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바구니를든수줍은대머리살인범김씨(1981)사건⎢제주노형동원룸방화살인사건

올인부동산|2021. 2. 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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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렌트하고 꽃바구니를 들고 등에 가방을 메고, 방수 땀복을 입고 머리는 바리깡으로 밀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프로포즈하러갔다고??

 

 

이 사건은 검사가 불기소 이유를 밝히지 않으려고 지랄 발광했으나, 그것이 알고 싶다 문서창고에서 

2006년 사건이후 해당 살인범 김모씨의 엄마가 SBS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 신청시 심사자료에 검사의 불기소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었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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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씨가 전과가 졸라 많은데, 대부분 강도, 강간 범행시 테이프등으로 입막음을 하거나, 손을 묶는 수법을 썻는데, 제주 노형동원룸 살인사건에서는 안묶었다, 그리고 입도 안막았다....염병한다. 강호순 연쇄살인범도 아니고, 첫번째 살인,한두번 강간, 강도 했다고 범죄수법이 표준화될 것이라는 고정관념부터 대단히 모범생 같은 접근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죽일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다. 

 

 

 

2. 그리고 담배꽁초가 8억 2천만분의 1로 당사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미친 소리를 하게 된다. 

 

 

3. 그리고 담배꽁초가 3일후에 발견되서 증거조작을 할 수 있다는, 범죄자 친화적인 인권성을 드러낸다. 이정도로 평소에  피의자의 입장을 대변해 준다면, 현재 2020년에 진행되는 공수처 설치는 필요조차 없을 듯 하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시험한 결과, 불은 위로 타고 안전구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재 실험결과, 옷으로 덮혀진 경우는 담배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증거가 보존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국 검사는 "전소"라는 말 장난에 속아서 전소했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담배꽁초가 튀어나오냐 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부정해버렸다는 것이다. 판사도 아닌데, 인권보호의 최전방에서 십자가를 지고, 깃발을 들어버린 검사라고 할 수 있겠다. 

 

 

 그알에서 실험한 결과물과 함께 수감생활을 같이 보냈던 수감동료의 진술로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 된다.

 


해당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된 사건이기때문에 추가적증거/ 동료수감자의 진술/ 그알 실험결과로 밝혀진 담배꽁초의 명확한 DNA의 존재/ 나아가 PC방에 로그인 기록이 살인시간을 비껴간다는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인시간과, 재방문 시간에는 PC방 접속기록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는 점과,

 

그리고 황당하게도 원룸 피해자녀의 귀걸이와 소지품을 PC방에 들고와서 여친에게 선물로 주엇다는 점에서( 기억하라 당시 살인을 저지를때 이 살인범의 나이가 24살짜리였다는 점을 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경찰의 수사 또한 미진했다고 한다. 

충분히 재기수사가 가능하다. 재판을 받은바가 없기 때문에 기판력도 없다. 

 

4. 거기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피날레 장식하면서 보여준 마지막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등에 맨 쌕에서 나풀거리는 박스테이프 말이다. 

급하게 가방에 담기는 담았는데, 너무 길어서, 펄럭 거리고 있다.

 

 

이뜻은 살인을 저지른후 방화하러 1일 지나서 재 방문했는데, 

사체에서 테이프를 떼어내고 불을 질렀다는 의미이다. 

 

 

검사가 대단하다. 

 

 

- 두번 원룸에 방문한 것은 인정한다. 

- 그러나 불을 질렀는지, 살인을 했는지는 알수 없다는 취지다. 

- 결정적인 담배꽁초는 경찰이 증거조작한 것이라고 본다. 

- 따라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제주도 경찰은 멍청한 것은 고유정 전남편살인사건에서도 확인했다. 방화사건이라고 특정을 했다. 

제주도 징역 살았을때 다른사건에 연루가 된 적이 있다. 운좋게 빠져나갔다. ( 다른사건을 명확히 특정해 줬으면 좋았을뻔햇다.)

