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흑산도여교사집단윤간사건
교훈
1. 강간범들은 주로 섬이나, 절로 들어간다. 처벌안되면 과감히 재범한다
2. 3명이 한명씩 차례로 방에 들어가 강간하면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1심,2심까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바뀜.(1.2심이 초딩적판단을했다는것이 연구대상)
3. 현행 법은 강간피해자여성 1명당 2년을 선고하고, 재범시 3년을 선고한다. 2명을 강간하면 2년+2년을 선고하는게 가중적[감경]하는 희한한 구조를 띠고 있다.
4. 격오지수당,가점인정은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나, 교사업계에서는 특별히 승진필요성이 적어 격오지 지원자가 거의 없다.(교장,교감욕심없는이상), 초등학교는 여교사가 많은 여초현상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5.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다.
<사건개요>
2016년 5월 22일 01시경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20세 초임 초등여교사를 집단 강간한 사건이다.
해당사건은 해당 20살 초등여교사의 남자친구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범죄발생지를 특정하여 #흑산도여교사집단폭행사건 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워낙 #신안군 이라는 지역명칭이 남달리 상징성이 크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이 많다보니, #신안여교사성폭행 사건으로 호칭되는것이 자연스럽다. 형사법적으로는 #신안여교사특수강간사건 이다.(공모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신안초등여교사강간사건이 일어난 관사(좌측) 이후 사건발생후 페인트도 칠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 쇼를 했다.
2016년 6월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섬 지역 교사들의 거주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남 신안군을 방문하는 쇼를 했다
사건이 있고 나서 교육부에서는 격오지, 섬지역등의 관사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도 했다.
초등여교사강간사건발생후 2일째되는날에 남친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남자친구도 나이가 어리다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듯하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 2016년 5월 21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일 수업이 없던 피해자는 육지에 나갔다가 마지막 여객선을 타고 6시에 흑산도에 돌아왔다.
2km 떨어진 관사로 돌아가기 전에 저녁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다. 이 자리에서 학부형 2명과 함께 식사를 한 것부터 시작되었다.
주민들과 학부형은 술을 거절하던 교사에게 "작은 동네에서 이웃끼리 친분 좀 쌓자." 하며 통상 알코올 도수가 35∼43%인 담근 인삼주를 10잔 이상 마시게 하였으며, 술자리는 당일 자정 이후까지 이어졌다.
이후 피해자를 바래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의자들은 차를 타고 관사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관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학부형과 주민이 잇달아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악스럽게도 밖에서 기다리던 피의자는 자기 강간 차례니까 빨리 나오라고 보채기까지 했다.
재판과정에서, 교사를 윤간하면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이전에 이미 성폭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음이 DNA를 통해 발각되었다.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뒤 9년 동안 미제였던 사건인데 이후 신안군 섬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대전강간범 김씨(1967)/ 강간범들이 섬이나, 절로 기어들어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휴직했으며,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되어 강간사실이 공식화 되었다.
수사 진행 중 피의자 한 명이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초기 진술을 뒤엎고 식당에서부터 범행을 결심했었음이 확인되었다. 집단강간을 저지른후, 범인중 한명은 다시 강간하기 위해 관사를 다시 찾았다.
성폭행 후 재차 관사로 다시 찾아갔으나 뒤늦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관사의 문을 잠가놓아 추가적인 화를 면했다.
경찰은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한 목포경찰 담당자가 검찰이 '임의수사', 즉 구속하지 않고 가해자의 자진 출석을 통해 수사하라고 검찰로 부터 지시받았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심지어 법원은 긴급체포청구도 기각했다.
처음부터 담당 검사가 '임의수사'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경찰은 당연히 '강제수사인 구속영장'마저 신청하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즉시 풀려났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남자친구의 공론화로 여론이 악화되자 뒤늦게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하게된다.
<재판결과>
1.공모는 없었다.
(1) 1심
2016년 9월 26일 검찰이 김모씨, 이모씨, 박모씨에게 각각 징역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는데, 결국 재판부는 2016년 10월 13일 구형에서 7년정도를 마이너스 해서
이들에게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우려됐던 대로 사전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즉, 각자가 강간한것이고, 서로 합의해서 강간한게 아니라는 소리다.
(2) 2심 : 절반으로 감경
가해자들도 강간 등 치상으로는 형량이 높다며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7년 4월 20일에 항소심 결과는 10년, 8년, 7년으로 구형량에서 무려 15년이 감형되었다.
징역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 감형되었다. 재판 판결문에 따르면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감형하였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합동강간하지 않고, 한명씩 관사에 들어가 각자 강간했으므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기괴한 판결을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 강간범들은 2017년 4월 25일, 가해자 3명 중 2명이 2심의 형량이 과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3) 대법원 파기환송
2017년 10월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되었다. 기존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된 공동정범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다시 형량에 대한 재판을 해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즉, 1심, 2심은 이들 3명이 윤간이 아니고, 한명씩 각자 강간이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상호연락이나, 사전공모를 인정한것이다.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판단하라고 하였다.
(캔디주: 대법원은 이들의 공범, 공모를 인정한것이다.)
(4) 대법원파기환송심
2018년 1월 29일,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15년, 12년, 10년 징역형에 각각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되었다.
(5)대법원재상고, 최종판결
2018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대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9년전 대전 성폭행이 추가로 드러난 김모씨(대전강간당시 40/ 신안초등여교사강간시는 49세)는 징역 15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모씨(당시 36)는 12년, 박모씨(당시 50)는 10년 형이었다.(*이번 합동강간범들중 범행을 주도한 대전강간범은 겨우 3년을 더 형량이 추가 되었다.
우리 법원은 여성 한명 강간당 3년형을 인정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신안군은 대국민사과 퍼포먼스를 하였으나, 사건후 해당 흑산도주민들의 인터뷰는 놀라울정도였다.
뭐 이런식이다.
신안 섬지역에서는 같은년도에도 강간사건이 있었는데,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범죄소식으로 들끓고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이 초등생 강간
낚시명소라, 배타려는 낚시즐기는 남자들이 들끓어 관광객은 전혀 줄지 않는 명소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신안초등교사 강간범들은 2026년도부터 줄줄이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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