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재수생신입여대생후배위강간추락살인사건(2)|1심판결

올인부동산|2023. 5.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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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신입여대생 강간살인사건개요

보다 자세한 사건의 개요는 아래를 참고한다.

강간을 위해 하루종일 대기하였다.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814129899

< 2022.7.15.발생한 인하대재수생 신입여대생강간사망사건>

강간범은 2002년생으로 재수생으로 피살자보다 1살많다.


1. 가해자의 부모가 교사로 변호인단을 강력하게 구성했다. 변호인의 논리를 대부분수용했다.

2. 강간범은 자신의 강간장면을 핸드폰으로 녹화하기 위해 켜둔다음(주.섹스장면 동영상녹취는 MZ세대의 대유행이다. 여성들은 주의하라), 자신의 강간행위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위장하기위해 만취여성에게 섹스동의의사를 반복하여 질문한다음, 대답이 없자

3. 만취여성을 창틀에 들어올려 배를 걸치게 하고, 후배위로 강간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3. 여성의 다리를 번쩍 들어올려 가랑이를 벌리려 시도하다 창틀에 걸쳐 있던 여성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9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목뼈탈구 뇌진탕으로 기절하자

(해당 범행장소는 창틀 난간이 없는 구건축법기준 오래된 건물이었다)

난간추락방지용 봉이 설치되어있지않다.

4. 여학생속옷과 바지를 챙겨 계단을 뛰어나가 추락한 여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려다가 피가 옷에 뭍었는데,(증거채택), 살아있는것을 확인하고도

5. 순간적으로 자신의 강간중 사망사실이 밝혀질까봐, 차라리 여학생 스스로 추락 사망해서 사고사로 위장할것으로 결심하고, 죽어도 어쩔수없다는 생각으로 살아있는 여학생을 119에 신고하지 않고,

https://link.coupang.com/a/XfO9u

6. 당황해 계단에 녹화중인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잊고 도리어, 추락한 여학생의 태블릿을 급하게 챙긴다음 가지고 집으로 그냥 귀가

7. 벗겨서 가지고 있던 여학생의 팬티와 바지를 200미터 지점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후 집에서 가지고온 여학생의 태블릿으로 여학생 부모님께 여학생이 보낸것처럼 안부문자를 보내 범행을위장.


<1심판결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아리에서 만나 약 5개월간 알고 지내던 사이다.

사건 전날, 둘은 계절학기 시험이 끝나고 20시부터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 도중 대학 선배 한 명이 동석해서 함께 했다.

익일 01:22경 술자리를 마치고 선배와 헤어진 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학과 학생회실에 데려다주기 위해 학교로 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학생회실 건물에 들어가 학생회실을 찾아다녔다.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을 빨기도 하였다.

01:42경, 피고인은 어두컴컴한 계단을 발견하고 그곳 2층과 3층 사이의 층계참에 피해자를 눕혔다.

높이가 낮아 후배위강간시 다리를 들어올리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켜서 창틀에 올려놓고 마치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의 의사를 들으려는 듯

"나 좋아해?", "키스하고 싶어?", "나랑 하고 싶어?"라는 등 수차례 유도 질문을 하였다.

https://link.coupang.com/a/XfQrL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옷을 벗기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사망의 원인이 된 후배위 자세>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올려 창틀에 몸을 걸쳤다.

피해자는 머리, 어깨, 가슴, 양팔이 창밖으로 나가고 배와 가슴 일부가 창틀에 닿아 걸쳐진 형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위 자세로 삽입하기 여의치 않자 (벌리려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고 일어서다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확인했지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구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골절, 장기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쟁점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피해자를 강간하다 실수로 떨어뜨려 죽게 했다(준강간치사)

vs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범죄를 은닉하기위해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 (준강간살인: 검찰의 주장)


재판부 판단

(1) 여러 정황과 혈중 알콜 농도로 봤을 때,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저항은커녕 스스로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