 

 

 

1. 꽃바구니를 들고 방문한 이유는 프로포즈 할려고 했다고 한다. 당씨 살인범의 나이는 33세였다. 이 세상에 프로포즈하는데 등에 쌕을 메고 프로포즈 하러가는 저렴한 남자도 있다. 복장도 개같다. 당시 언론은 "정말 프로포즈"하러 갔는데 거절받고 무시 받으니까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둘러댔다.



  정말 프로포즈가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등에 살인 장비 집어넣고 살인을 목적으로 맘먹고 갔을까. 

 이 광주 꽃바구니 살인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액션,느와르 영화처럼 꽃바구니를 들고 가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다음에 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정말로 내연녀, 불륜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참작을 한것이다. 

 즉, 해당 여성은 중학생 딸이 있고, 노모가 있는 여성이었으며 내연녀 였다고 한다. 살인현장에 귀가한 딸 중학생까지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였다. 그럼에도 사형 금지.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습니꽈~

 

 

2. 그렇다 이런 판결들은 살인을 계획하는 많은 잠재자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절대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티를" 내면 안된다.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라" 그리고 죽여라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발적 살인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가? 

 그렇다. 살인현장에 방문한다음, 일단 살인을 실행하라.

 

그리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옆집 앞집에서 들릴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라. 즉, 연기를 하면 된다. 그러다가 의자를 들어서 벽에 던져서 "싸우는 분위기를" 연출하라. 


 

이 세상에 프로포즈 하는데, 땀복 방수복에  등에 쌕메고 가는 인간이 있다니 놀랍다. 

딸집에 방문한 친모도 살해한다. 

피살된 내연녀의 친딸인 중학생 딸도 살해한다. 

 #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꽃바구니 든 살인사건이다. 

 


 

 


 

# 이 사건은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이 아닌 제주 2006년 제주시 노형동 원룸 피살사건현장이다. 

 

 

 즉, 제주사건은 광주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이 발생한 2014년보다 8년전 사건이다. 원룸사건이 유죄로 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광주일가족 피살사건으로 안타까운 목숨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 제주 노형동 원룸 피살사건이 담배꽁초의 증거조작위험을 이유로 무죄로 만듦으로써 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피살자는 살인되어 있지만, 대상자가 없어도 이렇게 연기하면 어떤 극적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나중에 옆집, 앞집 에다가 심지어 윗집, 아랫집 거주자들이 증언을 해준다. 목격자로서.

" 사건당일 다투는 소리가 심하게 나고 소음도, 고함소리도 들렸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러면, 이 살인사건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살인하게 되는 우발적 살인"으로 꾸밀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는 3명살인까지 가능하다.  3명을 살인하고도 사형을 면하고 싶은가? 그렇다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 된다. 

 

 

특히 내연녀나 그 일가족을 몰살 하고 싶으면,  꽃바구니를 활용하면 "사랑에 눈멀었으나 무시받자 우발적으로 일가족 3명을 살해할 수 밖에 없었던 비운의 버림받은, 무시당한 남자의 처연한 입장을 판사는 이해해주게된다. " 그렇다. 살인범죄자들은 판사들 머리위에서 놀게 되는 것이다. 

 

 

결국 무려 일가족 3명이나 몰살했는데, 우리 사법부가 사형도 아니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쾌거를 또 보여주었다. 

 

 

2014년도 사건이고 대법원확정이 2년후에 있었으니 비교적 최신사건이라 할 수 있다. 

 

 

2. 엘리베이터에 살인하고 33살먹은 청년이 엘리베이터에 돌아와 땀흘린 모자를 벗었으니, 33살 김씨(1980)의 머리는 대머리였다. 벌써 부터 탈모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감옥행을 각오하고 살인을 결심했기에 대머리로 삭발한 것일까. 

 

 

 

3. 기숙사 사감을 하면서 일단 살인죄를 감추기 위해서 드러내는 범죄를 저지른다.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죄현장에 메모를 남기는 치밀함도 보인다. 

여대생은 테이프로 묶고 강간하며, 현장에는 담배를 몇개 흘려 놓는다. 

