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1962)2심재판:한동훈검사"끝까지 처벌하겠다"(2021.8.11)
2심재판부가 정경심,조국일가 재산상태를 고려해서 벌금을 깎아준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금액수를 너무 많이 깎아 줬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전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말도안되는 주장을 펼치는등 오만한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이다. 벌금5억원과, 추징금 1억3800만원을 확낮춘것이다.
벌금을 낮춰준 이유는 뭘까. 생각으로는 벌금을 안내면, 무려 실형징역이 3년 더 늘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국은 벌금 안내면 최장 3년까지 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일종의 상당한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은 곧 자본주의에서는 실형보다 더 극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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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말하면, 실형보다, 벌금형이 더 위협적이다.
실형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만, 벌금은 돈을 벌어서 내든, 빌려서 내든, 누군가의 재산적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 5억원 벌금은 조국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돈한푼 안쓰고 수년을 모아야하는 금액으로, 어찌보면 실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말이다. 다 안내면 실형으로 바로 전환된다. 무서운 형벌이 벌금형이다.
그런데 확 낮춰줘서 낼수 있는 금액으로 배려했다.
뭔가 고려를 심하게 재판부가 해준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벌금선고 하지 말고 차라리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읍소하는 형사피의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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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계, 대선주자들은, 정경심이 사모펀드는 무죄라고 울부짖으면서, 정경심은 "돈과 관련해서는" 왠지 죄를 저지르지 않은 청렴한 사람처럼 묘사하는듯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한동훈(주.향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집캔디블로그에서 "한동훈어록"을 검색해보는것도 유의미하다.) 은, 정치권이 판결문도 안보고 헛소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ganghanii/222378736903
검찰총장될 #한동훈검사어록(2021.6.1)
윤석열이 강원랜드채용비리 부정청탁의 상징적 존재인 권성동을 만나서 깨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 정치권...
blog.naver.com
정치권과 대선후보들은,
더 나아가, 입시비리 4년형을 "가혹했다"고 촌평한다.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벌금액수를 지나치게 감경한것은 참으로 불만이다.
개인pb김경록인가?? 하는 사람에게 개인피비까지 둔 사람이 <장외매수> 한 부분은 매도자를 상대로 한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한 거래로 보지 않는 다고, [장외매매]만 무죄선고했다.
근데 이게 이해되나?
거금의 돈을 투자하는 상황인데, 무죄로 판단된 장외 거래도 정경심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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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PB까지 두고 전문적인 정보와 코치를 받아왔는데, 이것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판결이 된 듯하다. 전형적인 물질적인 피해부분은 극강으로 배려를 해준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벌금과 추징금만 조금 내고, 나머지 재산적 출혈은 없지 않겠는가...무죄선고받은 부분은 말이다.
한동훈 검사가 2심재판결과를 정확히 짚어주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펀드관련 범죄가 전부무죄받은것은 아니라면서 정치권의 조국편들기를 일침을 놨다.
유죄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사모펀드 관련 범죄 중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 범죄수익 은닉 범죄,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증거인멸 교사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면서 “사모펀드 범죄 중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났다고 선을 그었다.
(2)
2심 재판부가 새로 무죄로 본 사모펀드 혐의는 2018년 1월 WFM주식 10만주를 장외매수한 혐의뿐이다.
(캔디주: 10만주는 돋 굳었다. 이게 가장 덩어리 큰 부분인데, 조국부부는 이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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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같은 시기 정 교수 동생 명의로 1만 6772주를 장내매수한 부분 및 같은해 2월 및 10월 미용사 구모씨 명의로 각 3204주 및 4508주를 장내매수한 부분은 여전히 ‘미공개 정보이용’ 유죄가 유지됐다.
(4) 또한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코링크 PE직원들을 통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5) 2심 재판부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득 유무나 크기에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해 시장경제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한동훈은 대법원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작살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국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대법원까지 갈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된듯 하다.
2심까지 선고되니 부산의전원부터 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까지 나와 봐야 한다.
문재인정부하 대법관들이기때문에 어떠한 판단을 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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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별한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천서, 표창장, 허위경력서류 제출등으로 대한민국 상위 1%직업군으로 진입하는 전초를 마련한 이 범죄행위가 별거 아니라고 씨부렁대는 정치인이나, 대깨문들을 보면 주둥아리를 찢고 싶다.
70만명의 입시생들의 신뢰와 노력을 타격입힌, 사형에 준하는 극강의 범죄라고 왜 생각을 못할까?
이게 그들만의 품앗으로 웃고 넘어가는 대깨들과 그 추종자들을 생각하면, 암울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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