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여아친모외할머니(1973)사건
유튜브:부동산뉴스비평
1.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임에도 아동을 살해한 주범인 외할머니가 부인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참고로 외할머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꼬부랑 할머니가 아니고, 45살에 임신해서 출산하고 48살에 검거된 그야말로 초특급 젊은 할머니다.
보통 범인들은 현장에 흘려진 핏자국 혈액형이 자기것이라고 국과수 검사결과 나왔어요~ 하면 벌벌떨면서 자백하는 판국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사생결단하고 부정한다.
자칫 인정했다가는 자신이 외도하고 바람피웠다는 사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질까봐 그럴수도 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이쯤되면 석씨와 같이 바람난 남자가 내가 그 아이의 친부다라고..짠...등장하면 되지만, 그럴 정신나간 친부는 없을 것이다.
이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임신한것인지, 연애어플 채팅으로 만난 남자랑 외도한것인지 그 외도상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요한것은 둘째딸은 염색을 안했는데, 외할머니는 진하게 염색을 했다는 뜻이다.
염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격이 발랄하다는 뜻이다. 개성이 있다. 아직 웹툰보는 젊은 할머니라는 뜻이다. 일각의 조선족설,남편이 조선족설은 동네소문인듯한데 공증되지않았다.
2.
외할머니가 염색을 했다. 신세대 외할머니다. 염색하는 할머니는 드물다. 꼬부랑 할머니를 상상하면 안된다. 보통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 사망한 3세여아는 이름이 보람이라고 한다. 이 보람이는 이 외할머니 석씨, 성씨가 석씨라고 한다. 그녀의 딸이라고 국과수가 확증했다.
이 할머니 석씨의 딸을 윗층에서 키운 22세녀는 석씨의 둘째딸이라고 한다.
외할머니 석씨한테는 딸이 두명이 있는데,
사망한 구미3세여아는 둘째딸이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왜 외할머니가 6개월이 넘어서야 신고를 한것일까...
그렇다.
3세여아 시신의 부패냄새가 스멀스멀 빌라 중앙통로에 풍겨나왔기 때문일것이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반면, 외할머니 석씨에게 딸 두명이 있는데, 구속된 둘째딸 말고, 이 사건과 무관한 첫째딸은 석씨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딸은 디엔에이 검사결과가 99.99999999% 일치해도 0.000000001% 불일치 확율 사례가 드디어 나온게 아니냐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할머니 석씨는 계속 자기는 애낳은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바람에 국과수에서는 모처럼 쫄아서 4번에 걸쳐 사망한 여아의 서로다른 부위를 체취하여 검사를 반복했고, 4번 모두다 석씨 외할머니의 친딸이라고 하였다.
우리 엄마가 디엔에이 조사 불일치율 0/0000001%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큰딸님.
일부 전문가들은 이 석씨가 국과수의 과학수사결과의 정확도라든가, dna검사등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부정할 수 있다고 한다. 나아가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그러나 가장 설득이 안되는 부분은, 엄마, 아빠는 자라나는 아이를 보면서 자기랑 안닮았다고 의심하게 되고, 신생아가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못알아 보고 계속 키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부모라면 다 알아보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틀렷다.
부모라도 신생아, 1살~3살 아이가 자기랑 닮았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신생아, 아이들은 다 거기서 거기 비슷하게 생겻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마당에 의심을 하는게 비정상적이다 .
즉, 부모라도 신생아, 유아가 자기자녀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본다?? 뻥이다. 못알아본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뭘까. 그렇다.
3. 2021년 3월 22일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다.
○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구미3세여아 보람이의 시신은 실제 신고하기 전날 석씨가 윗층에 올라가 발견했다고 한다. 즉, 신고당일에 발견한게 아니라는 것이다.
○ 바로 신고를 하면되는데, 이불을 덮어 놓았다고 한다.
○ 그 이유는 이사간 둘째딸의 죄를 자신이 덮어쓸것인지를 고민했다는 것이다.