 

 

 

 

형사님들 나 찾기 쉬울거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을거요

여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모든게 싫소 

(이렇게 일단 자기를 노출 시키는 수법을 썻다)

 

 이 기숙사 여대생 강간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주노형동 원룸 살인사건이 2006년 2월에 발생하고, 기숙사 강간사건이 2006년 3월달에 발생했고 동일범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살인범죄를 덮으려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범죄자들의 수법이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경찰도 당시의 수사결과를 살인범행을 감추기 위한 전략으로 자발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고 수감됨으로써 살인혐의를 피하려는 수법으로 발표하였다. 

블로그에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올리고, 주변사람들에게 문자로도 대량 발송했다. 미친놈인것은 확실하다. 

특정한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터, 당시 강간당시 나이는 신문에는 25세라고 보도되었다(한국나이이겠지?)


그런데 우리 법돌이 검사들은 대단한 논리를 들이댄다. 

4. 강간죄도 중형인데, 설마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했다고 하겠는가. .. 하는 모범생 마인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오빠. ..살인은 무기형이고, 강간은 "자수까지 했으니" 5년형이겠지. 5년이 나아, 무기형이 나아...강간이야 모범수로 살면 2년만 살다가 나올수도 있고 말이지. 살인죄를 면할수 있는데 이정도 쯤이야 무엇이 문제겠어. 

 

강간을 한후 노골적으로 내가 범죄자라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는것이 검사의 기본 수사 마인드일텐데 말이다. 

 

 

 


5.  일단 그전에 광주 일가족 3명 살인 사건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2014년 9월, 한 여성의 집에 꽃바구니를 들고 방문해 해당 여성은 물론 그녀의 어머니와 중학생 딸까지 무참히 살해했던 남자. 김 씨는 연인관계였던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시간 만에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침착성, 대담성, 잔혹성이 느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크린랩 사건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부엌에 있는 랩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박스테이프로 결박한 다음, 크린랩으로 입을 칭칭 감아 질식사시키는 수법이다. 

범죄유형에 따라 박스테이프로 입을 막거나, 부엌에 있는 랩을 이용하는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2014년 9월 29일 꽃바구니 살인사건/ 이때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김씨의 나이는 34세였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사진을 보면 대머리이다. 


1. 광주 살인사건 용의자가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등 일가족 3명이 살해된 사건으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14년 10월 1일 A(41)씨, 여중생 딸 B(14·중1)양과 A씨 어머니(68)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4)씨를 붙잡았다.  

2014년 9월 29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광주 서구 치평동의 모 아파트에서 A씨, B양, A씨 어머니를 연달아 살해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쯤 김씨는 사귀던 사이인 A씨와의 관계가 최근 소원해지자 환심을 사려고 꽃바구니를 들고 A씨의 집을 찾았다.

김씨는 A씨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A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의 집을 찾은 외할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김씨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B양마저 부엌에 있던 크린랩으로 질식시켜 살해했다.




2. 타고 온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김씨는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뒤 전북 고창지역의 야산 밑에 차를 세워놓고 은신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이정도면 순수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일수도 있다. 명심하라 살인범들은 판사 머리위에 논다는 사실을)

경찰은 B양이 결석하고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 가족이 살해당해 방치된 현장을 발견, 수사에 나섰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제작진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보자는 몇 년을 망설이다 이제야 ‘꽃바구니를 든 살인범’에 대한 의혹을 고백할 용기가 생겼다고 했다.

 

당시 그의 범행은 첫 살인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살인사건이 또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는 
바로 큰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작은 범죄를 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김씨가 말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06년 3월 한 대학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게 되었는데,  범행 이후 자신이 누군지 알리는 메모를 현장에 남기는가 하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하는 등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동을 했다

 

3. 제주도 교도소에서 함께 수감했던 제보자는 그의 이런 행동이 어딘가 석연치 않아 보였다고 했다.

 

 

제보자가 품었던 의혹은 김 씨가 성범죄를 벌이기 한 달여 전인 2006년 2월에 발생한 제주시 노형동 소재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부각되며 확신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사건이 발생한 205호 원룸에서 발견된 유일한 증거, 담배꽁초에서 김 씨의 DNA가 발견된 것! 하지만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ㅡㅡㅡㅡ

개인적으로 강현욱은 정말 신뢰가 가지 않는 의사다. 개멋만 들었는지 부검결과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듯하다. 제주도에는 다른 부검의가 없나?

