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pc방살인사건DB

올인부동산|2022. 6. 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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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PC방에 가지 않는다.

2.문신충 반경20미터에 접근하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문신한 사람 근방에는 절대 가면 안된다. 문신을 하면서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3.pc방 반경 100미터이내 접근하지 않는다.

4. 게임충남자를 주의한다. 30대 남자가 기혼자이면 해당 여성은 이혼한다.

김성수는 강서공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사건으로 공고, 실업고출신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했다.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은 아니지만, 우울증 진단서를 부모가 제출했다. 우울증 진단서는 쉽게 끊을 수 있다. 분노조절장애로 표현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1989)는 다수의 폭행전과를 가지고 있다.

김성수의 강서구피씨방 살인 이전에도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함)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37쪽). 위 폭행들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으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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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문신을 왜 할까.

강해 보이려고 하는것일수 있고,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이다. 일부 문신충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내보이며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늬앙스를 취하곤 하는데, 문신을 도구로하여 어느정도 타인을 위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훈련과 학습을 통해 알게 되었기때문이다.

잔인한 살인범의 대부분은 문신을 하는데, 이를 통해 능력이 아닌 폭력성과 잠재된 열등감을 투영시킨다.(좌. 여친살해범 조현진)

지식과, 능력등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열등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문신, 순화해서 #타투 라고 하는 옹호론자들은 내부의 숨겨진 열등감에 대해 스스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타투가 아니라 문신이다.

멋있어서...는 거짓말이고, 문신을 통해 열등감을 극복하는것이다.

김성수(1989)는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문신을 목덜미에 하여 노출을 시켰다.

살해이유

이미 김성수(1989)는 살해를 예고했다. '피해자의 불친절로 인한 시비가 있었다'라는 경찰발 보도에 대해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손님의 요청 즉시 자리를 정리했다. 그후 가해자가 한차례 자리를 더 닦아 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즉시 손걸레를 빨고 다시 자리를 닦았다. 2번의 요청을 바로 처리해줬는데 어디가 불친절한 지 모르겠다. 평소 일했을 때도 손님들과 친해지고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입장에서는 1차 출동 시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이야기를 안 했고 영업방해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갔다고만 한다.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는 내용이 많고 경찰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종결을 빨리 하려고만 한다" (* 살해협박을 피해자가 경찰에게 말했을 것임에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다. )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자 지난 시간동안 무시당한 인생이 밀려오면서 결단을 내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살인범의 인터뷰를 이렇게 장시간 허락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일부 김성수의 무시당한 인생에 대해 살해를 정당화하는 여론도 있었다.


사건개요(2018)

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오전 7시경, 피의자 형제 중 김성수가 먼저 PC방에 들어오면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자리가 너무 더럽다'라고 지적한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곧바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준다. 그 후에도 김성수는 계속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다.

인간말종들의 집합소 #pc방 김성수는 과연 무시만 당해왔던 것일까. 저렇게 손찌검을 할수 있는 여유는 훈련된 것이다. 김성수는 무시당하면서 살아온 인생일까? 스스로 무시를 자초하고 거기에 과잉되게 반응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한것 아닌가.

아르바이트 직원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다. 반대로 피의자인 김성수의 주장에 의하면, PC방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가 더럽다며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안 좋자, 김성수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라고 지적하자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에게 '너 왜 시비냐'라며 반말하고 화를 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한다.(*주. 김성수의 주장이다)

즉 김성수의 주장에 의하면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에게 먼저 불량한 태도를 취하고 말다툼을 걸었다는 이야기이다.

김성수의 동생 측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성수 형제와 아르바이트생 간에 말다툼이 오갔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PC방 손님들의 목격담은 손님이(*김성수) 욕한 것을 증언했다.