○ 신고 퍼포먼스는 외할머니석씨 남편도 동참했다.
○ 22세딸은 보람이를 낳은 남편과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살림 꾸밀려고 이사를 갔는데, 보람이를 남겨두고 이사를 갔다고 한다.
○ 현재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사로 추정되며, 그 이전에 울거나 소음이 발생해야 하는데, 아래층 주민은 전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고, 동네 방법대원도 순찰을 자주 돌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굶겨 죽은것 보다, 이미 사망한 상태를 상당기간 같이 살다, 그냥 시신을 두고 이사간 것으로 추정된다.
○ 아사였다면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할머니가 신세대 외할머니다.
○ 얘버리고 이사간 22세딸은 18세에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한다.
○ 이 문제의 딸은 가출과 임신을 반복하고, 낙태수술도 반복해서 외할머니 석씨는 가장 속을 썩였기 때문에 보람이 임신할때도 낙태를 종용했다고 한다.
○ 이를 볼때, 보람이는 언제든지 살인 대상물에 놓여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보람이 아빠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보람이를 출산하고, 처음으로 장모님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다고 한다. 한 5개월을 했다고 한다. 이때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외할머니 석씨는 보람이의 출산전후를 기점으로 2개월동안 직장에 휴직을 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외할머니는 출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보통이면 딸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왔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보람이를 적극적으로 돌봐 주었다고 한다.
보람이 태어나기 한달반전 사진을 남편이 제시했다.
남편은 외할머니인 석씨의 임신사실을 믿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 일반적인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가출 잦았던 둘째딸의 임신과 출산을 막고, 낙태를 종용하던 외할머니 석씨가 갑자기 아이를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은 자신도 자녀를 출산했기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일종의 모성애 재발현 말이다.
○ 결국은 외할머니 석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5개월안에 외할머니는 출산을 하고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고, 바꿔치기한 보람이는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어린 둘째딸이 가출과 임신,낙태등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괴롭힌것에 대한 보복심리로 저질럿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다만 외할머니 석씨가 감옥에서 남편에게 보내온 옥중서신에 따르면, 자신의 임신과 출산을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모양새다.
○ 남편 또한, 딸의 출산시기와 즈음하여 부인석씨의 몸매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서 외할머니석씨의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 다만 경찰 수사결과 출산한 병원에서 신생아의 손에 차게끔 되어 있는 신생아 팔찌가 끊어져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했는데, 해당 병원에 외할머니가 같이 입원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주. 그러나 모를일이다.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원할수도 있으니 말이다. 3년이나 흐른 사건이라 알수도 없다. )
같은 날에 출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외할머니 석씨집에서 5개월여 산후조리를 한 기간동안 석씨는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다. 5개월은 긴 기간이다.
○ 22세녀 엄마는 결혼을 하고서도 바람을 피웟다고 한다.
○ 22세녀 남편은 옷장속에서 임신테스트기등을 발견하고, 22세녀의 불륜행각들을 알게 되어 이혼했다고 한다. 대신 보람이는 22세녀가 키우게 했다고 한다.
○ 18세때 만나서 아이를 출산한, 22세녀 남편은 장모님에게 보람이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 결국, 외할머니 석씨는 자기 22세딸 남편이랑 이혼해서 손녀인 보람이를 키워주다가 자신도 외도를 하여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외할머니 석씨와 자기둘째딸 22세녀의 공모여부다. 공모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 새로운 남자를 만나 "또 임신한" 22세딸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때문에 (주. 이미 전남편 김씨와는 이혼을 했다) 보람이는 제거되어야 한다.
○ 그래서 모녀는 공모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 45세때 출산한 외할머니 석씨도 낙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출산을 했는데 처리에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신의 딸 22세녀와 공모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윗집 빌라로 이사오게 했다. 물론 처음에는 살해의도로 이사를 오게 한 것은 아니었다.