 

 

4. 개인적으로 이 강현욱 제주대 교수를 절대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지역 토박이 경찰 수사관서가 요구하는 정치적 부검을 하는듯한 늬앙스를 자주 받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토작 주민의 연대의식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주 자치경찰체도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언론 퍼포먼스가 상당히 띄어나다.


생업을 접고, 살인범 김씨(1980)어머니는 적극적으로 아들을 비호했다.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하고, 검사들을 고소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그것이알고 싶다 취재와 인터뷰에 손사래를 쳤다. 경찰관들은 1계급 특진을 하다보니 취재 협조에 도망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5. 살인범 김 씨와 그의 가족은 사건 발생 당일 감식에선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흘 뒤 진행된 현장 감식에서 김 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꽁초가 발견된 것을 문제 삼았다.

 

 

경찰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담배꽁초를 현장에 가져다 두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담배꽁초의 증거력을 문제 삼으며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1년가까이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한다.)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06년도에 발생하고 송치한 사건에 사건번호가 2007년도로 사건번호가 붙여진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담당 검사는 나름대로 변명을 했다. 

 

 

- 그알에서는 이부분에 대해 자꾸 의문을 제기하지만, 이것은 곁다리이고 그다지 중요한 점은 아니다. 해당 경력자들 법조인들이 설시하는 것처럼, 사건이 복잡하고 귀챦고, 인사철이 되고, 승진심사 기간에는 소극적으로 수사하고 대충 뭍어버리는것은 검사들의 출세지향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기때문에, 2006년도에 이 사건을 접수한 검사는 유학 쳐 간다고 아예 사건을 쳐다도 안봤을 가능성이 높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어짜피 조만간 유학을 떠나는 검사 신분인데, 뭐하러 난이도 있는 수사에 신경을 쓰겠는가.


 

 

 



 

 

 

 


 

 

 

 

 

# 담당 검사는 사건번호가 이렇게 부여된 이유는 시한부기소중지라는 제도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오우 ~ 말만들어내기 어려웠을텐데 나름대로 고안해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6. 나라도 사건 그냥 쳐박아 놓고 유학 떠날 일정만 기다리겠다. 실제로 해당 사건 송치 받은 검사는 유학 떠나고 다른 검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해당검사는 승진 심사 기간이라 또 대충 처리해 버린 것이다. 

 

 

물론 자신은 담배 꽁초 검증 기간 때문에 검사들이 거의 쓰지도 않는 기소중지제도를 활용했다고는 하지만, 당시에 검사들이 이런 제도를 쓰는 경우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거의 없다고 일갈 했다. 

 

 

그냥 속편하게 승진 심사철에 골치 아픈 사건, 사건화 만들어서 사건에 매달리거나, 법정에 왔다 갔다해야하는 불상사를 안만들겠다는 속편한 공무원 복지부동, 제주도만의 특별한 검사의 휴양지로 인식한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즉, 사건번호 논란은 그다지 커다란 분쟁거리는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검사의 무사안일, 방치 직무유기 때문에 그로부터 10여년후 광주 일가족이 3명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 일가족 3명이 살상되든 말든, 자기 인생에 뭔 상관이냐고 생각할 놈이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죽은자의 원한에 대한 분노를 담아 사건을 취재하고 방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동안 이재명성남 조폭사건부터 몇차례 똥볼을 찬적이 있기 때문에 취재 대상자들에게 까이는 경험은 어찌할 수 없다. 


7.  의혹을 풀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과 검찰 관계자를 접촉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묵묵부답인 상황. 취재가 난항에 빠진 상황에 제작진은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경찰 의견서와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기적적으로 입수하였다.

 

 

 

 

 

 

제주 노형동 원룸 방화살인사건 205호 범인 김씨 나이는 25세 때였다. 