PC방 사장이 CCTV에서 동생이 형과 함께 웃고 있었던 점 때문에, 동생 또한 형이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히 확인되므로 일단 전과2범의 변명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김성수동생신고녹취록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7시38분이다. 신고자는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으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김씨의 동생은 “아니, 일을 크게 키워”라며 신고전화를 시작해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었는데 이거 닦아달라고 손님이 얘기를 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욕설하고 이러니까···”라며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인 7시42분에는 아르바이트생 신씨도 신고전화를 해 “손님이 계속 와서 욕설하고 하거든요.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다 “잠시만요. 경찰 오셨네요”라며 전화를 끊는 내용도 담겨 있다.(*주. 동생은 이 살인사건에서 공범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동생이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주도할만큼 영악한데 싸움을 말렸다는것은 어불 성설이다. 집에 형인 김성수가 칼을 가지러 간다고 했을때도 말리지 않을 만큼 이미 살인의 공범의사가 일치했다고 보는것이 상식이다. )


이후 추가로 경찰에 신고 된 전화는 살인사건현장 목격자들에 의한 신고전화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곧바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018년 8시13분, 시민 두 명이 연달아 다시 신고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시민은 “PC방인데 지금 싸움 났어요. 빨리요, 피나고”라며 말했으며, 두 번째 시민 역시 “지금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지나가다 봐서 바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돼요”라고 말했다.(*주. 김성수는 피해자얼굴을 80회이상 난자했다. 80회이상을 계속 연달아 찌르려면 시간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이후 김성수는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에서 지자 김성수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게임에서 졌으니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주. 이 세상에 게임에서 지면 환불해주는 방식도 있나?)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이 '매니저 외에는 환불을 해줄 수 없다. 매니저와 통화하겠다'라고 대답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시 말다툼이 붙었다.

이를 본 김성수의 동생이 경찰에게 아르바이트생이 자신들에게 욕을 한다며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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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1990)동생의 역할

  1.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따질때 옆에서 팔을 꼬고 기대면서 웃고 있다
  2.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다.(*경찰에 신고를 주도할 정도면 이런 행위에 대해 자연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3. 경찰이 출동후 15분후 돌아가자, 경찰이 나감을 확인한다.
  4. 형이 사라지자,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자 뒤를 추적한다.
  5. 형이 돌아오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위치를 알려준다.
  6. 집에서 칼을 가져와 손에 쥐고 있는 형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데려간다.(*이미 손에 칼을들고 있는 김성수를 동생은 알고 있다)
  7. 피해자가 저항하자 뒤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막는다.
  8. CCTV에는 형과 동생이 함께 피해자를 맞닥드린다.(대동했다는 뜻이다.) 결정적으로 동생이 형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는것은 허위에 가깝다.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것이 확인되기때문이다.
  9. 결정적인것은 경찰이 간 후, 동생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염탐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10. 아르바이트생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온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김성수피의자가 숨어있던 곳으로 잽싸게 달려나간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이나 구급차를 부르는 일도 없이, 그리고 흉기를 든채 흥분상태인 형을 그대로 놔둔채 도주하였다. 
 

이에 아르바이트생 역시 경찰에게 신고를 걸어 '지금 카운터 앞에서 손님 두 명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 와서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며 신고를 걸었는데, 때마침 PC방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전화를 끊었다.

경찰이 도착하자 아르바이트생과 김성수 형제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나, 이를 들은 경찰은 단순 분쟁으로 판단하고 김성수와 동생을 현장에 놔두고 다시 돌아갔다.

경찰은 최초 신고에서 살해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사건 이후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살해 협박 당해 경찰에게 공포감을 호소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이 돌아가자 살해를 결심한 김성수와 동생. 동생이 주범이라고 하는것이 정확하다. 뒤에서 조력하고 있다.

경찰이 돌아간 후 김성수의 동생은 PC방 옆 화장실에 숨었고, 김성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PC방 근처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들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돌아가는 경찰을 추월해서 집에 흉기를 가지러 달러가는 김성수(1989)

(*주. 이뜻은 김성수(1989)가 내가 집에가서 칼 가지고 올테니까 기다려라는 뜻이고, 대기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다. 경찰이 왔다 가서 정리가 되었으면 집에 돌아가는것이 정상이나, 이들이 대기하는 것은 후속다툼과 시비를 이어가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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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김성수와 동생은 PC방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가 습격했고,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제압했으나 마침 뒤에 있던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잡아 제압을 못하도록 제지했다. (*주. 경찰은 물론, 재판부는 이것을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린것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하는것이 상식적인데 경찰은 우왕좌왕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전문가회의를 통해 폭행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이 김성수를 말리기 위해 잡고 있던 손을 놓자 김성수는 주먹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얼굴을 폭행한 후 주머니에 있던 칼을 뽑아들고 아르바이트생의 얼굴과 목 부위를 80여 회 찔렀다(*국과수부검)

아르바이트생은 손을 뻗어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김성수가 휘두르는 칼에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시 손을 모아서 붙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찢어졌다 피해자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은 193cm, 88kg의 신체를 가졌으나 급작스런 흉기공격에는 대응할 수 없었다. 심지어 검도유단자였다고 한다. 이후 피해자를 응급처치한 목동병원 외과의사 남궁인에 의하면 80여회 난자당한 피해자의 몰골은 묘사하기 힘들정도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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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PC방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는 이대목동병원에 후송되었지만 응급실에 도착 후 응급처치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밀걸레로 피를 닦아낸 이후임에도 엄청난 양의 피를 흘렸다.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허혈유실로 인해 춥다고 말했다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보였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까지,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있었습니다.

