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속손넣은용화여고국어교사창문미투사건

올인부동산|2021. 2. 19. 13:25
반응형

마성영 부장판사가 법원판사 인사철 시즌에 맞추어 1심선고를 했다.  인사이동전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지목이 많이된 국어교사 누구냐?
ㅡㅡㅡㅡㅡㅡ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1990년부터 2018년까지 용화여고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했다.

재판과정에서 주모씨로 2011년~2012년 제자 5명을 상대로

(1)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움켜잡거나,
(2)손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 가슴을 툭 치거나.
(3) 교복 재킷을 벌려 얼굴을 가슴까지 들이밀었다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다.

오랜기간 교직생활한 선생님이라면 응당 친밀감의 표시로 할 수 있는 지도행위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시대가 변했는데도 아무 생각없는 신체접촉행위를 하여 미투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 법정소송이었다면 전혀 형사처벌이나, 법적으로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닐것이지만, 세월이 변했고, 학생들의 의식도 완전히 달라진 시대였음에도 우리 국어선생님은 성인식 수준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상컨대, 법정구속당한 창문미투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국어선생님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를것으로 추측된다. 친밀감의 표시요, 제자를 사랑한 애정의 지도행위였을뿐인데 말이다. 

 

2012년 사건이 2021년에 와서야 판결서에 씌워진 사건이다.  당연히 항소심까지 올라갈 것이고, 검찰이 최초에 국어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론이 식거나 무감각해지면 언제든지 외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검찰개혁등 여러 사법기관과 맡물려 상식밖의 판결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ㅡㅡㅡㅡㅡㅡㅡㅡ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직 국어교사 ㄱ씨(57)의 청소년성보호법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판결인정 공소내용
ㅡㅡㅡㅡㅡ
ㄱ씨가 2011~12년 5명의 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행동은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밝혔다.

 


ㅡㅡㅡㅡㅡ
국어선생님주장
ㅡㅡㅡㅡㅡ
(1)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접촉이 있었어도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담임 선생님과 제자이며, 장소는 교실이나 교무실 등 학교 안이다. 당시 상황은 학생이 질문하는 과정, 면담, 청소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2) 피해자 측은 “주 씨의 공소사실은 장시간 다수의 성폭력 중 극히 일부”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주 씨는 이 사건 폭로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사유를 열람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라고 요청했다.

(3) 국어선생님 주 씨는 가장 많은 학생에게 가해 교사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1등)


(4)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에 따르면, 전수조사에서 180여 명의 학생이 성추행 175건의 가해자로 주 씨를 꼽았다. 1996년 졸업생부터 2018년 재학생까지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주 씨가 파면될 당시 교육청은 이 같은 증언 대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 주 씨에게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주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피해자 측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다시 기소했다
(즉, 시민사회 운동이 없었다면 100% 뭍힐 사건이었다)

ㅡㅡㅡㅡㅡ
개요
ㅡㅡㅡㅡㅡ





2018년 4월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이며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교사의 형사처벌까지 3년이 걸렸다.

국어선생님은 조사받고 돌아와서, “나 지목한 사람 찾겠다”라고 으름장 놨다고 한다.


사건은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졸업생으로 구성된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가 SNS에서 ‘용화여고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겪었다는 제보가 175건 접수됐다.


위원회는 2018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을 전수조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교육청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2018년 4월6일 교육청 조사가 있던 날, 3학년 학생들이 먼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Me, too), 위드유(With you), 위 캔 두 애니싱(We can do anything)을 붙이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힘들어할까봐 용기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걸 본 1학년, 2학년들이 ‘혼자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지켜줄게’ 등을 적어 붙였다.

이렇게 ‘창문 미투’는 세상에 알려졌다. 학생들은 서로를 응원했고,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교육청과 학교법인은 18명의 교사를 징계했지만 파면·해임이 아닌 15명의 교사가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교사 ㄱ씨조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았다.

2019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검찰에 진정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검찰청 앞 1인 시위를 한 끝에 검찰은 어렵사리 재수사에 나섰다.

2020년 5월 ㄱ교사는 기소됐고, 이날 선고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ㅡㅡㅡㅡㅡ
2차가해
ㅡㅡㅡㅡㅡㅡ


미투 이후 학교에서 벌어진 2차 가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당시 재학생 ㄱ씨는 2018년 6월 ‘스쿨미투 운동의 과제와 전망’ 포럼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지목한 사람을 찾겠다고 하셨다.

지금도 학생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 같은 피해자 색출 시도만이 2차 피해의 전부가 아니었다.

‘학교 이미지’와 가해교사의 방어권을 학생들의 고통보다 먼저 생각한 교사들이 많았다.


“미투가 시작되고 한 선생님에게 ‘밥 같이 먹는 한 가족 같은 사이에 이러는 거 아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잘 못된 걸 알면서도 학생이란 이유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미투 이후) 시간이 지나고 모두가 지쳐가면서 저희는 나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배제 당했으면 된 것 아니냐며 많은 친구들이 바뀌어갔습니다. …포기할까 생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2018년 6월, 용화여고 재학생 ㄴ씨 발언문)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란 공포감과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변의 그릇된 시선에 시달렸다.

지친 학생들은 이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공론화에 대한 찬반 투표가 벌어졌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지고 오보가 생기니 언론과 인터뷰를 하지 말자’는 의견과 ‘학교는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최대한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후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세간의 관심은 순식간에 사그러들었다.


기소된 가해 국어선생님에 의한 2차 가해도 있었다고 한다. 

국어선생님은 2020년 6월 기소를 앞두고 다섯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후 출석한 재판에서 ㄱ씨가 자신이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문자를 보내온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


당사자는 당연히 2심 항소할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이 지목받은 교사인지라 뒤집힐 확율은 적어 보이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이었던 만큼 추적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 조사자료도 있고 다수의 학생이 피해사실을 호소한 점을 고려하여 바뀌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어교사 입장에서는 연금문제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더욱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ㅡㅡㅡㅡㅡㅡ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