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혈액내과담당교수의사 오진36세아내사망사건|20210114
이건 오진 개념보다는 암환자로 보아 환자상대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젊은의사의 이윤추구행태로 의심받을수도 있는 사건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쉽게 해당 병원인을 진단했기때문이다.
해당의사가 특별한 목적의식에서 과잉 편향된 오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해야한다.
즉, 자기병원에 입원환자로 묶어두기위해 의학심리적 편향 선입견 오진을 했을 가능성말이다.
해당의사의 진료 매출구조, 비보험처방율에 대해 언론의 취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유독 이런 비보험처방을 집중하여 수익성을 중시하는 의료인이 있기때문에 언론의 취재가 있었으면 한다.
의사들중에은 환자를 이윤추구대상으로 보는 비윤리적의료인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특히 성형외과적 공장식 수술 사망사고에서도 이윤추구행태가 두드러진다.
특히 암환자는 병원에서는 거의 돈덩어리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면밀한 수사가 있길 기대해본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다.
보통 의사들에게는 의료사망보험이 있어 형사처벌도 거의 받지 않는다고한다.
암세포와 일반바이러스를 구별하지 못한행태는 기초의술 자체가 안된의사로 보인다. 젊고 경험없는 의사를 신뢰하면 안된다.
치과처럼 최소 3군데이상 진단을 받아 보아야 한다.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였고 혈액과가 아닌 감염내과 소관,즉, 내과분야였다고 한다. 다른 병원에서 헛웃음에 말문이 막혔다는데 대형 의료사고아닌가.
안타까운일이다.
해당의사는 업무상과실정도로 면피를 할것이 뻔하다.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텐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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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cG212
아내는 첫아이를 낳고 한 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2020년 4월경 멀쩡한 상태로 걸어서 중앙대학교병원 입원하였으나 2021년 1월 14일 사망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2월 17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가 태아 뇌실확장증이 있어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회복했고 3월경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2020년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었고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아내는 약 3주 입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중앙대학교병원 혈액내과 담당교수인 A 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별로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습니다. 단 보험이 안되는 항암주사라며 [약 1회 600만원 정도]든다고 하였고 다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A 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회 항암을 했습니다. [이때 다른 병원으로 바꾸려 했으나 코로나19, 전공의파업으로 바꿀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만큼 안 좋아졌습니다.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고, 이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 [신약 항암주사 4회]의 비용은 결제금액으로 약 24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혈액내과 A 교수님은 계속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 신약으로 항암치료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제가 보기에 계속 상태가 안 좋아졌고 저는 2020년 10월말경 강남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의 교수님은 젊은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당장 입원하자고 하였고 아내는 성모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병원의 교수님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비싸고 효과도 없는 항암주사를 4회 맞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보호자인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병원 교수님이 조금 좋아졌고 계속 추천해서 맞았다고 답을하니, 참...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입원실이 없어 2020년 10월 30일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입원했고 처음부터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 교수님은 약 3주가 지나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염내과로 이관한다고 해서 감염내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했나 싶고, 저는 그래도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중순경 여의도 성모병원 혈액내과, 감염내과 각 교수님들께서 제게 면담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내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왔고,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온 몸 면역력이 깨졌으므로 치료방법이 없다고, 체력이 좋아지면 모르나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혈액내과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말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오히려 몸을 다 망가뜨려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2021년 1월 14일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때 중앙대학교에서 제대로 진단만 하였어도 걸어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였을 텐데...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제왕절개때 감염되었는지 아님 다른 이유로 감염되었는지 알 수 도 없고 그리고 암이 아닌데 암이라고 진단하고 몸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신약 항암치료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저희 아내는 바이러스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천만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중앙대학교병원과 A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단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합니다.
부디 저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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