숨이 붙어있었고,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 (2019.6.9.)

그 후 김성수는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되어 강서경찰서에 구속되었다. 범인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 후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PC방 앞에서 동생과 대화하거나 같이 담배를 피웠다고 추측되는데, 경찰은 '주머니 안에 흉기가 있어서 동생은 형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노답이다. cctv에서는 지속적으로 동생이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는 장면이보이고 복귀한 김성수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간다. )

집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사용된 흉기는 칼집이 있는 등산용 칼이었다. 피의자는 왕복 600m 거리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오는 데까지 단 6~7분만이 소요되었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는 에스컬레이터 앞에 페인트 통을 쏟은 것처럼 다량의 혈흔이 남았으며, 어느 정도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곤란할 정도였기에 당시 사건 현장의 참혹함을 알 수 있ㅇ다.

김성수 본인은 초기 진술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도 안 치워져 있어서 화가 났고, 1,000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나만 바보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추후 진술에서는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부탁했으나 아르바이트생의 표정이 좋지 않자 왜 그런 표정을 짓느냐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성수의 부모와 동생은 '김성수가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조현병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2018년 10월 26일,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8년 12월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 김 모 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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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장 잔인한 사건 베스트3에 등극한 강서피시방 살인사건(2018) 김성수(1989)

재판

김성수(1990)는 전과2범이다.

2019년 5월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그의 동생 김 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9년 6월 4일, 1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그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이에 검찰측과 변호사측은 물론 누리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 선고직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유튜브를 통해 못 다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9년 11월 27일,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성수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였다. 무죄를 받은 동생은 항소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17일. 김성수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30년이 확정되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다른 상고이유 없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만 가능하므로, 검사는 상고할 수 없었다.

간혹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상고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를 보여줘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당연히 2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진다. 피고는 양형부당 상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양형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상고를 취하하지 않았더라도 높은 확률로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국민청원이 2018년 10월 17일에 올라왔으며, 청원 링크 단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고, 3일 만인 2018년 10월 20일 22시 14분 기준 71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이전의 최다 동의(714,875명)를 기록한 난민반대 청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8년 11월 16일 1,192,049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어 국민청원 중 최초로 100만을 넘어선 청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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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을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컷다

배우 오창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2018년 10월 17일 사건의 피해자가 친구의 사촌동생이라고 언급하면서 피의자의 처벌의 요구와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링크를 남기도 했다.

배우오창석(1982)

추가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가 가수 김용준의 친구의 사촌동생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오창석이 직접 독려했다.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잔인한 살인사건으로도 유명한데, 전례를 깨고 해당 피해자를 응급처지한 목동병원의 남궁인외과의사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2018.10.18)

당시 남궁인을 제외한 현장의 간호사들은 처참한 피해자의 얼굴상태에 놀라 모두 자리를 이탈할 정도였다고 한다.


1.

나는 강서구 PC방 피해자의 담당의였다. 처음엔 사건에 대해 함구할 생각이었다. 당연히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였고, 알리기에는 공공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사망 이후의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아침 이후로 혼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지냈다. 하지만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고인이 어디에서 몇 시에 인체 어느 부위를 누구에게 얼마나 찔렸으며, 어느 병원으로 이송되어 몇 시에 죽었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나조차도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CCTV나 사건 현장 사진까지 보도됐다. 그러기에 이제 나는 입을 연다. 지금부터 내가 덧붙이는 사실은, 그가 이송된 것으로 알려진 병원의 그 시각 담당의가 나였다는 사실과, 그 뒤에 남겨진 나의 주관적인 생각뿐이다.

2.