 

 

 

 

 

 

 

 

 

 

 

당시 수사경찰의 말에 따르면 김씨가 감정기복이 심했다고 한다. 

 

 

 

 

 

 

 

 

 

 

 


 

 

 

광주 일가족 살인사건의 검사도 제주노형동 원룸방화살인사건때 처벌 받았으면 광주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광주사건이 한두번 죽여본 솜씨가 아니라고 확신했다.

 

 

 

 

 

 

 


 

8. 2006년 2월 18일 오전 0시38분께 제주시 노형동 모 주택 2층 원룸에서 발생한 이모씨(37·여) ‘살인·방화사건’을 수사하던 중 현장감식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타액에 대한 유전자(DNA)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내 모 대학 여자기숙사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범인으로 이미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의 혈액 유전자와 일치했다 

 

 

 

2월 11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대학 여자기숙사 강도사건을 저지르면서 “형사님들 나 찾기 쉬울거요” 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쪽지 2매를 작성, 신분을 노출시키고 도주한 뒤 이틀 만에 경찰서를 직접 찾아와 자수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사건을 숨기기 위해 강도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왜 답변을 강요하느냐”, “나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라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유전자 분석결과가 일치하고 또 원룸 살인·방화 사건 당시에도 김씨가 원룸 인근 PC방에 있었던 것 등으로 미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일가족 살인시 김씨는 부엌의 크린랲을 사용해 질식사 시켰다.

 


 

 

 

 

 

 

 

 

 

 

 

 

 

 

 


9. 2007년 2월 제주시 노형동 원룸 방화살인 용의자로 입건됐던 20대 남성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06년 2월18일 새벽 제주시 노형동 모 원룸에 침입, 이모씨(37·여)를 성폭행 하려다 이씨가 반항하자 숨지게 한후 범죄 흔적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낸 혐의로 2006년 4월17일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제주지검은 1년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살인 동기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용의자로 몰린 김씨와 가족 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찰의 수사력 부재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개 됐다.

김씨는 “당시 경찰들의 일방적인 사건 브리핑으로 저는 살인범이 됐다”며 “경찰에 범인이 아니라고 수십차례에 걸쳐 밝혔음에도 불구,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저는 물론 제 가족까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은 1년이 지난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할 수 밖에 없어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타다 남은 담배꽁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했으며 김씨가 범행시간대에 근거리에 위치했던 행적이 있고 범행 당일 애인에게 선물한 출처도 회피하고 있어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3월 11일 제주시 모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이고, 이튿날 경찰에 자수해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 씨는 당시 범행 일체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었다.

 

 

 

 

 

 



 

 

 

 

10. 이 사건 재수사 들어 갈까.

누군가가 재고발을 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것 같다. 

당시의 검사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담배꽁초의 경우 뒤늦게 발견된 점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고, 경찰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검사 인사철과 맞물리고, 유학을 떠나는 검사까지 있어서 제대로 사건이 들여다 보아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 

화재 발생시 전소와 완소의 구분을 못하는 검사의 소방적 지식도 대두된 측면이 있다. 

 

 

 

당시 경찰들은 특진을 했으나, 사건은 무혐으로 귀결되었다. 

다시 강등을 시킬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문제는 이 사건이 미제사건이라는 점이다. 

 

 

 

죽은 여자만 비극적인 상황이고 유가족만 비참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증거물까지 명확히 있는 마당에 재기소를 못할 이유도 없다. 

당시에 검사는 과도하게 자신이 판사노릇을 할려는 측면이 있었다. 

 

 

 

기소를 했다면 법정에서 김씨(1981)가 증거조작이라고 당연히 항변했을 것이고, 판사가 증거조작 가능성을 염두해 무죄를 선고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당시 검사들이 차단해 버렸다는 점이다. 

 

 

 

그알에서 실험했던 것처럼, 불이 붙어도 위쪽으로 불이 붙기 때문에 바닥쪽은 세이프존이 존재해 담배꽁초는 멀쩡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와, 수감동료의 직접적인 증언은 직접증거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알 팀에서 고소,고발을 단행해도 될 것같은데.

내가 해 볼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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