○ 그러나 두명의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공모했다고 할수 있다. 외할머니 석씨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들키지 않아야 하고, 새롭게 재혼해서 또다른 남자의 아이을 임신한 22세녀딸은, 더이상 보람이가 존재해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석씨와 22세딸은 심도있는 시나리오를 짯을 것으로 보인다. 바로 윗집이쟎아.
○ 22세딸에게는 "이사시나리오"로 자신의 딸을 아사하여 살해하게 하고, (아사든, 질식사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방법은 매우 쉽다. 저항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비닐봉지로 질식사 시키고 상당기간 방치하는 전략으로 사인을 밝힐수 없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미이라 형태로 발견된 구미3세여아도 6개월이나 방치한 후에야 신고했다.
○ 그렇다.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시신을 6개월이상 방치하면 사인을 밝힐수 없다고 답변되어 있으니, 외할머니 석씨는 최대한 늦게 신고한 것이다. 이미 사망사실을 수개월전에 알고 있었으면서 말이다.
○ 신고일 디데이는 "이쯤되면 신고해도 사인을 밝힐수 없을때"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 외할머니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검색기록을 수사하는것이 진상을 밝히는데 쉬운 접근법일 것이다.
○ 22세딸이 낳은 보람이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자신이 출산을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이유는 인정하는 순간 살인죄로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썩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기 보다, 타인(=22세딸의 자녀 보람이)을 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 물론 보람이의 시신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살인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 우리 사법체계는 시신이 없으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 따라서 외할머니 석씨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 전혀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 자녀를 바꾸었다...는 바꿔치기가 아동학대냐..그것도 아니다. 결국, 아이바꿔치기한 행위는 전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결국 이 사건은 22세딸과 엄마 석씨가 서로 입을 맞춘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석씨가 22세딸을 철저히 속인것인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 이사를 가며 남겨두었다는 것은 "살해의 고의"인데, 철부지 22살짜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대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아래집 엄마한테 나 안데리고 간다. 엄마애쟎아...하고 말이라도 하고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지만, 자기 엄마 집이 아랫집이다. 이미 엄마 자식인지 알고 있는 22세 딸은 이사를 가면서 이제 엄마 자식은 엄마가 키워야지..하고 가버린 것이다.
○ 결론
6개월전에 딸이 이사가고 자신에게 맡기고 떠난 첫날 밤. 윗층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온 외할머니 석씨는 결국 이사당일 밤에 구미3세여아를 목졸라 살해하고 6개월동안 시신을 방치하여 사인을 밝힐수 없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18세에 딸을 낳은 자녀처럼, 머리를 염색한 외할머니처럼, 어떻게 이사건을 처리해야할지 외할머니석씨도 우왕좌왕한 치기어린 측면이 있어 보인다. 딸은 부모를 닮고 부모는 딸을 닮는다.
일관적으로 자신이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여 대한민국 과학수사 역사상 0.000001%의 DNA불일치가 된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물론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석씨의 자녀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 사법시스템상 처벌할 수 없다.
오직 22세딸만 처벌할 수 있다. 유기치사죄 정도다.
그러나 22세딸도 잔머리를 굴리다가 나만 죽을 수 없다....하면서 진실을 말할수 밖에 없을것이다.
물론 페미니즘적 성향이 강한 우리 재판부는 현재 임신중인 22세딸을 불쌍히 여겨, 구미3세여아의 사망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할머니 석씨의 딸이든 본인의 딸이 아니든,
"키우던 딸"을 방치하여 사망한 것은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착오의 문제도 아닌것이다.
모녀가 "착오의 법리"까지 고단수로 고려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권총으로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위해 원수를 향해 총을 쏘았는데, 원수는 맞지 않고, 빗나가, 옆에 지나가던 화성연쇄살인범이춘재가 총알을 맞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이 누구이던지, "사람이 죽은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22세딸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나,
사법부는 충분한 동정표로 경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고,
외할머니 석씨는 무죄가 될 것이다.
외할머니 석씨의 "유죄"는
공모한 22세딸의 입에 달렸다.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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