그는 일요일 아침에 들어왔다.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다. 아직 죽지는 않았다는데,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곧 그가 들어왔다. 그는 침대가 모자랄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에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였다. 그를 본 모든 의료진은 전부 뛰어나갔다. 상처를 파악하기 위해 옷을 탈의하고 붕대를 풀었다.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잘생기고 훤칠한 얼굴이었지만 찰나의 인상이었다. 파악해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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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너무 많았다. 게다가 복부와 흉부에는 한 개도 없었고, 모든 상처는 목과 얼굴, 칼을 막기 위했던 손에 있었다.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피범벅을 닦아내자 얼굴에만 칼자국이 삼 십 개 정도 보였다. 대부분 정면이 아닌 측면이나 후방에 있었다. 개수를 전부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서른 두 개였다고 들었다.(*주. 이후 국과수에서는 80여회로 정정했다)

따라온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칼의 길이를 손으로 가늠해서 알려줬다. 그 길이를 보고 나는 생각했다. 보통 사람이 사람을 찔러도 칼을 사람의 몸으로 전부 넣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찔렀다.

모든 상처는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 두피에 있는 상처는 두개골에 닿고 금방 멈췄으나 얼굴과 목 쪽의 상처는 푹 들어갔다. 귀는 얇으니 구멍이 뚫렸다. 양쪽 귀가 다 길게 뚫려 허공이 보였다. 목덜미에 있던 상처가 살이 많아 가장 깊었다.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복기했을 때 이것이 치명상이 아니었을까 추정했다. 얼굴 뼈에 닿고 멈춘 상처 중에는 평행으로 이어진 것들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빠른 시간에 칼을 뽑아 다시 찌른 흔적이었다.

손에 있던 상처 중 하나는 손가락을 끊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로 들어갔다. 피해자의 친구가 손이 벌어져 모아지지 않았다고 후술한 기록을 보았다. 그것이 맞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하나가 형태를 파괴할 정도로 깊었다.

미친 새끼라고 생각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미친 새끼라고 생각했다. 피를 막으면서 솔직히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극렬한 원한으로 인한 것이다. 가해자가 미친 새끼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둔 뿌리 깊은 원한 없이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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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무 살 청년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원한을 진단 말인가. 그런 생각은 여기까지였다. 같이 온 경찰이 말다툼이 있어서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을 찌른 것이라고 알려 줬다. 둘은 이전에는 서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진짜 미친, 경악스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순간 세상이 두려웠다. 모든 의료진이 그 사실을 듣자마자 욕설을 뱉었다.

환자는 처음부터 의식이 없었다. 손과 발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었다. 칼은 두개골을 뚫지 못했고, 흉부와 복부의 주요 장기 손상은 없었다. 얼굴과 목과 손은 주요 장기는 아니다. 막아야 하는 것은 출혈뿐이라고, 그래서 살 수도 있겠다고, 처음에 생각했다. 하지만 온 병원의 수액과 혈장 용액을 쏟아붓고, 혈액을 준비하던 내원 이십여 분 만에 심박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심정지였다.

잠깐의 심폐소생술 후 환자는 돌아왔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료진이 상처를 거칠고 급하게 막았다.

심장이 느려지면 피가 멎었다가 다시 심장이 뛰면 모든 상처에서 다시 피가 솟구치고 부었다. 상처가 너무 많아 어떤 주요 혈관이 어떻게 상했는지 파악할 수도 없었다.

주요 동맥을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그 때문에 혈관을 색전할 수도 없었고, 그전에 집중치료실을 떠날 수도 없었다. 상태가 급박해 시행할 수 있는 영상검사도 없었다. 어딘가 보이지 않는 두경부의 깊은 곳에서도 피가 쏟아지는 듯 했다.

그의 혈액은 처음부터 수액과 섞여 물처럼 묽었다. 이후 그의 심장은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피를 부으면 상처에서 피가 솟았다가 심장이 멈추면 멎기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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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이 이어졌다. 짧은 시간에 심각한 범발성 혈관 내 응고증이 찾아왔다. 그는 그 짧은 시간에 피를 사십 개나 맞았다. 사방이 피바다였다. (*혈액을담은 봉투를 말하는듯하다.) 그는 결국 그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못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죽었다.


참담한 죽음이었다. 얼굴과 손의 출혈만으로 젊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의도적이고 악독한 자상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많은 자상을 어떻게 낸단 말인가. 그럼에도 의사로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복잡한 심경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보도된 현장 사진을 보았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알았다.

