 돈받을것을 "기대"하면 나가리다 ???
- 즉,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냐
나아가 법원은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주. 판결문에는 "기대" 라는 단어에 홑따옴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7. 남한테 들은이야기, 자기편한테 들은이야기는 증거부족하다
“증인들의 진술도 해당 발언을 나연 측에게 들은 게 아니라 A씨를 통해 들은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변제 약속이 사실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8. A오빠는 돈이 많은게 확실하다. vs.아니다.망해서 돈달라고 한것이다
- 자신의 애인인 나연엄마가 좋아서 그 딸인 나연이 성공하는것을 응원하기 위해 호의로 6억 5천 돈을 풀었다는 정도로 돈이 많은 오빠아니냐.
- 그런데 왜 돈주라고 소송을 걸었을까
(1)애인,연인인 나연엄마랑 관계가 틀어졌나? 돈은 많지만, 괘씸해서 엿먹어라고 소송을 한경우가 있을수 있다. 언론에 보도까지 되지 않았냐...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욕먹게 했으니 됐다고 위로를 오빠는 받은 것일까. 판결문에 "A오빠랑 나연이 엄마는 연인관계"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이다. 오빠는 "우리사이 인정받는것" 이걸로 만족한 것일까?
연인과 애인은 유의어이다.
(2)갑자기 수입구조가 틀어져서 돈많은 오빠가 돈없는 오빠로 몰락한건가? 그건 아닌것 같다. 6억5천 정도 돈 지원하고, 이것을 버린셈 치고, 1심패소후 항소를 안하는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승소장담을 할수 없어 항소를 안한측면도 있을수 있지만, 1심에 지인들 증인을 섭외하는등의 노력을 볼때, 돈을 받기 위한 노력은 열심히 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소를 쉽게 포기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항소비용이 없어서일수도 있지만, 단순히 호의성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달리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1심 판결이 옳지 못한 느낌도 있다. 성격적으로 까탈스럽지 못해서, "가수데뷔하면 돌려줄거야"라고 <기대> 하는 정도는 혈액형a 형인경우라면 a형 채권자들의 소심한 일반적 유형아니냐.
< 기대 > 한다는 [의지] 는 곧 채권추심의 [의사이자 상대방의 자발적 채무상환 태도를 기대]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이 오히려 상식적 접근아니냐.....돈 너무 많아서 6억 5천 돈 박는 (*하기사 돈이 너무 많아 주체못하는 오빠일수 있겠지만 ) 오빠라면 아예 <기대>니 마니 이런 말 조차 안했을 거 아니냐. 재판부는 "돈반환할것을 기대"했다는 수준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엄마와 A오빠와의 연인관계성, 보다 더 강력한 차용증같은 팩트 증거를 요구한것이지, "채무상환을 기대"하는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있다.
이 <기대>라는 단어를 돈빌려주고 안받을수 있다는것을 전제한 단순한 감정표현이라고 의사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른 법적해석인지 의아하다. 왜냐하면 금액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A씨는 나연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으로 보인다”며 “나연이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유는 1심 판결에 대해 채권자인 A씨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훈
- 남편있어도 연인이 있을수 있다.
- 연인은 "애인"보다 한차원 높은 사랑이다. 연인은 정신적 사랑까지 내포한 개념으로 보인다.
- 애인, 연인이 예뻐보이고 사랑스러우면 돈이 안아깝고, 애인의 자녀도 예뻐보일수 있다.
- 연인이 너무 좋으면 그냥 돈 주고 나중에 돈 받을 생각자체를 하지 마라.
- 빌려줄거면 "차용증"써라. 채권채무관계의 증거는 차용증이외에 객관적증거 입증이 쉽지 않다. 당사자가 부정하는 경우라면.
- 돈빌려준거 입증하려면 내편 말고, 반대편 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인정된다.
-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은 채권인지 그냥 돈 증여한것인지 판단기준이된다
- 횟수가 많거나, 기간이 길거나, 금액이 많거나, 경위가 "가수데뷔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돈빌려주면 그건 돈을 그냥 쓰라고 증여, 용돈준거지 "빌려주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 성공해서 돈 많이 벌면,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트와이스나연 #트와이스나연아빠 #트와이스나연엄마 #트와이스 #나연빚투 #임나연 #트와이스근황 #쯔위 #다연 #사나 #모모 #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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