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증명 이란? 발송후배달증명
올인부동산2022. 5. 2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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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우편배달증명서 는 우체국을 찾아갔을때 수령할 수 있다
배달증명의 절차
배달증명의 표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배달증명서의 송부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주)따라서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다.
[이용방법] ∙ 인터넷우체국 로그인→우편 / 증명서비스 / 발송 후 배달증명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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