그가 내 앞에 왔을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를 다 쏟아내고 왔던 것이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예측하는 것과 현장에 흩뿌려진 피를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다. 한 사람이 쏟았다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피였다.

그는 여기서 죽었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 거의 죽은 사람이었다. 악독하게 찌르는 칼을 받아내고 저 정도의 피를 순식간에 흘린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구나. 나는 의학적인 면에 있어서 죽음을 다소간 납득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무기력했다.

그 젊은이에게, 가해하는 사회에게, 무작위로 사람을 찌르는 번뜩이는 칼에, 그리고 있을 수 있었던 만약에, 모든 것에 나는 무력했다.


3.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죄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우리끼리 언론에 보도된 CCTV를 보았다. 가끔 정말로 잔인한 장면보다, 아무것도 아닌 화면이 더 잔인해 보일 때가 있다.

CCTV에서는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은 그가 당일 내가 보았던 옷을 입고 멀쩡히 걷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 손가락질하던 누군가가 그를 덮치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나는데... 나는 그 이후를 직접 목격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보지 못했던 그전의 장면이 왜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잔인해 보였는지. 그래서 그 걸음걸이가 왜 우리 모두를 놀라고 두렵게 했던지.

그는 상처 하나 없었는데. 그는 그전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내가 본 그 옷을 입은 사람이 그 화면에서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 영상일 뿐이었는데. 그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살아 있는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일까. 그것마저 사람을 공포심에 들게 하는 것일까.

나는 이후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한동안 말을 멈췄고, 학회장에서도 문득 이를 악물었으며, 사람들과의 식사에서도 잠깐씩 뇌압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피가 내 몸에서 씻겨 나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었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나는 그 분노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서도 참담했다. 상처의 이미지와 실재했던 상처의 간극. 그에 지쳐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죄스러운 느낌, 참담한 느낌, 악한 본성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 그의 목덜미에 들어갔던 비현실적인 자상과 벌어져 닫히지 않는 손가락.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어떤 죽음은 유독 더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4.

그가 우울증에 걸렸던 것은 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주지 않았다. 되려 심신 미약에 대한 논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울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잠재적 살인마로 만드는 꼴이다.

오히려 나는, 일요일 아침 안면 없던 PC방 아르바이트 생의 얼굴을 서른 두 번 찌를 수 있던 사람의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더 놀랄 것이다. 그것은 분노스러울 정도로 별개의 일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 개인의 손이 집어 든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심신미약자의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라는 게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사건과 사실 관계, 처벌과 공권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 그리고 이 청원과 여론과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솔직한 마음으로 회의감이 든다.

그 끔찍한 몰골에 도저히 나를 대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살인죄의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공권력이 극도로 강해진다고 해도, 이런 상식 밖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올까?

그것들이 일요일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을 삽시간에 서른 두 번 찌르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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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이 처벌을 두려워하고 인간의 도리를 생각해서 이런 범죄를 벌인 것일까? 모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인간을 거리낌 없이 난도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고인은 평범한 나와 같아 보였다. 환자를 진료하고 돌아가는 퇴근길에 불쑥 나타나는 칼을 든 사람을,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목덜미와 안면을 내어주는... 그것은 밥을 내던 식당 주인일 수도 있고... 고객을 응대하던 은행 직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직업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가던 여러분일 수도 있다.

어떤 이가 지닌 인간의 본성은 최악이다. 그것들이 전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타인의 인격이라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느꼈다. 그것은 다시 어딘가에 있는 누구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이 사실을 바꾸는 것은 절망적으로 불가능하다.


5.

나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언급해서 고인과 유족에게 누가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 나는 나름대로 참담했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지만, 잠깐 만난 환자와 생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의 슬픔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나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다. 다만 나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함으로써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누구보다도 강력히 바란다.

그래서 이 언급이 다시금 그 불씨나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비인간적인 범죄 그 자체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진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에 대한 무기력함의 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아르바이트생은 강서피시방아르바이트의 마지막날이어서 안타까움을 줬다.


