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예천양궁부에 해당하는 글 1

중학교양궁부활쏴 살인미수사건전말

올인부동산|2021. 8. 22.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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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활시위를 겨냥하면 최소한 협박부터 시작하고, 활시위를 놓는 순간부터 살인죄의 실행착수에 들어간다.

2. 즉, 활시위를 놓았고, 피해자에게 맞아 꽂힌 순간, 살인범죄는 기수에 이른다.

3.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면 살인[미수]가 되어 중형에 처하게 된다.

4. 살이 박히면, 최소 상해죄에 해당하며, 구멍이 뚫려 장기가 손상되면, 중상해에 해당한다.

5.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므로, 가해자 선배님은 특수상해에 해당한다.

6. 그러나 살인미수가 위 모든, 폭행, 상해, 특수상해, 협박등의 잡범죄를 포함하는 중형범죄이므로,

7. 가해자 선배님은 [살인미수]로 기소되도록 피해자부모님은 죄명을 명확히해서 계속 압박해야한다.

8. 해당 가해자는 이미 학폭으로 전학까지 갈정도로 폭력성이 내재된 자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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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정도의 폭행이 이루어질 정도면, 나중에 활로 감독 눈깔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

10. 성적 지상만능주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양궁은, 전국민이 존경하는 스포츠의 한종류다. 일벌백계, 읍참마속하지 않고, 활 잘쏘니까 봐준다...식으로 나가면, 양궁이라는 스포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잘하는놈은 살인미수를 져지르더라도 실력이 있는놈이니까 봐주자 마인드로 나가 개판오분전이 되는 무법천지의 한국깽판이 된다.

11. 양궁시장에서 퇴출시키지 않을것이면, 그냥 합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즉, 살인미수의 형사범죄로 처벌하게하고, 중3은 형사미성년자일가능성이 있으나 소년법원의 재판대상이다.

12. 해당 가해자가 지역에서 과잉 보호되어 사법적 재단이 비껴가서는 안될 것같다.

13.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깔을 향해 활시위를 당길수도 있다. 이미 사법부가 가해자에 대해 적당히 처벌한 전력이 있기때문에 더 중한 형벌을 내릴수도 없다. 어차피 복수전이 벌어져도, 관할법원은 경북예천으로 똑같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건이 흐지 부지 처리된다면,

피해자는 보복의 화살을 쏠수 있도록 피해자 부모는 격려해야한다.

어짜피 보복의 화살을 쏘더라도, 같은 경찰서, 같은 지방법원지원이 담당해서 자가당착의 판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은 공평한 것이다.

<요약>

- 가해자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양궁을 해 옴

 

- 가해자는 이미 초등학생 때 피해자에게 학폭을 했고 이것 때문에 전학감

 

- 근데 예천에 중학교 양궁부가 딱 한군데라 다시 만남 (뉴스에 따르면 그것도 ​가해자는 3학년 양궁부 주장인 상황입니다.)

 

- 사건 발생

 

- 학교측에서는 피해자 부모에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며 합의 시도로 사건을 덮으려 함

 

- 피해 학생에게는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협박으로 무마하려 함.

 

- 피해자 부모는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당연하게도) 가해자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대응해 언론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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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은 했지만 정말 분노가 들끓는 전개네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직폭력도 뿌리가 뽑혀 보기 힘들어진지가 이미 수십년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 이제 학교 폭력도 그 뿌리가 뽑혀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청와대 청원 한번씩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684

 

*학폭 관련 내용이라 맘카페쪽에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제가 가입이 힘드네요.

혹시 맘카페 등에 공유 가능하신 분들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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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 22분 수정

 

좀 더 학교 측의 입장이 담긴 기사가 올라 와 내용 공유드립니다.

 

학폭위 결과 가해자는 2주간 출석정지 처분이고

 

경찰에서는 상해 등의 혐의로 처벌 예상중이라고 합니다.

(캔디주: 피해자가 경찰에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야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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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15분 수정

 

학교측에서 왜 이렇게 가해자를 감싸나 했는데...

 

가해자가 중학교 3학년 양궁부 주장인 것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개인적으로 찾아본 결과 초/중생 때 각종 국내 청소년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중학교 1학년 때는 김제덕 선수와도 호흡을 맞춰 우승한 경력이 있네요.

 

신원을 밝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여기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 국민청원> 과 <양궁협회에> 가족이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일어난 양궁부 학교폭력사건 피해자의 친형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와서 글을 쓰는 이유는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글을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제 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양궁을 해오던 양궁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4학년 5학년으로 올라올 때쯤 주변의 선배에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제 동생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또 한 번의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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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역시 언론화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천의 양궁부가 있는 학교가 딱 한군데라 중학교에 가서도 만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연히 동생의 등 쪽을 보게 되었는데 큰상 처가 생겨있더군요.

당시는 제가 생활기록부나 대입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잘 몰랐는데 등에 상처가 뭐냐 물어보니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났을 때쯤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양궁부 선배가 자신에게 활을 쐈다고.