(2)피해자의 배 부위엔 창틀에 눌린 자국으로 2개의 선이 남아있는데, 창밖 쪽 창틀의 선이 더 진하게 남아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면서 무게 중심이 바깥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면 눌린 자국이 아래로 밀리는 형태가 보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https://link.coupang.com/a/XfRMu


(3) 피고인은 스스로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진술하고 있고,(주. 수사기관은 사건실체를 알수없으면 혐의자에 말에 기댈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라)

후배위 자세로 삽입하기 위해 하체를 들어 올렸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4)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가까운 곳에 주거지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주거지가 아닌 학생회실로 향했다.

도중 피해자의 친구를 만나 피해자를 재울 곳을 묻기도 하였고, 건물 내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것은 피고인이 이용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를 몰라서 학생회실을 찾아다닌 것으로 보인다.(주. 강간하기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다고 재판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성폭력을 시도하고, 다른 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어두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등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음에도, 재판부는 강간장소 물색설이 아닌, 건물구조잘몰라헤멘설 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강간발정이 극에 달한 범인의 입장에서 건물구조를 몰라 헤멧을지 강간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을지 안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재판부인 여자 부장판사는 순진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학생회실에 데려다주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신체 접촉이 있게 되자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했던 것이 목적이고, 살해할 의도나 미필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주. 이미 술자리에 참석할때부터 강간을 목적하려 한것이 아니고, 새벽2시쯤에 학생회실로 데려다줄때쯤에 강간의사가 "비로서 생겼다"고 선의해석해주는 친절함을 베풀고 있다. 남자들이 이점을 동의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의학자는 이른바 '지렛대 원리'로 인해 피해자가 쉽게 추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들어 올려 떨어뜨리기는 당시 상황에서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검사는 법의학자에게 "피해자가 창틀에 걸쳐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힘을 가해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주. 질문이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질문으로 보인다. 참고로 검사는 피의자범인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라, 처벌하는 입장임을 기억하라)

법의학자는 "누구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리 끝부분을 잡았다면 너무 쉽게 훌렁 넘어가 본인도 놀랐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나쁠 것이 없었으며, 직전 술자리에 동석했던 선배도 이상할 게 없었다고 한다.

달리 술자리 이후 사이가 나빠졌을 상황도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죽음으로 피고인이 얻는 이득 또한 없다.

https://link.coupang.com/a/XfR0C

< 여학생 사망후 사건조작하기 >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와 집에서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으로 피해자의 태블릿을 이용해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 (주. 이게 순진한 범인의 모습이라고 할수는 없다) 피해자 추락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여 피고인에게 혈흔이 남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상당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주. 술먹으면 모든것이 용서되는 케이법원의 특성은 2023년 5월에도 나타난다)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간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 은폐로 보이지 않는다.(주. 여자판사는 사건위장을 위해 피해자의부모에게 보내기위해 여학생의 태블릿을 들고가 위장문자 보낸사실을 애써무시하고있다. 이는 명확한 범행은폐다)


결론

가해 학생은 심신상실의 피해 학생을 간음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재판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나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동기 또한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가해자는 준강간치사죄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학교에서 평범한 동기로 지낸 피해자를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서 성폭행하려고 했다”

“(이후 건물에서) 추락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112나 119 신고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아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됐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됐다”

“행인이 신고할 때까지 2시간 가까이 노상에 홀로 방치됐고 숨질 때까지 받았을 신체·정신적 충격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은 수면·섭식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1억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은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주) 공탁금을 <공탁한행위>는 피해자가 수령하냐 안하냐와 상관없이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공탹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경우"에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공탁금>의 이중성은 사건의 충격이나, 파급력에 따라 달리 판단되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판단됨을 알수 있다. 이 1심판결은 사회적공분을 고려해 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공탁금 수령하지 않음을 불리하게 형량결정의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공탁금을 공탁한행위"는 가해범에게 <유리하게 형량결정>하게 된다.