판결문원문

검사입장 (*특히 동생이 더 악질이라고 보고 있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형인 A와 함께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A는 2018. 10. 14. 06:50경부터 D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던 중 먼저 와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옆자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자리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다. A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한 후 같은 날 08:00경 D PC방을 나갔다가 08:07경 다시 D PC방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08:00경 A와 함께 D PC방을 나와 위 PC방 앞과 1층 출입구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A가 돌아오자 A를 뒤따라 다시 D PC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A를 따라 D PC방 앞에 이르러 A가 마침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힘을 주어 당겨 피해자의 몸이 뒤쪽으로 끌리면서 A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게 하고, A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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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① A는 2018. 10. 14. 07: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이하 인정하는 사실은 모두 같은 날 발생한 일이므로 연도와 날짜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07:43경 D PC방에 도착하였다. A는 경찰관들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08:00경 D PC방에서 나왔고, 피고인과 경찰관들은 A의 뒤를 따라 PC방을 나왔다.

② A는 D PC방에서 나와 바로 화장실로 들어갔고, 피고인도 A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A는 약 5초 후 화장실에서 나와 당시 작동하지 않던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간 후 그곳에서 약 330m 떨어진 자신의 집(F아파트 G호)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A 뒤를 쫓아 화장실에서 나온 후 A가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로 걸어 올라가 건물 1층으로 갔다가 다시 PC방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③ 피고인(주.동생)은 08:03경부터 약 2분 20초 동안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1층으로 올라가 건물 출입구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 피해자는 08:06경 쓰레기를 버리러 PC방에서 나와 1층 분리수거장으로 갔는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주. 피해자의 동태를 차후에 김성수에게 알려준것임을 알 수 있다)


④ A는 08:07경 PC방 건물로 돌아왔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PC방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지하 1층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서성거렸다. 피고인(*주.동생)은 A가 PC방 건물로 돌아왔을 때부터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A(주. 김성수) 를 계속 따라다녔다.


⑤ A는 08:08경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A는 서로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에서 두 사람이 몸싸움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고, 약 9초 동안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다.


나) 구체적 판단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죄를 범한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말다툼을 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D PC방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주. 동생)은 전체적으로 A와 피해자가 사소한 일로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확대하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바랐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 특별히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

(2) A는 08:07경 PC방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러 분리수거장에 간 것을 알면서도 A에게(*주. 김성수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다툼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A를 주시하였을 뿐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A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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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A를 제지하여 싸움을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 즉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몸을 힘을 주어잡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②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와 피해자의 움직임에 따라 피고인의 몸이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힘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싸움을 돕는 행위'라기 보다는 '싸움을 말리는 행위'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③ A가 아닌 피해자를 잡은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몸싸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끌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려 시도한 것으로, 당황한 피고인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볼 수 있어, 이것이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싸움을 말리는 사람의 행동으로서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한편, 검사는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후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자 피고인이 A를 돕기 위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A가 서로 머리를 잡으며 뒤엉키는 찰나의 순간에 피해자의 뒤에서 있던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추론이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피고인은 A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칼을 꺼내어 들고 가해행위를 하자 A의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면 최초 몸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는 전체적으로 싸움을 말리는 일련의 행위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피해자를 허리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돕는 행위이고, 이후 A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을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작위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⑥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U연구소,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 분석담당관 등 전문기관에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송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인지(싸움을 말리는 것인지) 아니면 잡고 있는 것인지(A를 도운 것인지)에 관한 분석을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U연구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잡고 당기는 행위를 하는 패턴은 식별이 되지만, 이후 A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당기거나 항거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의 행동패턴은 식별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A의 범행이 용이하도록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 범죄분석 담당관은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회신하였다.

또한, U연구소 소장 V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1명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 헤드락을 건다든지, 양팔을 잡아당긴다든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양손으로 복부를 잡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패턴이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장면에서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잡고 회전할 때를 보면 양팔은 그대로 선 상태로 몸이 같이 돌아가는 자세가 포착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폭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A의 폭행을 도울 의도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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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A(*주. 김성수) 가 검찰에서 "동생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 허리를 잡아당긴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지만(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진술은 A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경찰의 유도된 질문에 따라 주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한 진술한 것을 검찰에서 다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와 상반되는 취지로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이 저를 일부 도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지금은 도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주. 씨발 당연히 동생을 처벌받게 안하고 싶으면, 진술을 바꿀수 밖에 없지...판사는 그것을 냅다...또 동생의 무죄근거로 차용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에 배치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검사는 피고인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결과 (동생의)거짓반응이 나온 점을 유죄의 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앞서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과 A 간에 사전에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 PC방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간 A를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간 이후 A가 화장실을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470쪽).

