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증명 이란? 발송후배달증명

올인부동산|2022. 5. 2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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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이런 우편배달증명을 사용하는일이 없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배달증명은 내용증명등과 함께 타인과 갈등상황이 있다는것이 전제된 것이니까 말이다.

#배달증명 이란 :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받는사람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보낸사람에게 알려주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중요한 우편물이어서 누가, 언제 받았는지 확실하게 증명을 받고 싶으실 때 신청합니다.

#부가우편서비스 의 하나이다. #통화등기, #주소이전서비스 #내용증명 #발송후내용증명 서비스도 부가서스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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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도 신청할수 있다.> #발송후배달증명

아래와 같은 #우편배달증명서 는 우체국을 찾아갔을때 수령할 수 있다

배달증명의 절차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주)따라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용방법] ∙ 인터넷우체국 로그인→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배달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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