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그루밍목사강간사건#판결문

올인부동산|2022. 5. 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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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강간목사는 여학생들과의 섹스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루밍강간은 아니고 좋아서 서로 섹스했다는 것이다. 목사가 어린 교인들하고 서로좋아도 섹스는 자제해야한다. 섹스는 한명하고만 하고 여러명하고 하면 안된다.
  2. 교회다니는 여성들은 성경적 세뇌로 대부분 순결하고,(*주. 성경책에는 순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순결세뇌) 교회다니는 오빠들은 대부분 음란하다. 이것은 팩트다.
  3. 기독교 개신교회는 순결한 여성들을 양성하는 최적화된 물리적,물적 시설체다. 교인들 대부분 80%이상이 여성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름성경학교부터 순결로 살아남은 교회출신 여성과 결혼하면 처녀와 결혼한것일 수 있으나, 과도한 교회몰입으로 결혼생활이 피곤해 질수 있다. 구역예배 매주 봐야 해서 적성에 안맞을 수 있다.
  4. 딸이 있는 부모는 교회를 보내지 않는다. 교보문고에서 #아가페출판사 에서 개역성경 15000원짜리 사서 조용히 1페이지부터 성경책 읽히는것이 정확히 458배 낫다. 진짜다. 일단 엄청 아프거나, 죽을 병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면 알아서 신을 찾게 되고 성경책을 정독하게 된다.

5.목사가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나말고 하나님이나 사랑하세요..한다.

6. 하나님말씀의 대언자인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면서, 빤스 벗으라고 하면 빤스 벗지 않는다.

젊은여집사는 20대~30대를 지칭할듯하다. 목사들은 젊은 여신도들에게 환장하는듯 하다.

사건개요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오전 대법원 1부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으로(확정판결이다.) #인천새소망교회목사 (전직목사) 인 김씨가 2010년부터 8년간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10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력(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다.

범행 횟수는 모두 18번이며 피해자들은 당시 14세부터 18세의 미성년 여학생들이 였으며 목사지위를 활용한 강간사건이다. (*주. 처음 폭로시 언급된 피해자는 최소26명(주. 26명과 장기간에 걸쳐 양다리 걸치면서 섹스?? )이라고 국민청원에서 폭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재판과정에서는 3명만 피해자로 적시되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국민청원과 한언론사에 의해 공론화되었다.


이사건은 2018년 10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면서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한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최소 26명”이라고 말했다.

https://link.coupang.com/a/mrB5w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게 된 뒤에 성적 가해를 입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후 2018년 11월 6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당시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고 말했다.

강간목사에게 당한 피해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이들은 “수년간 그루밍 성폭행을 당해왔다”며 “저희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또 그 사역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5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인 5년을 확정하였는데, 국민들은 역시 케이법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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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7년선고) 판결문(2021.7.9)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호성호 재판장)는 7월 9일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11개 중 2개를 뺀 나머지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목사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강간)를 저질렀다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다. 재판부가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인정한 셈이다.

"피해자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 신도로서 피고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르침을 받아 왔고, 피고인을 의존하며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담임목사 아들인 동시에 교회 전도사로서 학생부 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왔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신앙적·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설파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도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정서적·물질적 도움을 제공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더욱 피고인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됐다. 이에 더해 각 피해자에게 다른 신도들보다 특별히 더 아낀다고 인식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목회자와 신도의 관계를 넘어 특별하게 생각하게 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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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행위 당시 피해자 연령과 상황, 피고인의 영향력, 피해자들이 인식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 등에 의해, 피해자들은 행위나 피해 내용에 대해 즉시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런 경위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 자기 결정권이 제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피해자들이 추행 등 성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써, 상당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기간은 2010~2013년이다.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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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당시 전후의 상황, 피해 내용, 범행 당시 대화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진술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모순되거나 불합리적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진술 중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

세부적인 내용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해당 강간목사는 담임목사의 아들이라고 적시했다.

그루밍 김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혜민 목사(성교육상담센터 숨)가 피해자를 꼬드겨 이 사건을 공론화하고, '그루밍 성폭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을 피해자들의 무고의 정황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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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애정과 신뢰감을 갖고 있던 김 목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고소하거나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 등 공론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그루밍 성범죄'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범행 후 제3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후적인 평가이고, 이러한 평가 내용이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죄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의 어떤 평가가 피해자들이 진술의 신빙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루밍 성폭력' 명명 여부를 떠나, 김 목사의 행동은 '범죄'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행위 당시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사역을 감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돕는 책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범행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력에 의한 간음에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피고인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위라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이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범행과 이후 보이는 태도에 의해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이 공론화할 당시만 해도 그루밍 성폭력에 관한 유죄판결이 거의 없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1심에서 검찰 구형과 똑같은 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주. 그만큼 해당 강간범죄가 질이 안좋고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직자의 죄질이 안좋은 범죄로 본것이다. 보통 선고는 구형의 절반을 선고하는것이 상례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리문제를 이유로 2년감형하였다. 물론, 강간목사측 변호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형량을 조정한것일수도 있다. )

https://link.coupang.com/a/m6zOH

재판부가 공소사실 범행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다른 범행이 더 많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 국민청원상의 26명피해 주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측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은 (이번 판결처럼) 무관용 원칙이 맞다


#그루밍성폭력뜻 = 그루밍강간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가 의존하게 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성폭력(강간)을 말한다.

범행 시 폭행 등 물리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루밍 성폭력은 형법상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갔다.

인천새소망교회 김 아무개 목사도 이와 같은 이유로 사건이 공론화한 후 지금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이며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 전도사, 목사가 미성년 여학생과 섹스하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자체를 성직자가 못한다는게 충격인것이지, 합의든 뭐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문제가 아닌듯 한데 . .. )

그 근거로 피해자들이 관계 후에도 애정과 존경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

https://link.coupang.com/a/m6zPL


2심재판 판결문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되었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김 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끌고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미숙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이용해서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기에 죄책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자 수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인생의 소중한 시기인 아동·청소년기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원심보다 2년을 감형한 이유는 공소사실 한 가지에 대한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s://link.coupang.com/a/maIk1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한 가지를 위력에 의한 유사 성행위로 보고 관련 법령을 적용했지만,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등을 보면 위력이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어 파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처벌 근거가 되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위력과 폭행협박은 다른개념으로 보고 있고, 다른 법조문의 적용이라는 뜻이다. 실로 억지주장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사실심 재판이므로, 오히려 중한 형을 선고해야 정상인데, 대법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간범의 범죄행태가 "위력"이 아니라, "폭행협박"이기때문에 2년을 감형한다는 논리인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2심은 법률심이 아니라 사실심이기 때문에 파기자판하면 될 것이지, 감형의 사유로 삼는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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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에 따르면 항소심에 이른 (상고심으로 보인다. 검사와 피고인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 김씨가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는 것인데, 2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성적 학대를 하거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했었다. 강간목사가 성찰하고 반성했는지 명확치 않다.


결론


목사가 믿음보이라고 빤스벗어보라고하거나, 사랑한다고 토킹하면 주둥아리를 찢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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