피고인과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범행발생일 이틀 전부터 A의 현행범 체포(2018. 10. 14. 08:15경) 이후 2018. 10. 14. 09:20경 아버지가 A에게 전화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A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권 제279쪽).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A를 따라다니고 있을 뿐, A와 함께 피해자를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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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주 . 김성수) 검찰에서 "화장실에서 피고인(주.동생)에게 '넌 피해자가 가는지 보고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제796쪽), 순간적으로 살인을 결심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뛰어올라 집으로 뛰어가는 등 몹시 흥분한 상태로서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주. 판사가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다. 김성수가 한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

실제로 경찰 1, 2회 조사 당시에는 "너는 그냥 끼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제89쪽, 증거기록 1권 제170쪽), 경찰 3회 조사 때부터 검찰에서 한 진술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이 또한 번복하여 "그 때는 동생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1권 제159쪽) (*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출동한 경찰관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가 들은 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A가 갑자기 나가면서 '씨발 너는 여기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A의 검찰진술과는 그 내용과 뉘앙스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한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A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날 검찰에서 A의 아래와 같은 그 밖의 진술(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아래와 같은 진술(②) 및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피고인 및 A의 아래와 같은 행동(③)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진술이 피고인과 A가 묵시적으로라도 공동폭행 행위를 하기로 의사교환을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주. 하 . . ..한심하다.)


① A(주. 김성수 ) 의 그 밖의 진술

"내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보고 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왜'라고 반문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2권 제796쪽)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범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증거기록 2권 제793쪽)

"자신이 칼을 가지고 온다거나 피해자를 죽인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절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동생은 자신이 칼을 가지고 오거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것은 몰랐을 것이다."(증거기록 2권 제793쪽)


② 피고인(*주. 동생) 의 진술

"화장실에 가면서 형(A)에게 화 풀라고 몇 번을 얘기했고, 어린 친구 같은데 화풀어라는 얘기도 했는데 형(A)이 대답을 안 하길래 그냥 화가 많이 났구나 생각하고 따라간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제831쪽)


③ CCTV 영상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A가 08:07경 PC방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 (*주. 설마 알려주지 않았겠냐.)

A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때린 이후 5초 동안 피고인(*주. 동생)은 이를 말리지 않을 뿐 아니라 A를 도우려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장면(증거기록 1권 제113쪽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재생시간 00:23에 A의 첫 가격이 있는데, 00:28까지 피고인은 보고 있다가, 잠깐 왼쪽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00:29 둘의 몸싸움이 과격해지자 피해자의 허리 춤을 잡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가 피해자를 공동폭행 하기로 하는 의사교환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 피고인이 가담하여 공동폭행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음

CCTV 영상에 의하면 A가 피해자에 대하여 첫 가격(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3)을 한 이후 약 5초 간 피고인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소극적으로 말리려는 듯 왼쪽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8), 과격해지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는다(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29~00:39).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와 A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떼어놓으려고 하거나, A의 몸통을 잡아당기거나 팔을 잡는 등 적극적이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위 CCTV 영상 재생시간 00:41).

피고인의 행위는 ① A와 피해자의 몸싸움을 지켜만 보는 상태로 약 5초, ②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는 행위로 약 8~10초, ③ 쓰러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가해행위를 하는 A를 막는 행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검사는 ②행위를 기소하였다. 위 일련의 행위를 '방관자의 행위(①)'에서 나아가 '말리는 행위(②, ③)'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하느냐, '공동정범의 행위(①, ②)'에서 '공범의 행위를 말리는 행위(③)'로 변한 것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소된 ②행위의 가벌성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②행위가 전자인 말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공범으로 기소한 A 역시 피고인과의 공동폭행에 대한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문제되는 ②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만한 정황 등의 간접사실로 위 행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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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성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①, ②, ③행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①행위는 폭행을 예측한 사람이 폭행 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더라도 이를 형법이 요구하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주. 어이가 없다. 동생은 김성수랑 몰려다니면 가해행위를 했는데 5초라는 동안 김성수가 피해자를 폭행하는것을 지켜보았다는 점이다. )


② 행위는 피고인이 A가 열세에 놓인 것을 파악해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을 당시 피해자가 A를 제압하는 형세가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보는 시각에 따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이 과격해지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기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싸움을 말리고자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가해자의 폭행을 돕는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주. 전형적인 행동이 따로 있다)


③행위가 시작되는 시점은 피해자가 쓰러진 시점인데, 이때부터 피고인은 A를 적극적으로 말린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의 이전 피해자와의 다툼, 화장실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폭행 등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①과 같이 방관하다가, 예측보다 과격해지자 ②와 같이 소극적으로 말렸고, A가 칼을 꺼내들자 ③과 같이 적극적으로 말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②행위 당시 피해자의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피해자의 허리 쪽을 잡고 끌어당기는 동작을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따라 움직였다.