그때 말하던 상황에서 정말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 동생한테 일어난 일인지…. 정말 믿고 싶지 않았는데 뉴스가 딱 뜨더군요.


부모님이 처음엔 사과한다면 합의를 해볼 상황이었지만

(동생한테 들었을 때는 만약 일을 크게 만들면 양궁부가 해체된다는 명분으로 합의를 요청했다고합니다.)

상대편 부모님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와 부모님께서 화가 잔뜩 나 언론에 제보한 상황이었습니다.(주.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그리고 지금 와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선 언론에 노출이 되었음에도 분위기가 입막음하려는 분위기인지

제가 친구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할 때까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군요.

부탁드립니다. 대한양궁협회 분들 꼭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학교폭력 가해자 아니 활로 제 동생을 쏜 살인 미수범에게는 다시 활을 잡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청원 링크입니다.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0p8gW


<청와대국민청원>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예천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선배가 1학년 후배를 겨냥하여 활 시위를 당겼고,

기어이 화살로 후배에게 상처까지 냈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당장의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끝났지만, 실제로는 피해 학생의 죽음으로 끝난 학교 폭력 사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글을 적고 있는 현재 시각에도 청원인 20만명을 넘는 학교폭력 사망사건 글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614)

이것은 조직폭력조차 뿌리 뽑았지만 학교폭력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한국사회의 적나라하고 참담한 단면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대한민국이 학교폭력에 얼마나 온정과 인정이 넘치는 국가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겨우 뉴스로 나온 사건이고, 아직도 조사중인 사건이지만 다음의 근거에서 그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나이이면 활이 사람을 쏘았을 때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것을 충분히 알 나이입니다.

비록 3-4m 거리에서 약하게 활시위를 당겼다고 하나,

얼마든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일 수 있는 그 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학교폭력을 손쉽게 행해도 좋을 비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인 문제를 차치하면,

그 행위를 행했을 때 자신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제재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의 처벌은 어떻습니까? 잘 해봐야 강제 전학정도의 처분이 다 입니다.

제 주변엔 학교폭력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고통받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십여년을 고통받는 피해자는 생각치 않고 그저 가해자의 미래만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감경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적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적어도 지금의 제도적 장치는 지나치게 미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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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교 측의 학교폭력 숨기기에 관대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기사에서 으레 보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

이번 사건도 어김이 없었습니다.

학교측은 "올림픽으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 사건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피해측에 합의하려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학교측에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이런 짓을 하는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 글에 다 담을 수 조차 없습니다.

대체 학교측은 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꼭 우리는 이런 기사에서 늘 학교측의 이 따위 행태를 보게 되는 걸까요?

학교측의 사고는 지극히 단순합니다.

* 사건을 공표했을 때 : 학교측이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질타를 받음

* 사건을 숨겼을 때 :

- 들키지 않을 경우 : 아무 일 없이 지나감

- 들킬 경우 : 학교측이 도덕적 질타를 받음

이게 다 입니다.

교육자로써의 양심이 썩어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사건을 숨기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을 숨기면 절반은 아무일도 없고, 절반은 숨기지 않았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학교측의 이런 정신나간 대응이 수십년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에 청원 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의 특정수준 이상의 폭행 사건은 현행보다 중대한 법적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그것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고지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학생들 본인들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 자신에게 심각한 제재가 가해짐을 인지하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직원은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도 인지하는 즉시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매뉴얼화 해주십시오.

학교폭력에서 교직원은 왕이나 다름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교직원에게 얘기해도 교직원이 묵살해버리면 피해 학생들에게 남겨지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사건도 인지 즉시 교육청 이상의 상위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사립도 많은 대한민국 특성상 교내 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육청 이상의 상위기관 보고가 필요합니다.

상황은 인지 즉시 보고하고, 특정 기간이내에 그 처리 결과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학교폭력의 적극적 보고는 수집하여 통계에 활용할 수 있고, 케이스별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수도 있으며,

교직원들이 학교폭력을 가볍게 처리하는 일도 막아줄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직원들의 문책은 사건 발생의 여부가 아니라 보고 및 대응의 여부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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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의 여부 (또는 발생 횟수)로 문책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보고 역시 피하려는 경향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의 여부보다 보고 및 대응을 문책 사유로 규정하면,

피해 학생들의 1차적 보호자가 되어야 할 교직원들이 이를 외면하는 이는 적어질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은닉을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학교측이 학교폭력을 은닉 시도하는 역겨운 시도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이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학교폭력사태마다 보이는 행위들로 볼 때 더 이상 그 썩어빠진 양심에는 기댈 수 없습니다.

법조항 신설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이를 예방 및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대처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후배를 활로 쏜 양궁부 학생은 그야말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학교측 관계자는 살인미수 죄를 은닉하려는 범죄은닉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 학생은 이번 일로, 뿐만 아니라 이번 일 이전에 있어 왔던 괴롭힘으로 끝없이 고통받아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고통받을지 모릅니다.

부디 가해자가 겪을 지 모르는 불편보다 피해자가 겪어 온 고통을 고려하여 철두철미한 진상 조사 및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처가 대한민국에서 학교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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