https://link.coupang.com/a/XfSjh


문제점

1. 살인범의 부모가 교사부부여서 어느정도 후광혜택을 보았다. 교사집안에서 강간범이 등장한 것이다. 살인범변호인단의 논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2. 진행자 >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제일 가장 우선순위의 의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바랐을 가능성이죠. 구하고 싶지 않았고 구해지지 않기를 바랐고(주. 즉, 추락직후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남은 신고하지 않고, 증거조작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 오승훈 > 범죄가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 진행자 > 그렇죠. 피해자가 살아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방치하고 도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좀 높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본인은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소위 말하면 블랙아웃 상태가 되고 아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도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주. 이 블랙아웃되서, 당황해서는 손정민 살인범사건에서도 반복되는 만병통치약이다.

혹시 누군가를 살해하고 싶으면, 술을 마신후 범행하고) (단, 증거를 남겨야한다. 많이 마시는건 중요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술병 여러개를 사고, 한병이하로 마시고, 나머지 5병은 바닦에 쏟아 버려서 만취상태를 연출하라.

법원과 검찰은, 편의점에서 산 6병의 소주병을 기준으로 만취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블랙아웃"을 반복하여 주장하라. 한강대학생사망사건에서 친구a와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이 이것이다.

인하대남 강간사건도 변호인들이 만취, 블랙아웃을 주장했다.)


< 결론 >

1. 살인범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만취상태를 집중부각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실수다"로 법원을 설득했고, 술에 관대한 케이법원상 블랙아웃만능법에 의해 실수로 처리되었다.

2. 그러나, 사망하지 않는 여성을 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후 증거조작에 메달린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아야할것이고(사망을 충분히 예견한것이고, 결과발생을 막으려는 의사나, 의지가 없고 알리바이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3. 특히나 살인범의 옷에 피해자의 혈흔이 뭍어있어, 바닥추락후 현장에가서 추락여성을 확인한것이되어,(이는 판결문에서도 적시됨) 해당 여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19를 안부르고 방치하여 사망케했다는 점에서 "죽어도어쩔수없다"는 사망결과에대한 수용의사까지 있었다 할 수 있다.

4. 그러나 법원은 비교적

결국) 자신의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1)아직 사망하지 않은 여학생을 구하고 119연락하기 보다는 2) 사망한 여학생의 태플릿으로 문자조작해 보내는데 집중하다보니, 정작 자신의 휴대폰은 놓고오는 어설픔을 보였음에도

3) 법원은 반대로, 술에취했기때문에 자기 핸드폰, 피해자핸드폰을 놓고 간것이 아니냐...그러니까 범행은폐의사도 없다..로 반대로 해석하는 친절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척 가짜문자 보내는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은폐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된다.

5. 강간범측은 형량과다를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2심진행중이며 감형의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측에서 재판비공개를 요청해 비공개로 2심이 진행되었다.

(2023.4.6)

5. 열린창문에서 후배위 섹스및강간자세는 추락사의 위험이 있음이 실증되었다.

6. 자지가 정신을 지배하면 인생을 망친다. 재수생인하대생강간범은 10년정도 지나면 가석방되고 사회적파장이 커서 가능성은 크지않으나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다. 인하대퇴학처분은 사건발생후 쇼맨십으로 이루어졌다.

7.가장 모범적일것 같은 교사부부 집안에서도 강간범 자식이 등장할수 있다는 점이 실증되었다.

8. 1심부장판사가 여자인데, 강간범의 (1)강간의사가 건물에 진입했을때 발정이 발동했다고 해석하고, (2) 건물구조를 몰라서 헤멧지 강간장소를 찾으려 한것은 아니라는 완벽히 남자들의 심리를 모르는 개판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박한 판결이다. (3)심지어 사망한여성인것처럼 위장해 유족에게 문자를 보냈는데도 범행은폐의사도 없었던 천진난만한 순박한 범죄자로 보고있는점은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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