②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A를 도와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피해자를 따라 그저 빙글빙글 도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A와 함께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결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어야 자연스럽다. (*주. 판사는 피해자의 저항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동생으 행위를 , 싸움상황을 형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자체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동생은 이 사건의 주체자이자 상황을 주도하는 형을 말려야 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임에도 판사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공동가공의 의사로

②행위를 시작하였다는 검사의 논리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②행위를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이해하였을 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피고인의 ②행위가 A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만류한 것이라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검사는 피고인에게도, A와 피해자가 몸싸움을 시작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고, 피해자를 잡은 행위는 그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동 경찰관 P는 이 법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기에는 (피고인은) 본인이 신고했지만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경찰까지 불러야 되겠어, 이런 것으로 경찰을 왜 불렀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A를 가격한다고 하여서 피고인에게 반드시 피해자를 공격할 동기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의 특히 ②행위와 ③행위를 구분하여 앞선 행위까지는 공동폭행의 공범이다가, 이후 행위는 자신의 죄가 커질까봐 무서워서 말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현장에 있던 목격자 3명 모두 피고인을 말리는 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즉 P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A를 수갑으로 채워서 일단락 시켜놓고 제일 먼저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일이 이지경까지 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고 했고, PC방 앞에 있는 3명의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쳤는데 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PC방 앞에 있던 목격자 3명에게 가서 1명씩 진술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더니 '우리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지금 A가 칼을 들고 피가 많이 나서 너무 무서워서 1명은 119에, 1명은 112에 신고하고, 1명은 교대를 나온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목격자 3명은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은 말리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제28쪽, 제30쪽, 제32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짧은 순간에 '방관자'(①) → 'A에 대한 공범자'(②) → '말리는 사람'(③)으로 3번에 걸쳐 마음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싸움을 말리려고 A를 소극적으로 제지하다가 A의 범행이 칼로 찌르는 행위로 커지자 겁을 먹은 채로 당황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이 사건 살해 범행을 막지 못한 일련의 행위들로 평가하는 것이 출동 경찰관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경험칙 등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동생)에게는 단순폭행죄도 성립하지 않음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A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를 방해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은 불법적이고, 따라서 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는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A(*주. 김성수)의 머리를 놓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은 것이 폭행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와 A의 싸움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작용을 미쳤을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공격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60조 제1항 소정의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 끝에 그의 얼굴을 80여 회나 칼로 찔러, 스무살인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앞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날만 기다리던 스무살의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다. 사랑하는 아들 또는 동생을 잃게 된 유족들은 지금도 피해자가 마지막 날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온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이 힘들어 그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다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고 책임주의의 원리에 기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불법의 정도에 상응한 적정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의 상한인 30년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80회 이상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말다툼 외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피고인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내재된 공격성 또는 폭력 성향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09.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외에도 폭행죄로 수차례 기소유예 처분 및 공소권 없음 처분(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인함)을 받은 바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37쪽). 위 폭행들은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 또는 행인 등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으로 비롯된 것이다.


②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내용에는 3.3. 지각 및 사고 부분에, "투사검사(HTP, Rorschach 등) 및 자기보호형검사결과(MMPⅠ-Ⅱ) 결과, 정신증적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한 현실 검증력의 손상이나 지각 및 사고장애의 문제가 시사되지 않음.

다만 사소한 불필요한 감정반응을 보일 수 있겠음. 특히 분노감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왜곡된 지각이 두드러질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제1083쪽).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한 주무관 AM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검사상에서 특이하게 관찰되는 부분은 검사상에서도 우울과 관련한 지표들이 많이 상승했었고, 그 밖에도 분노, 피해의식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표에 정서성에 6번 문항의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7번 문항의 '얕은 감정', 8번 문항의 '냉담/공감능력의 결여', 16번 문항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문항에서 가장 위험한 점수 2점을 받았다(증거기록 2권 제1089쪽).

③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0회나 찔러 피해자를 살인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주. 그래서 동생은 무죄다)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준영

판사 김세종

판사 송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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