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생(1982)테이프살인사건(2004)

올인부동산|2021. 2.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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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14일(화요일 평일이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범인 검거는커녕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유영철이 체포된 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


피해자 손 모씨(당시 만 22세)는 모 대학교 사범대 미술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족들이 오전 9시가 되기 전에 모두 외출을 나가고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오후 8시 30분경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온 피해자의 어머니는 양손이 뒤로 묶이고 하의가 완전히 벗겨지고 얼굴 전체가 테이프로 완전히 감겨 밀봉된 채 죽어있는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하의가 벗겨져 있고 얼굴에 테이프가 거칠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범인이 흥분한 상태였으며 성폭행을 노리고 살해했을 것이란 추측을 했다. 


현관문이 번호키 형식이었기에 안에서 열어줘야만 침입이 가능했고, 마침 당일 피해자가 오전 수업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방 등이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다. 



피해자의 차림도 상의는 외출하기 위한 차림이었고 하의가 다 벗겨지긴 했지만 양말을 신고 있었기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 찰나에 범인과 맞닥뜨린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검 과정에서 테이프를 제거한 얼굴은 심하게 맞은 듯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도 상처가 7군데나 있었고 몸에도 구타당한 흔적이 남아있어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한 듯한 흔적이 있었다.

끔찍한 것은 살아있는 채로 테이프가 감겨 감긴 테이프에 의해 질식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곧 난항을 겪게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시신에는 성폭행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거실입구에 피해자의 가방,카메라등 소지품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cctv가 없었다고한다



 그리고 집안이 심하게 어질러져 있는 점으로 미뤄보아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게 확실했으나 피해자의 족적과 혈흔만 발견됐을 뿐 범인의 족적이나 지문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살해에 사용된 테이프에서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엉망이 된 집에서도 없어진 것이라곤 현금 13,000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뿐이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인근 병원 근처에서 잠시 전원이 켜졌다가 다시 꺼졌고 결국 찾지는 못했다.

혹시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 주변인들을 조사했으나 이렇다 할 연결 고리를 찾지 못했다.



즉, 15층부터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눌럿는데, 13층 해당 피해여대생이 오전수업들으러 나가면서 14층에서 내려오면 13층 현관문 초인종 누르려는 범인과 맞닥드린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15층,14층 초인종 누르면서 범인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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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발생시간 15층과 14층에 연속적으로 초인종을 누르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볼때, 해당 남성은 오전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부녀자만 머무르는 시간대를 노린 매우 영리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다. 

가스검침원이나, 택배기사를 위장한 범죄자가 득세하던 시기인지라, 해당 사건도 남편이 출근한 이후 혼자 집에 머무르는 부녀자를 상대로한 강도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범죄유형으로 추정할수도 있으나, 성범죄사건으로 추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의를 벗기는 행위등은 자신의 범행을 촞점흐리게 하기위한 전략일 수 있다. 범인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이라는 인터넷검색을 했던 것으로 보아, 사건의 촞점을 성범죄로 성질변경시키기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범행의 특성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것은 증거인멸의 높은단계의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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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했다.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 추정시간 직전 14층과 15층에 사는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남자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열어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아파트는 15층 건물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집은 13층이었다.


 또한 피해자 방의 컴퓨터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인터넷을 사용해 '증거 인멸'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주.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해당 범인이 초범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재범,상습자일 경우는 증거인멸에 대해 상식수준으로 습득 공부한 상태일것이기때문이다.

무려 1시간동안 로그인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이후 현장에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것과도 인과관계가 연결된다

특히 가족이 귀가하거나 빨리 범행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이탈해야 하나 컴퓨터를 켜 증거인멸을 검색했다는 점은 공범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통 단독범일경우 극도의 흥분상태이기때문에 이런 심리적 여유를 가지기 힘들다.

공범의 경우는 상대적 여유를 가질 확율이 크다. 아마 테이프를 얼굴전체를 가린이유는 자신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측면이 크고, 예초 강도사건의 경우 재물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저항이 없을 경우 살인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해당 여대생의 경우도 범죄인들이 다분히 못보게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과잉 테이프질일 뿐이었으나, 얼굴을 칭칭 감는 바람에 질식사에 이르게 된것이다. 물론, 목졸라 살해하는것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하는 것이 좀더 범인들에게는 범죄스트레스를 덜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여대생을 안면구타함으로써 제압하는 형태를 볼때, 살해의 범행의 잔혹성의 경중을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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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의 아래층 집에 살고 있었던 주부는 오전 10시~11시 30분 즈음에 위층에서 쿵쿵대는 소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주: 이는, 오전 10시전에 살해되었음을 의미한다. 부검추정시간과 일치한다. 아래층의 추정소음은 10시전을 착각한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검결과 사망추정시간과 피해자의 사망시간, 윗층,아래층의 진술에 입각할때 어느정도 사망시각은 일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대생이 오전수업을 들으러 가기전, 즉, 외출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위층 주민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사라지고 난 후 11시쯤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아래층 계단을 봤다가 스포츠형 머리를 한 남자 2명을 봤다고 증언했다.

4년 후인 2008년 부산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역시 해결되진 않았다. 이 사건은 광주 테이프 살인사건이 다소 단서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체의 단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건이 관련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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