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1981)아동학대고소│공소장내용│부인한수자(1987)절규│주호민녹음기완판

올인부동산|2023. 8.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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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검찰이 봤을때 해당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것임은 쉽게 알수 있다.


일자별 사건 경과 요약(2022년 ~ 2023.8.1)


9월 5일

주호민의 아들 B군이 가해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9월 8~9일

여러 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사안으로 종결됨


9월 9~12일

추석 연휴와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등교하지 않음


9월 13일

연휴 이후, 첫 등교일에 주호민 측에서 녹음기를 활용해 교사 A씨의 음성 녹취


9월 15일

학교장이 해당 학교폭력 사안 관련 결과와 대책을 안내함


9월 18일

주호민 측에서 교사 A씨와 상담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취소함


9월 19일

주호민 측에서 아들 B군의 담임 선생에게 녹음기를 통해, A씨의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음성을 확보했다고 알림


9월 21일

경찰에서 A씨에게 조사를 나오라고 통보함으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가 접수 되었음을 확인


10월 A씨가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함


11월 21일 경찰 조사 시작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가 검찰에 송치됨 (*주. 경찰,검찰 모두 아동학대가 되는것으로 확실히 판단하고 있으며, 주호민이 재판결과 보겠다고 하는것도 다..자신감이 있기때문이다.)

12월 27일 검사의 수사를 거쳐 A씨가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음 (*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겠다는 의미임)


2023년

1월 A씨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5월 새로 온 후임 교사를 녹취하기 위해 B군의 바지에 녹음기를 넣었다가 발각

7월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B군이 다른 학교로 전학 (예정) *주. 해당학교로 거론돈 학교는 발칵 뒤집혀진 상태.

7월 13일 2차 공판

7월 31일 경기도 교육감 임태희의 직권으로 이튿날 8월 1일부로 A씨 복직 처리 발표

8월 28일 3차 공판일로 A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


다만, 기행적행동을 수시로 하는, 그리고 사람말을 잘 못 알아듣는 특수아동을 지도하는 방법은, 보다더 직설적이고, 날것의 언어를 사용하는것이 지도방법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다르고 있다. 따라서 직설적 어법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직설적언어 다음의 아동의 반응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아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범생이들 판사입장에서는 "센세이가 그런말을 했다고??" 하면서 #정상인의입장 에서 판결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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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호민(1981)의 고소대응이 서이초교사자살사건과 맞물려 타이밍상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접근했을때는 부와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는 초우량 甲지위에 있는 주호민 부부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법원이 서이초 부모인원사건과 얼마나 믹싱해 판결하느냐에 따라, "특수아동지도법" 으로 보느냐, "아동학대"로 보느냐 귀결될텐데, 예상컨대 33년 특수교사 경력자가 "아동학대 아니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판사 범생이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 #특수교사공소장내용 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은 다음의 발언이다.

특수교사는 주군에게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였다.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도 말했다. (주.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수 있는 감정적 표현에 해당한다. 단, 성기 노출사건이 있고나서, 특수교사가 순간적으로 짜증섞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본성상 예상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형사상 문제삼을려고 할때는 감히 선생님이?? 라고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 부모입장에서는 특수교사를 예수그리스도 반열의 무념무상 화낼지 모르는 성인반열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앞서 A교사 측은 이 발언이 내용 배경을 두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의 발언도 아동학대발언에 해당한다.

또한 A씨는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라며 주군이 처한 상황을 강조했다. (주. 교사 입장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바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이 공소장에 대해 특수교사측과 전문가들은 2시간분량이 넘는 녹취파일에서 부정적인 발언만 뽑아내서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고, 전후맥락을 완전히 제거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주호민 부인은 공판절차에 나와서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는 것이다.

리즈시절의 주호민(1981)부인 한수자(1987)


요약해보면,

1. 너네반 못간다... 가 학대다.

 

2.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따라읽어라고 해서..

 

 

라는거다.

1은, 2번 상황 다음에 이어지는 것인데,

위 상황은 1:1 단둘이 있는 가운데서 격리시킨다음 에 벌어진 녹취인걸로 보이는데

2번 교재내용을 읽어주면서, 버릇이고약...이 적혀있는 교재내용을 읽어주고 따라 읽게 했다는 것이고,

(즉, 교재내용이라는 것이고 )

그 후 이어지는

1번 내용 너네반 못간다...라고 하는것이, 고립감, 협박, 학대유사...라고 주장하는듯 하다.

못가는 이유를 교사는 성기를 보여주기때문이라고 답을 해줬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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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측은 - 성기보여주고 이런 행동이 고약한 버릇이라는 점을 인식시키기위한 교육차원이라는것이고 주호민 쪽은 전체 취지가 학대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은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걸이고 하기때문에

확율은 50% 승패라 할수 있다.

절대적으로 주호민에게 불리한것만도 아니다.

다만,

주호민의 행태로

주호민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것은 어쩔수 없어 보인다. 녹음기를 달려 보내는것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으나,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이상 행동을 보이면 충분히 취해볼수 있는 대응방식이다. 그러나 대중은 이 부분 무단 녹취부분에 대해 백안시 하는 경우도 상당해 보이낟.


#아동학대한특수교사강력처벌해주세요주호민부인한수자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수자 씨가 참석했다. 당시 처벌 의사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한씨는 특수교사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특수교사측 변호인도 “주씨 측에서 교사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음을 명확하게 밝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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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자, 광고업, 미디어에서는 주호민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전후맥락 전체에서, 해당 특수교사 발언이 나오게 된 녹취실제는 다음과 같다.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대목이다.



결론

  1. 주호민의 승소확율은 49%
  2. 주호민은 승소해도 욕 엄청 처먹고 온니 웹툰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3. 녹음기 달려보내는건 범죄는 아니다. #주호민녹음기 는 인기아이템이 되었다. 주호민이 어떤형태의 초소형 녹음기를 아들에게 달려보냈는지는 알수 없으나, 녹음기판매업자들은 #주호민녹음기 로 대규모 완판사태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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